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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연구원 [Forestry Research Institute, 林業硏究院]
1949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농림부 산하 기관의 중앙임업시험장으로 설립(대통령령 제57호)되었다. 1957년 중앙임업시험장을 임업시험장으로 개칭하여 농사원 소속하에 두었다. 1962년 농사원 시험국 임산부를 농촌진흥청 산하 입업시험장으로 개편하였고 1967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산림청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1987년 임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1년 1월 책임운영기관 시행, 2004년 1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원장 아래 운영지원과와 연구기획과, 산림ICT연구센터 1센터,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등 4부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 · 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4개 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
출처:(산림임업 용어사전)
임업[林業]
삼림 경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산업.요약문
임업은 삼림 경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산업이다. 임업을 통해 경제성 있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세대를 뛰어넘는 기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로 삼림의 관리를 국가가 맡아왔는데, 풍치 보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한 숲 관리에서 건축재 생산을 위한 삼림 관리로 옮아갔다. 조선시대에 들어 소나무 벌채를 엄금하고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경제림 조성 정책을 폈으나 일제강점기에 많은 산림자원을 약탈당했다. 광복 후 여러 차례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며 치산녹화에는 성공했지만 본격적 임업기반은 아직 부실한 실정이다.
개설
임업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협의의 임업:임목의 육성에서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
② 광의의 임업:협의의 임업 외에 임목매입에서 소재매각에 이르기까지의 벌출업을 포함한 것. ③ 최광의의 임업:광의의 임업 외에 목재를 원료로 하는 여러 공업, 즉 임업 관련산업을 포함한 것. 통념적으로는 ②의 광의의 임업이 보편적인 개념이다. 보통, 임업에서 가치실현의 과정은 ‘산림소유자(산주)→벌출업자→목재상(제재과정을 포함)→소비자’의 과정을 밟으며, 산림소유자가 일괄적으로 벌출업자나 목재상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적다. 그래서 임업은 보통 산림소유자와 벌출업자의 생산적 기능으로 해석된다. 임업의 특징은 기술적인 특징과 경제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기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농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한랭한 기후 또는 험준한 지세로 말미암아 농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토지라도 임업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력에 대한 요구도도 낮아 메마른 땅에서도 생육이 비교적 순조롭다. ② 임목의 생육은 장기간이 걸려 생리적 성숙기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임목의 수확기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식물 생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수요가 증가해도 급격히 생산을 증가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원생림과 기성숙림(旣成熟林)이 존재할 경우에 벌출에 따라 수요에 대처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생산의 장기성에 따른 제약이다. ③ 수목은 농작물에 비하여 강대한 생리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것을 보호무육하는 노력이 적게 든다. 또, 낙엽이나 균뿌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거름주기가 되며, 천연 하종(下種:씨를 뿌림) 또는 새싹에 의하여 스스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천연적인 임업생산이 가능하다. ④ 수종의 분포는 지리적 입지조건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 수종 중에서 경제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조림하고 보육한다. 외국 수종을 도입해서 조림 주요 임목으로 삼는 것 가운데서 남아프리카 원산인 고무나무를 동인도에 옮겨 심어서 오늘날 무성해진 것은 특수한 예외이다. ⑤ 임목은 재생가능 자원이다. 광업 역시 토지생산업이지만 임목은 석유나 석탄처럼 한번 생산되어 소비되면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같은 토지에서 계속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경제적 특징에 관하여 기술한다.
