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이 돈이 급하다하여 남친한테서 200만원을 10.3일까지 무이자3개월로 빌리기로하였고 모르는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었길래 물어보니 같이사업하는 동업자가 너준것이라고 하였고 ,그사람돈이 자기돈이라며 상관없다하여 그런가보다하고 넘겼습니다.그리고 셋이서 카페에서 처음 만나 차용증을 썻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려준사람 이름에는 제남친이 동업자이름을 적어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동생이 저랑 다투고 그돈을못갚겟다고 하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와 제가 돈을 갚게되는상황이 됬고 남친도 곤란한 입장이되어서 제가 10.4일 150돈을 먼저 갚고 나머지 8일날 대출천만원을받게되서 나머지50을 갚았습니다.
그런대 그후 그 남친 동업자라는 사람한테 연락이와서는 동생이연락이 안된다며 저보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얼마안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업자라는 사람이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것인데 남친에게 물어보니 자기랑 동업자가 틀어지는 바람에 동업자에게 받을돈이있엇는데 받지못하여 제가 준돈을 주지않앗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사람이저를 고소를 햇고 그게 가능햇던게 처음 돈을빌릴당시 동생이 신불자에 하나는 통장정지.하나는 한도가있어서 제계좌로 받은것이 화근이되어 저를 신고한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억울하지만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내가빌린돈도 아닌데 갚았다는 카톡 내용과 입금내역까지 보여주고 남친도 자기가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조사를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분도 무혐의가 나올거라고하였습니다. 그런대 그다음주에 그동업자라는 사람이 또저를 민사로 소액 소송을 걸어서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써있는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고소를취하 하라고 연락하니 형사가 민사를 같이거는거라고 햇다며 한것이라고 햇고 지금은 남친이랑도 이일때매틀어져 헤어졌지만 그당시 개인적인일로 농협통장을 남친에게 맡겼었고 가지고잇었기에 그통장으로 돈200을 갚았는데 내가 내통장으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증거가안된다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에서는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 햇다고 고소취하할 생각이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너무 억울한데 어떻게해야할가요?전남자친구도 자기가 돈받은것을 인정했고,돈 갚았다는 카톡 내용.입금내역도 있고 저는 그동업자라는 분을 알지도못하고 이름만 아는상황이였고 전 남친한테말해서 빌린돈이였기에 당연히 남친한테 갚은것인데 이렇게될지도 몰랐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처음 연락왔을때 그사람 연락처도 안상황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