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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3기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illllllii 추천 0 조회 169 26.07.14 00: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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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4 10:39 새글

    첫댓글 건매청만 나오면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논의로 가면 되구요

    반소가 나오면 질문처럼 부대항소가 나와야 해요(전부 기각에 대하여 원고 항소, 피고 피항소인의 지위에서 반소시). 이 경우 부대항소의 적법성(부대항소다. 소의 이익은 불요다. 적피변소 요건 구비했다) 논의 후 반소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강의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부대항소가 범위가 아니어서 안해도 된다고 한거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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