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3기 1회 2문 관련해서
1. 피항소인인 "을"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대항소로 의제한다는 판례 쓰고 -> 부대항소
2. 그뒤 반소 요건등 논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사안(건매청 관련)은 모답처럼 바로 2번으로 가는게 나은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건매청만 나오면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논의로 가면 되구요반소가 나오면 질문처럼 부대항소가 나와야 해요(전부 기각에 대하여 원고 항소, 피고 피항소인의 지위에서 반소시). 이 경우 부대항소의 적법성(부대항소다. 소의 이익은 불요다. 적피변소 요건 구비했다) 논의 후 반소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강의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부대항소가 범위가 아니어서 안해도 된다고 한거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첫댓글 건매청만 나오면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논의로 가면 되구요
반소가 나오면 질문처럼 부대항소가 나와야 해요(전부 기각에 대하여 원고 항소, 피고 피항소인의 지위에서 반소시). 이 경우 부대항소의 적법성(부대항소다. 소의 이익은 불요다. 적피변소 요건 구비했다) 논의 후 반소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강의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부대항소가 범위가 아니어서 안해도 된다고 한거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