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평택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첨부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배가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선박검사를 받던지 선박말소를 하던지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력을 찾아보니
2010년도에 저희 요트를 구매하면서 '선박등록'을 했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공문상에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선박등록'은 같이 할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트를 구매하시면 '선박등록'은 안하는게 맞는지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선박등록'은 말소하는게 맞는지요?
10년도 지나서 이런 공문을 받으니 뜬금없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되었던 처리는 해야 할것 같아서요.
의견부탁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그린아이비호 입니다
좀 황당하시겠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하신게 맞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 해댱주소지 행전관청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받으면서 동시에 선박등록 말소 서류를 해양수산청에 보내지 않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산청에 정상적 레저기구등록한 사실을 알리고 선박 등록 말소서류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맞는거네요?
현상황에서는 선박등록 말소처리 해야 하는거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