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 대성구역 미산동에 위치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위도 39° 4'41.42"N
경도 125°46'38.90"E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배경]
김일성은 1948년 북한군을 창건할 때부터 구소련 KGB의 비밀정보망 형식의 반탐기관인 안전기관을 군에 조직하였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안전군관들이 간첩, 반당,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전후에 군대안의 안전기관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56년과 1968년에 군사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 김창봉, 허봉학과 같은 반(反) 김일성분자들을 숙청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은 군내에서 안전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968년에 국가보위부기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던 인민군 안전기관을 완전히 분리시켜 독자적인 반탐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군정치안전국으로 만들었다.
1970년 중엽 인민군정치안전국이 인민군보위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보위사령부는 1990년대 초반 안전보위국에서 보위국으로 개편된 후 1995년 12월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보위사령부의 개입으로 반체제사건(프룬제, 6군단)이 척결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보위사령부에 대한 신임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 지휘부 계급구조
인민군보위사령부에는 보위사령관 1명, 부사령관 4명이 있으며 간부부에는 부장, 부부장 2명이 있고, 정치부에는 정치부장, 부부장 2명이 있다. 부사령관들은 각 행정부서들을 나누어 담당한다.
보위사령관은 대장이고, 정치부장, 부사령관들은 중장이며 간부부장, 정치부 부부장, 각 행정부서(1부에서 11부까지) 부장들은 소장이다. 원래는 사건종합부장과 11부 대외관계부장만이 소장 편제였는데 1993년 10월 모든 부장들이 소장 편제로 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정치부장의 경우 계급은 중장이지만 사실상 보위사령관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외에 직속부대를 보면, 보위대학 학장은 중장이며, 보위대학 정치부장, 부학장(4명), 학부장들은 소장이며 국경경비여단 여단장도 소장이다.
⃞ 보위사령부 각 부서별 기능
O 제1부- 보위사령부 전반의 계획작성, 총화사업, 군사훈련조직, 행정사업 전반을 장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종의 참모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식명칭은 "제1부"또는"조직계획부"이나 통상"참모부"라 부른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반드시"제1부"라고 표기한다. 이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부서의 번호만 표기한다. 제1부는 또 각 군단에 배치되어있는 군단보위부를 직접 지휘, 통제한다. 즉 인민군보위사령부의 명령, 지시 등을 아래에 하달하고 그 집행상황을 보고 받는다. 각 군단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일차적 보고를 접수하여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 예심부 등 다른 부서에 자료를 인계한다.
O 제2부-수사부이다. 간첩, 반당, 반혁명 분자들을 비롯한 사상범, 정치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O 제3부-예심부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심문을 전담한다.
O 제4부-감찰부이다. 탈영, 살인, 국가 및 군수물자 절취 및 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을 취급한다.
O 제5부-사건종합부이다. 수사부, 예심부, 감찰부, 미행부, 등에서 제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O 제6부-미행부이다. 범죄자들에 대하여 비밀리에 감시, 추적, 잠복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O 제7부-기술부이다. 소장급 이상 장령들의 사무실 및 자택에 설치된 전화내용을 도청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외국군사대표단 단장이타는 승용차 안에 도청녹음장치를 한다. 외국군사대표단 성원들이(북한에서는 어떤 조직의 대표 책임자이외의 구성원을 '성원'이라 부른다) 숙박하는 초대소, 호텔 방에 대한 도청을 한다.
O 제8부, 제9부, 제10부-인민무력부 소속 공장들을 담당하는 공장담 당부, 인민무력부 안의 특수기관을 담당하는 특수부,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주민등록부로 나누어져 있으나, 부서별 임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O 제11부-대외관계부서이다. 외국인들과 상대하는 인민군내 기관의 군관, 장령들을 감시, 사찰한다.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군 군사인원들을 감시, 사찰한다. 외국에 파견된 각급무관, 교관, 교육생, 외화벌이일군 등이 사업대상이다. 북한에 상주하는 외국 군인(무관부 성원들 포함)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한다. 제11부의 승인이 없이 북한군 군인들과 인민무력부 소속의 민간인들이 외국에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외화벌이 일군도 포함된다. 국경검열초소들을 지휘, 통제한다. 예로서 군인 또는 군기관에서 사업하는 민간인들이 신의주, 남양을 비롯한 국경도시들에서 외국인 및 중국조선교포들을 만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들은 우선 민간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2국 15과에서 사전에'면담합의서'를 승인받고, 해당지역에 도착하면 이 문건을 그 지역의 보위부에 제출한다. 이와 더불어 인민군보위사령부 11부 소속 국경검열초소에 가서 등록한다. 면담 또는 접촉이 끝나면 토의된 내용, 담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국경검열초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군인 및 군에 속한 민간인의 경우에는 2중으로 통제를 받는다.
이밖에 간부부는 보위 군관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일을 맡는다. 정치부는 보위사령부원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곳으로, 보위사 속의 보위사라고 할 수가 있다. 보위사 직할 기관으로는 과거 국가안전보위부 휘하에 있던 3개 국경 경비 여단과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를 맡는 경호대(군관 3백명으로 구성)가 대표적이다.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 검열 초소 60여 개와 군인들의 편지를 검열하는 검열대(1개 대대의 여군으로 구성)도 직속 기관이다.
그외 보위부대원을 양성하는 보위대학 등이 있다. 모든 북한군 부대에는 보위 군관과 비밀 정보원이 들어가 있다. 군단과 사단에는 군단 보위부와 사단 보위부가 있어,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점검한다. 군단장과 사단장은 실병력 지휘관인 만큼 이들이 사조직을 구성해 반김정일 결사체를 구성하는지, 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가 있는지를 주로 감시한다. 연대와 대대에는 보위 군관이 1∼3명씩 파견된다.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는 민경중대에는 부대원들의 월남을 막기 위해 소대와 중대 안에도 보위군관을 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