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기관에서 보증인에 대해 별도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나요??
할수 없다면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언제부터 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신청과 무관하게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이고, 연체가 없었더라도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 주채무자가 100%변제하지안는한 보증인에게 압류및 소송도 불사할것입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신청과 무관하게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이고, 연체가 없었더라도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 주채무자가 100%변제하지안는한 보증인에게 압류및 소송도 불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