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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전의경 응급치료비 예산 : 8천7백만원(1인당 년간 2,324원) * '08년 일반병원 치료비 예산 : 10억원(500명 사용 기준 1인당 년간 200만원) * 전현직 경찰관, 전의경, 소방관, 일반직 대상(전의경 환자비율 30%)으로 한 '08년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 : 204억원 |
그동안 7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원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 문제로 일반병원을 이용한 전의경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전의경 부모들은 촉탁의뢰서 발급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경찰병원은 민간의 과잉진료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 2007년도 촉탁의뢰서 발급비율 : 13만 6044건 중 513건 (0.37%)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 각 지방청금 단위로 의무실 설치, 의무관, 위생경, 구급차를 배치
★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간병제도 개선 ★ 공상신청 등 행정지원 강화, 중상자 보직 변경 및 요양권 보장 ★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의 공무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최고 1천2백만원)하고, 의무복무 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전의경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특별가산점 부여 등을 배려 |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09년도 전체 경찰 인력 13만명 중 전의경 숫자는 전체의 20%인 2만 7천명이지만, '08년의 경우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전의경은 전체 경찰 부상자 577명의 절대 다수인 506명을 차지했습니다.
부상 전의경 지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상 전의경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되어 전의경과 그 부모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부상당한 전의경이 무슨 죄가 있어 치료비를 받겠습니까. 만약 받는다면 그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처럼 읽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