① 토지에 자본 및 노력을 투입하여 재배, 육성한 뒤 목재를 생산하는 육성적 임업과 원시림과 같이 자연재로 존재하는 자연을 단순히 채취하는 데 불과한 채취적 임업이 병존한다. 말하자면 농업적 임업과 광업적 임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 양자는 생산목재의 원가계산 요소를 달리해서 동일시장을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경제적 입장에 설 때면 경쟁력을 달리하게 된다. ② 기업형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하는 공기업이 다수로 존재하는 한편, 사기업은 농가부업으로 존재하는 영세 규모의 것이 많다. 임업은 대규모의 경영에 적합하므로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공단체·대자본가 등이 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③ 임산물은 중량품인데 비해 가격이 낮으며 운임 부담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의 수익은 운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은 다른 조건보다도 일반적으로 지배력이 크다. ④ 농업은 노작경제(勞作經濟)로서 성립하고 농업경영은 자가노력의 수익화 기회로 영위되지만, 임업은 자본경제로 성립하고 임업경영을 자기 자산의 수익화 기회로 유도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즉, 농업은 노동집약적, 임업은 자본집약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된다. 더욱이 이것은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어 임목축적(林木蓄積)을 자본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나오면 노동·자본도 다같이 조방한(넓은 면적에 노동과 자본을 적게 들임) 토지산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임업노동은 계절에 좌우되는 경우가 공업에 비하여 많고 농업에 비하면 적다. 조림노동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만 임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해진 성숙기가 없으므로 수확 노동은 이점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운반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좋은 쌓인 눈이나 흐르는 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정도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이것도 채취노동의 기계화에 따라 점차 해결되어가고 있다. ⑥ 임업은 광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노동량은 비교적 적은 산업으로, 어느 지역을 한정하여 보면 노동은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다 이어졌다 하게 된다. 이런 성질로 보아 기계화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무를 모으거나 반출할 때 다소 기계의 힘이 이용되고 있다. ⑦ 생산수단(임목축적)과 수확(생장량)의 분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래의 생산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일에 빠지기 쉬우며 임력의 소모와 축적의 과도한 이용을 범할 위험도 있다.
역사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국토의 3면은 바다와 접해 있고 내륙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여러 갈래의 산맥을 이뤄 모두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 있으나 목재를 기획 생산하는 임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창시의 유서 깊은 역사가 깃들여 있는 숲이나 또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산기슭에서 물가에 이르는 평지에 자생하는 천연수림, 그리고 인공으로 나무를 심어서 만든 수림을 임수(林藪)라 부르며 보전, 육성에 비상하게 노력해옴으로써 한반도문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임수는 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도합 108개 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삼국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15개 소에 달한다. 소재지와 명칭을 열거하면, 경주의 나정(蘿井)·계림(鷄林)·오릉(五陵)·낭산(狼山)·천경림(天鏡林)·왕가수(王家藪)·오리수(五里藪)·고양수(高陽藪) 등과 김해의 수로왕릉(首露王陵), 동래의 해운대(海雲臺)와 울진의 월송정(越松亭)과 부여의 가림수(嘉林藪), 김제의 벽골제(碧骨堤), 완도의 주도(珠島)와 갈문리임수(葛文里林藪) 등 15개 소이다. 이것들은 주로 사적의 기념과 종교적 의의를 지닌 것들이며, 또한 풍치보전과 풍해 또는 조해(潮害:조수가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의 의의를 지닌 것들이 많다.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 들어 와서도 임수들이 설치되었는데, 김해의 가락제방(駕洛堤防), 안동의 대왕수(大王藪), 달성의 공산동수(公山桐藪), 밀양의 율림(栗林), 강릉의 한송정(寒松亭)과 경포(鏡浦), 울진의 취운루(翠雲樓)와 울진임수(蔚珍林藪), 제주의 평대리비림(坪垈里榧林), 평양의 대동강임수(大同江林藪), 성천의 사가상림(四佳桑林), 자성·후창의 압록강임수(鴨綠江林藪), 연백(延白)의 남대지(南大池)와 배천임수(白川林藪), 개성의 탁타교(橐駝橋), 개풍(開豊)의 개성동교(開城東郊), 경성(京城)의 반송정(盤松亭) 등의 14개 소의 임수이다. 이 모든 임수들도 본래는 풍치보전과 보안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궁실이나 큰 사찰들의 건축재를 개성 부근과 경기도에서, 지방은 제주도와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邊山)에서 벌채, 공급하였다. 더욱이 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할 때에 전선 900척을 만들었는데, 그 재목도 주로 제주도와 변산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장흥의 천관산(天冠山)과 황해의 섬들 및 그 연안에서 벌채, 산출했다는 기사가 있다. 원나라가 더욱 강해짐과 더불어 난대산 특용재, 특히 녹나무 재를 원나라에 많이 수출하였으며 제주도산 비자나무 열매를 원나라에 조공물로 바쳤는데, 이 비자나무 열매를 대량으로 얻기 위하여 평대리에 넓은 면적의 비자나무숲을 만들어 보호, 육성해 왔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두드러지게 벌채를 한 기록이 없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주위에 강대국들이 일어나 그 나라들과 교역·조공 및 국방 등을 위해 임목을 벌채하는 횟수가 점차 빈번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벌채와 더불어서 계획적으로 조림하고 육림했다는 기사는 거의 없다.
