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판단여지가 지나치게 넓군요. 얼마나 비슷하면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부분을 단속하려면 꽤 신통하다는 무속인을 대동하여 몇 시간 후,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봐야 되겠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경찰청의 단속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첫댓글 넵^^근데 진짜총과 도색을 비슷하게 못하게 하고 화약이 터지면서 탄이 못나가게 하는것은 규제가 잘 된것 같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개조해서 사람에게 얼마전..버스에 난사한 유리탄 난사한 사람처럼 사고칠것 같아요
2호 쪽은 그래도 합당한 것 같은데, 1호가 좀 맘에 안 듭니다. 너무 애매하게 적혀있어서요....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완구용 총은 1항의 경우 컬러파트(주황색 총구)로, 2의 가,나,다,라,마 각각 탄의 크기, 무게, 파워브레이크, 탄의 형태, 발사방식 등을 통해 전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1항의 컬러파트를 옵션부품으로 교체하고, 2항의 다.를 파워브레이크 제거 및 각종 방법으로 개조하여 파워를 올리는데다가, 2항의 나. 탄환마저 규격이 맞는 유리알로 교체해서 범행이 발생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상기 법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물건도, 경찰이 모의총기로 몰아서 압수해버리는 일이 실제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조의 여지가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정보를 들으니 서바이벌 총기는 경찰이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규제할거라고 합니다.이유는 개조를 안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완화되고 뜻을 경찰이 들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끝도없이 개조하는 사람 개조해주는 업자.등등 이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경찰도 현실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하고 매니아들도 무턱대고 개조만 하고 경찰에게 잡혔을때 항의할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줌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되고 대립하지 않도록 해서 좋은 서바이벌 문화가 되어야 겠습니다
2항 다.를 합법적인 수준으로 지킨다면 게임의 교전거리가 10M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합법 완구를 가지고는 서바이벌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현실적인 수준의 법개정(탄환 발사에너지 0.09kgM)과 필요하다면 완구용 총기도 등록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우리나라 9K-1들께서 그런 법 따위는 아웃오브안중이라서 실현가능성이 없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아예 이 업계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본의 경우는 탄환 발사에너지 규제 한도가 0.091kgM(=0.89J)이라고 합니다. 0.2g의 6mm비비탄의 총구 발사 속도가 대략 90m/s정도 되지요. 총구 앞에서 맞으면 피부에 피멍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요 정도 파워가 되면 교전거리가 20~30m 된다고 합니다. 사실 발사에너지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의 비거리가 불가능한데, 둥근 탄환에 업스핀을 먹여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m에서 맞으면 피부에 흔적도 없이 따끔한 정도.
유리창을 뚫는 유리탄을 쏠 정도면, 대략 발사에너지가 2.0J (총구속도 0.5g유리탄 기준 90m/s)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구 앞에서 0.2g 플래스틱 탄으로 맞는다면 피부에 깊숙히 박히는 정도... 요번에 버스에 쏜놈들이 갖고있던 물건은 대만제품(대만 법기준은 무려 15J이라고 하네요)으로 CO2가스를 이용하여 충분히 2J이상의 발사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아.,.그렇군요..이번에 서바이벌 총기관련 총단법 개정 예정안을 보니 2줄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말씀하신것처럼 서바이벌 총기가 너무 규제만 되어서는 안되고 현실적으로 규제를 완화화고 현실적으로 해주었는데도 더 강하게 개조하거나 불법 유리탄을 소지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서바이벌 총기를 규제완화및 개정을 해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