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효과 中 중단대상에 명시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광수샘이 서술하신 명시설 보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엔 소송물 전부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 일부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검토에 명시설을 따른다고 서술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임을 명시한 경우엔 일부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읽혀요.
앞뒤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후자가 맞는 서술일까요?
명시설이란 이름만 봤을 때도 후자의 의미가 맞다고 생각이 들긴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일부임을 명시하면 일부만. 명시하지 않으면 전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수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