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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LMIA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오늘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없이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LMIA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캐나다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 노동청에서 승인해 주는 고용허가서입니다.
이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LMIA 자체가 Work Permit이 아닙니다!)
ㅤㅤ▼ LMIA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253851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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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이 필요한데요,
이 Work Permit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학교를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거나 혹은 고용주로부터
LMIA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워홀비자 이외에도 LMIA 없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ㅣ첫 번째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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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Program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Co-op)
(2024년부터 개정안 적용)
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입니다.
IEC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양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호협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s (2024년부터 추가)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2024년부터 추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Open work Permit으로 자유롭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올 6월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바로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나이 상향 조정, 쿼터 수 증가 등
새롭게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나머지 두 프로그램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반영
✔️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
✔️ IEC 프로그램 최대 2번 신청 가능 (최대 4년!)
✔️ 프로그램 기간 →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127324704
ㅣ두 번째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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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The Intra-Company Transf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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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 중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캐나다에 이미 운영 중인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워킹비자로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LMIA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LMIA 비자와 동일한 혜택
(자녀 무상 및 배우자 동반 오픈 워크퍼밋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엄청나죠?!👍
배우자 동반 워크퍼밋
의료보험 무료
자녀 무상교육
연방, 주 정부 이민 둘 다 신청 가능
EE 신청 시 추가 점수(200점) 가능 등
▼주재원비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143627064
ㅣ세 번째ㅣ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
The Intra-Company Transfer Program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이들, 환자, 노약자 등을 돌보는
인력을 보충하고 이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프로그램입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가사를 돕는 : Home Child Care Provider(HCCP)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간병하는 : Home Support Worker Pilot(HSWP)
LMIA 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 지정이 아닌 Open Work Permit이라는 점!
게다가 경력이 없어도 미리 영주권 신청을
해놓을 수 있고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자녀 무상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24년 6월 종료 예정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되는 데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019664602
ㅣ네 번째ㅣ
종교비자
Religious work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종교인들을 위한 비자로 종종 캐나다에 선교활동을 제안받아서
한국에서 오시는 신부님,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초빙하거나 파견 보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관광비자(Visitor Record)와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LMIA-Exempt Work Permit)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관광비자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비자로 올 경우는 성직자, 선교사 등 일부 직업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는 해당되는 직업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자녀 무상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영주권까지 생각 중이시라면 Express Entry 신청 시
관광비자보다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LMIA 면제 워크퍼밋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ㅣ다섯 번째ㅣ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Religious work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PGWP란 유학생들이 캐나다 내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중
국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1년 풀타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사립 대학에서 Degree 이상 과정을 수료한 만 18세 이상 졸업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입니다.
총 4학기 수료했을 경우 최대 3년, 이 미만의 과정은 수업한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비자 또한 고용주나 취업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이므로 이 비자를 이용하여 경력을 쌓고 추후 이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2703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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