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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정보매거진의 "알짜부동산정보장터" 원문보기 글쓴이: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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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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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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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근로자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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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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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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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
‧소득 6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저리 조달된 주택기금 직접 활용 |
‧소득 7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주택기금→은행에 금리 보전 |
‧소득 5천만원이하 ‧대출한도 1~2억원 ‧금리 3.3~4.05% ‧정부 재정→주금공에 금리 보전 |
‧소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 정부지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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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공유형 모기지 |
통합 정책 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기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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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재원 및 유동화 방식 활용 * 주금공의 유동화 손실은 기금에서 보전 | |||||||||||||||||||||||||||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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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ㅇ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ㅇ (금리 인하)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ㅇ (지원규모 확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였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DTI 40%이하 → LTV 70% 적용, DTI 40~100% → LTV 60% 적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이제부터는 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며
기금 직접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손실을 보전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올해 1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참고1 |
정책모기지 통합 기대효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선진화 △소비자 권익보호 △재정효율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 |
1.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ㅇ (DTI 신규 도입)
대출자 부담 능력에 맞도록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
ㅇ (거치기간 축소)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최대 5→1년으로 축소
ㅇ (고정금리)
안정적 원리금 부담을 위해 고정금리(또는 5년 변동) 전환
2.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ㅇ (근저당권 설정비율 축소)
대출액의 120% 설정 → 110%로 축소
* (대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감소(1억원 대출시 120만원→110만원)(집주인) 세입자 구하기 용이해지고, 필요시 추가적인 담보대출도 가능
ㅇ (연체 가산금리 인하)
시중 최저수준인 4~5%로 인하(시중은행 6~9%)
ㅇ (대출한도 현실화)
보수적인 복성식 평가*대신 시세 및 감정가 활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수공제 완화
* 시세없는 주택(다세대 등)을 복성식 평가하면 감정가의 60%수준 → 대출한도 미미
효율적인 재정 운용
ㅇ 저리 조달된 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여 직접융자 이익 창출
ㅇ 특히, 유동화 손실보전폭 축소로 연평균 75억원 절감(3조원*약 25bp)
* (현행) 기본형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금리차이를 재정에서 전액 보전(개선) 기본형 금리에 반영된 주금공의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전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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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요건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
대출 상품 |
주택기금(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금재원 직접융자+유동화) |
상품 통합‧확대 | |||
소득 |
기금 |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
대상 확대 | ||
우대형 |
부부합산 50백만원 이하 | |||||
대출 대상 |
기금 |
세대주 (기금-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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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 ||||||
무주택여부 |
기금 |
최근 6개월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
기준완화 | ||
우대형 |
신청일 현재 무주택 | |||||
대상 주택 |
기금 |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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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 ||||||
주택 가격 |
기금 |
복성식 평가 (아파트에 한해 시세평가) |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함 |
주택가격 평가 현실화 | ||
우대형 |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 |||||
대출 한도 |
기금 |
2억원 이하 LTV 70%, DTI 배제 *우대형은 DTI-LTV 연계 |
2억원이하 (DTI 40% 이하→LTV70% DTI 40% 초과→LTV60%) |
대출자 상환능력 감안 | ||
우대형 | ||||||
대출 기간 |
기금 |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대 5년 (* 우대형-최대2년) |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장 1년 |
거치기간 조정 | ||
우대형 | ||||||
금리 |
기금 |
변동금리(2.8~3.6%) |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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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금리선택 옵션) | |
우대형 |
고정금리(3.3~4.05%) | |||||
우대 금리 |
기금 |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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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자 0.2%p 다자녀 0.5%p 및다문화, 장애우 0.2%p |
생초자격을 우대금리화 | |
우대형 |
- | |||||
금리 결정 |
기금 |
정책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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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정 원칙 |
시중금리 감안 | |
우대형 |
시장금리 | |||||
조기상환수수료 |
기금 |
없음 |
3년이내 1.2%한도(일할계산) |
장기보유 유도 | ||
우대형 |
있음(3년내 1.5% 한도) | |||||
대출 기관 |
기금 |
6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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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 금융공사(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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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확대 |
우대형 |
온라인 중심 |
참고 3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Q&A |
Q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대상은? |
A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Q2.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 금리는? |
A : 만기별 적용금리는 아래표와 같다.
구 분 |
소득 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금 리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
2.8 |
2.9 |
3.0 |
3.1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
3.0 |
3.1 |
3.2 |
3.3 |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
3.3 |
3.4 |
3.5 |
3.6 |
* 생애최초 구입자 0.2%p,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0.2%p 우대
Q3.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
A :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하여 한도 산정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
Q4.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
A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Q5.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A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
하나․기업은행 전지점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삼성생명 등이다.
출처 및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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