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유지+권고) 측정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자 엠코헤리츠
나. 단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6
다. 단지규모 : 4개단지 / 각단지별 2개동 (오피스텔 1,231세대 상가 101호)
라. 건축면적 : 11,323 ㎡
마. 주차장면적 : 45,292 ㎡(지하주차장 B1 ~ B4)
바. 측정장소 : 지하주차장
2. 참가자격
가.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
나. 실내공기질 측정 허가 업체
다. 2018년 6월30일전 공기질 측정 실행가능 업체
라. 빌딩 관공서등 공기질 측정실적 5개 이상인 업체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공기질 측정 (1회)
나. 실내공기질측정 (유지기준, 권고기준)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나.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허가업체, 각종 필증 사본 1부
다.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마. 인감, 사용인감계 : 1부
바. 견적서(V.A.T.포함) - 별도 봉투에 밀봉 :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기간 : 2018년 05월 28일 ~ 05월 31일 17:00까지(우편소인 유효)
나. 서류 접수처 : 분당 정자엠코헤리츠 관리사무소
다. 선정 방법 : 서류 심사 후 관리단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계약 해지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725-3200 관리부장)
2018년 05월 23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찰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