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서명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도 채무면제 서류임을 모르고 기명날인 했다하더라도 처분의사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처분 의사는 10가마니인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100가마로 기입한거라 피해자의 처분의사는 100가마니가 아니라 10가마니로 피해본게 없고 허위사문서 이나 죄가 되지않아 무죄입니다
문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면 사기당한게 아니라사문서를 간접정범으로 위조당한 겁니다..^^
결과를 모르고 서명행위를 인식할 경우에사기당한 겁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처분 의사는 10가마니인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100가마로 기입한거라 피해자의 처분의사는 100가마니가 아니라 10가마니로 피해본게 없고 허위사문서 이나 죄가 되지않아 무죄입니다
문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면 사기당한게 아니라
사문서를 간접정범으로 위조당한 겁니다..^^
결과를 모르고 서명행위를 인식할 경우에
사기당한 겁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