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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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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서명사취 질문드립니다.
di3443 추천 0 조회 161 23.10.01 14: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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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2 14:42

    첫댓글 처분 의사는 10가마니인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100가마로 기입한거라 피해자의 처분의사는 100가마니가 아니라 10가마니로 피해본게 없고 허위사문서 이나 죄가 되지않아 무죄입니다

  • 23.10.13 19:23

    문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면 사기당한게 아니라
    사문서를 간접정범으로 위조당한 겁니다..^^

  • 23.10.13 19:23

    결과를 모르고 서명행위를 인식할 경우에
    사기당한 겁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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