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님~
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법령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문 건축사무소입니다.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배치계획 변경에 대하여, 인허가청과 사전협의한 설계자 토문건축 의견입니다.
1. 배치계획 변경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 건축법령 관련기준을 인허가청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재검토된 사항입니다.
이 사전협의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심의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확인되어야하고, 또한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약 2배이하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읍니다.
2. 115동의 배치변경 관련입니다.
상기 의견에 따라 건축물 높이는 건축심의에서 통했더라도 기존 배치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를 초과하여 계획되어 있기에,
아파트 주동을 현재의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시민공원 방향으로 주동 각도를 조금 회전시킴으로써 채광거리도 확보하고, 주동간 인동거리도 확보하여 주동이 적법하게 배치되도록 변경계획하였습니다.
3. 111동 배치변경 관련입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에서 공동주택 두 동간의 채광 인동거리는 낮은 건물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특례적용을 받았습니다.
111동의 배치변경안은 115동의 주동 각도가 조금 회전하면서 111동과의 채광 인동거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적법한 주동 배치를 위해 부득이 북측으로 이동 계획되어 총회자료에 안내되었습니다.
4. 설계자 토문건축은 조합원님들께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변경내용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법령검토와 주동 간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조합 집행부와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배치조정안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111동 배치조정안은 기존 위치에서 북측으로 1m만 이동하고, 남동측으로 4도 회전하여 적법하게 채광 인동거리를 확보했으며, 조망뷰 또한 확대 개선했습니다.
배치조정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98A2형은 송상현 광장 조망뷰가 한결 여유로워지고 소공원 조망뷰도 확대되었으며, 84A2형은 시민공원의 조망뷰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5. 저희 토문건축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변경내용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우선 검토하다 보니,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회 배치변경과 조정안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상호 배려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