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2013년 형제 13274)의 담당 검사인 박상희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장!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라 함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화는 죄인바, 위 고발내용 자체로 혐의 없슴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항고이이유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HL/29





본 사건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존립하는 국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가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과 형법 제 122조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슴이 명백합니다.
본 항고인들은 본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항고인 일동.
첫댓글 모조리 다~~~~~~~구속수사해야 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