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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보증인 개인회생 신청후 보증인의 변제의무는?
살수있다 추천 0 조회 190 05.02.02 13: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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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2 14:00

    첫댓글 개인회생신청과 무관하게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이고, 연체가 없었더라도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 05.02.02 15:27

    당연한말씀입니다. 주채무자가 100%변제하지안는한 보증인에게 압류및 소송도 불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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