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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크루저요트협회 (www.KCYA.or.kr)
 
 
 
카페 게시글
… 자유ㆍ게시판 … 선박검사 등 조치계획 제출 요청
김동성(피카) 추천 0 조회 207 21.11.18 11: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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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8 21:19

    첫댓글 안녕하세요 그린아이비호 입니다
    좀 황당하시겠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하신게 맞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 해댱주소지 행전관청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받으면서 동시에 선박등록 말소 서류를 해양수산청에 보내지 않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산청에 정상적 레저기구등록한 사실을 알리고 선박 등록 말소서류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11.19 11:36

    결국 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맞는거네요?
    현상황에서는 선박등록 말소처리 해야 하는거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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