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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가해 청소년들은 귀가 조치되면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피해 이주민 측은 법무부에 구금을 일시 해제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천의 한 도로에서 지난 1일 오전 7시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4명이 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민 A씨와 B씨를 길가에 멈춰 세웠다. 청소년들은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지갑을 내놓으라 요구하며 “불법 체류자 아니냐, 신고하겠다”며 겁박했다고 한다.
A씨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B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청소년들로부터 1시간 넘게 온몸을 두들겨 맞고 도로 위에서 끌려 다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B씨를 이송하려 했지만 병원 측이 미등록 체류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B씨는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 3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B씨는 흉부에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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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포천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 청소년들 주장에 따라 B씨도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로서는 쌍방폭행 사건을 입건해 규정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구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이날 탄원서를 작성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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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인종차별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범죄를 처벌할 규정도, 수사기관의 의지도 없다”며 “강도상해로 처벌돼야 할 범죄가 폭행으로만 입건됐고, 피해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 외국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그가 치료와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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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쳤다 나라꼴 시발..
와 아무리 불체자 싫어도 이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