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는 한국등 해외에서 가져온 소액투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재발급을 통해 무한정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게된다.
1. 투자금액은 그냥 SUBSTANTIAL AMOUNT라고만 되어있다 - 실무에서는 한국에서 받을경우 30만 정도... MEXICO/CANADA 메서 받을경우 10-15만 정도...이것은 해외 미영사관마다 심사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가져와 실제로 투자된 돈, 즉 인벤토리나 내부공사비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투자금액에 포함시킬수 있고 융자를 받은 액수는 투자액수로 치지 않는다.
2. 한국메 재산이 있다는 증명서류 - E2 VISA는 투자목적이므로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으로 맨처음 비자를 받을때만 필요... 나중에 비자를 받고나서는 한국재산은 처분해도 괜찮다. 재발급 받을때는 필요없음.
3. 2명정도의 EMPLOYEE를 고용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투자한 사업체의 소유권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E2비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갈수있고 21세가 넘으면 학생비자등으로 바꿔야 한다. E2비자를 받기전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것이 좋고 집에서 놀리더라도 E2를 받고 보내야 한다.
6. 방문 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E2를 받은경우 해외로 나가면 못들어 올수도 있다. 입국 STATUS가 방문이였기 때문... 이 경우 한국 또는 멕시코 주재 미영사관에서 다시 MULTIPLE로 발급받아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 멕시코 주재 미영사관에서 받아 오는데 이는 그곳의 심사 기준이 한국보다 쉽기 때문... 일단 MULTIPLE로 받아오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게된다.
EX) 만약 한국에서 6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20만짜리 비지니스를 사서 E2를 얻은사람이 한국에 나가면 미국 입국시 STATUS가 방문이였기 때문에 못들에올 수도 있다. 그리고 MULTIPLE을 받을래도 어렵다 왜냐면 한국 미영사관의 심사는 30만 정도의 투자를
SUBSTANTIAL AMOUNT로 보기때문이다(이 사람의 경우 투자액수가 20만이니까). 이럴경우...이 사람은 멕시코로가서 받아오면 된다. 그곳 미영사관에서는 15만 정도의 투자로도 발급해 준다. 일단 어디서든 MULTIPLE로 받으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후엔 한국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벤자민 리, 캘리포니아 남가주 부동산 전문, toseeben99@gmail.com, 949-355-2496
첫댓글 이분은 LA를 중심으로 얘기하느라 substantial 투자액을 30만으로 잡았지만 미국은 LA에 비해 비지니스 가격이 저렴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LA 지역외에는 세탁소, 네일샾, 그로서리 등이 10만불, 20만불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경우 지역별로 substantial 투자액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스크림 트럭이던지, 몰 안에 있는 판매 매대 던지 액수는 적지만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비자를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