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천, 충남의 13개 지역 2천52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또 경기와 인천의 3개 지역 267만2천㎡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5개 지역 889만1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 충남 공주시의 학봉리 354만9400㎡, 공주시의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도암리, 봉암리 일대 177만800㎡ 등 13개 지역 2522만㎡이다.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 대산리, 강화읍의 옥림리 등 147만80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등 1156㎡ 등 3개 지역 267만2000㎡이다. 국방부는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천789만㎡를 해제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등 5개 구역은 추가 지정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의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1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800여㎡ 등 5개 지역 889만1000㎡이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른다.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일대 1백4만5000㎡,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일대 1억4914만3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백학면, 청산면, 군남면, 전곡읍 일대 2215만9000㎡ 등 19개 지역 2억3006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되어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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