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인상해달라는 검찰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 회의에 대검찰청 간부들이 전원 불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고려 없이 검찰 예산을 집행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 비판도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임금 교섭 권한이 있는 대검 간부 전원이 6월27일 열린 고용노동부 조정위원회 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권이 없는 실무진만 출석한 것이다. 노사가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조정위가 꾸려지게 된다. 조정위에서도 견해가 모이지 않으면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이 생긴다. 진승호 검찰 공무직 노조 부위원장은 “당시 조정위원들도 교섭권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 건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였다”며 “노조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무직 사무원과 청소노동자의 경우 공공기관 44곳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5년 차 기본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다. 여기다 식비 14만원을 산입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정근수당 등을 받는 경찰 공무직과 달리 검찰 공무직은 명절수당 정도만 나온다. 검찰 공무직 노조와 대검은 2022년 11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첫댓글 아주 지네월급은 따박따박 올릴거면서 양심 없네 일시키고 최저만 주고 싶냐
일개 공무원들이 뭐 저렇게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냐... 저거 다 불법인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