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