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건축물이란 땅(토
지)에 정착하게 되는 공작물에서 기둥과
지붕 혹은 벽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담장이나 대문 등 비슷한
시설물들과 땅속 혹은 상가 공작물에 설
치되는 사무실이나 공연 공간,상점,창고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
합니다. 건축 면적을 이야기 할 때 그 기
준을 보면 지표면 위의 1m 아래 부분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바깥 벽의 가운데 선
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깥 벽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으로
합니다. 처마나 캔틸레바, 차양막 등 이
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 가운데 선으로
부터 수평으로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
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부분부터
1m이상 뒤로한 선을 가운데 선으로 둘러
싸인 면적의 수평 투영 부분으로 합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통행하는 도로에 접
한 곳이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이 가능한
그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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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리모델링정보
건축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과 건축선
임창숙
추천 3
조회 206
20.11.05 09:0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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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온기가 그리운 쌀쌀한 계절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이 온기를 가득 전해주듯
따뜻한 마음도 한잔씩 나누는
예쁜하루 보내세요^_^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세요 건축에대한정보 너무감사합니다
새해 첫 월요일 활기찬 한 주 시작하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월요일입니다
주말동안 몸과 마음은 잘쉬셨는지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춥지만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고
상쾌한 한주 시작하시길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좋은정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