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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한동훈이 낭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 의견 전문이다.
국회 답변에서 보았던
나르시스의 딱 그 표정으로
저 글을 읽어내려갔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진실과 증거와는 관계없이
오직 좌파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
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이 자에게
아직도 이렇게 믿느냐고 묻고 싶다.
아니, 그 소신과 관계 없이, 이런 일을 했던 자가
우파의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공개적 전향을 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주위에 포진한 좌파들과 함께
국힘당을 접수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 모금하여 재단 설립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2016년 10월24일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와 정부부처 주요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에게 유출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했다. 2016년 10월27일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일명 ‘사초’로 회자되는 안종범 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정치·경제·언론학계 유착의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검찰은 2016년 11월20일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했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3월6일 90일간의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고,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년 4월17일 삼성, 롯데, SK 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범행과, 774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법적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주도한 혐의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해 이 사건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피고인 혐의 입증할 증거 말씀이다.
첫째, 안가 밀실 이뤄진 비공개 단독면담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SK 최태원 회장에게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이다. 이 범행들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안종범의 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 작성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재단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1일 평균 3회 이상 이뤄진 피고인과 최서원과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 성사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둘째, 18개 대기업 포함 54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774억원 강제 모금해 재단 설립한 범행이다. 이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안종범, 최상목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 이승철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전 사무총장 비롯 미르·케이재단 관계자들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기업, 재단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셋째, 직권남용해 최서원 기업과 계약 체결하고 후원금 강요하고 민간 인사에 개입한 범행이다. 이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개별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한 범행이다. 이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의 진술, 디지털 포렌직 절차 통해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서원 태블릿PC 내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불법적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한 범행이다. 이 범행들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사항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수비 회의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피해 입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 필요한 이유다.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감안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명시한다. 피고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정치 권력자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 6.7% 달하는 102조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 8.85%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의결권 동원해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 기준으로 국내 GDP 37%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경제권력자들, 국내 최고의 정치권력자 피고인이 매년 안가에서 안가라는 밀실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를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댔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이러한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에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과 반칙과 특권 철폐해 고질적 부패청산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눠지게 된 국민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 안겼다.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서원과 함께 설립할 재단 설립금 지원하게 하고, 최서원 지목 업체에 일감과 후원금 몰아주며 최서원 추천 인물들을 검증절차 없이 채용·승진하게 했다. 이는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정작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기업의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우리 현실에서 청년실업문제, 취업난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땀을 흘리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로 하여금 뼛속깊이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 심어주고, 정부정책 공정성 불신 초래해 국가 발전의 토대이자 사회적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려버렸다.
넷째,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하며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천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과 화이트로 편을 갈라 양극화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 크게 위축시키고,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들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여러차례 제기됐는데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했다. 오히려 그런 의혹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표명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되는 헌재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바도 있었는데, 일체 출석을 거부했고, 지난 10월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 경과한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 의견 밝히겠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며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한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되고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한 삶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다. 피고인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바로 세운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히 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 위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혼란 분열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 의지 없다는 점. 특가법 위반 뇌물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허위 주장 늘어놓고 실체진실 발견 방해함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는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구형한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최종책임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선고해주길 바란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