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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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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안분액
밀양이동현 추천 0 조회 449 22.05.06 16: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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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6 17:35

    첫댓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채취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복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의 경매시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분배받겠죠.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취행사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채취행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상응하는 액수를 분배받게 될 겁니다.

  • 작성자 22.05.06 17:39

    시험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몰하님께서 말씀하신 <채취행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은 금액에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이유가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 22.05.06 18:11

    저도 헷갈려서 오류가 있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가 아니라 가액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네요.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분액 지급절차를 거쳐 안분액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행사 채권자에게 직접 안분액 지급을 구하거나, 행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 채권자 간에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저도 공부 중인 입장에서 더욱 깊게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얼마 안 남은 1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5.06 18:25

    넵 답변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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