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나해서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어요. 예금통장을 압류한다는 내용으로. 몇년 힘들게 살다가 얼마전부터 빚도 갚으며(신용회복으로) 사는데 건강보험료로 한달에 10여만원씩 내야되고 연체금이 240만원돈이거든요. 5월에 공단이랑 통화해서 내년1월부터 24개월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요번달에 통화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처리가 안된다며 분할납부 처리가 안됬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안으로 공단을 찾아가서 처리하려구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못가고 있었더니 이렇게 날라왔네요. 이의가 있는사람은 받은날부터 90일내에 증빙자료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통장에서 출금을 할수는 있는건가요? 압류일은 2009년 8월 24일로 되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전화상으로) 출금은 되더라구요. 적은돈이라 그런지....오늘은 공단이 시간이 끝나서 월요일에 공단에 가려고는하는데 맘이 급해서 혹시 이런일에 대해 아시는분있나해서 글올립니다. 해결방법이나 해결하신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이글 쓰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알았는데요, 압류는 농협중앙회인데 사용통장은 단위농협이거든요 그러면 통장압류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