조선시대조선시대에 설치된 임수
108개 소의 임수 중 30여개 소를 뺀 70여개 소의 임수는 모두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풍치를 돋우어주고 풍해·조풍(潮風)·수해를 막기 위해서나 성곽과 성문을 가려 주는 군사적 목적, 또는 교통상 표지를 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어 가꾸어 온 것들이 많다. 특히 그 중에는 나라에서 쓰는 재목, 즉 건축재·관재(棺材) 또는 조선재를 내기 위하여 천연림을 가꿀 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심어서 보호해 온 것들이 많다. 예컨대, 함양의 대관림(大館林)은 낙동강 지류인 위천(渭川) 연안에 있는데 면적 13정보의 붉가시나무·느티나무·밤나무·굴참나무, 기타 참나무류와 떡갈나무·층층나무·이팝나무·때죽나무·윤노리나무·대팻집나무 등 수많은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슴높이 지름 50∼160㎝에 이르는 굵은 나무도 있어 수해방비림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동양에서 드문 교육적 기념림이라고 한다. 고령의 안림수(安林藪), 김천의 식송정(植松亭), 예천의 상금곡송림(上金谷松林), 안동의 대림(大林) 등은 모두 수해방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영덕 봉송정(奉松亭) 등은 문헌상 그 성립과 유래가 밝혀진 것 중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취락방풍 내지 경지의 방조(防潮) 등을 위한 풍해방비림이다.
조림기술과 그 실적
우리 나라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림은 북경(北境:북쪽 경계)에 접해 있는 한대림과 남부 해안선지대와 섬들을 차지하는 난대를 제하고는 모두 온대에 속한다. 온대의 고유임상은 참나무류를 주로 하는 낙엽활엽수림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임목의 벌채가 점점 많아져서 고유 임상의 발달이 억제되는 동시에 주로 소나무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소나무 단순림이 이루어진 곳이 많다. 즉, 궁전, 왕족과 고관의 저택을 비롯하여 사찰의 중창, 민가의 건축과 선재의 공급 등으로 굵고 좋은 나무만 벌채, 이용해 온 결과 1433년(세종 15)에 이르러 조선재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림도 실시하였다. 즉, 1411년(태종 11) 1월에 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할 때 남산과 태평관(太平館) 북쪽 산지에 20일간에 걸쳐 100여만 본을 식목하였고, 1434년 4월에는 한성 주위의 산에 잣과 상수리의 씨를 뿌려 조림하게 하였다. 또한 1447년 8월에 송충이로 피해를 받아 나무가 죽은 자리에 밤 10여 석을 심게 하였다. 이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식재조림은 정조의 화산식목(花山植木)이다. 즉, 경기도 수원 화산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 열 고을에 정조 13년부터 순조 2년(1789∼1802)에 이르는 14년간에 소나무 묘목 553만7888본, 솔씨 75석7두7승, 잣 93석5두5승, 잣송이 1,692개, 상수리 1,724석5두, 가래 84석, 도토리 19석4두, 단풍나무씨 2두, 밤 7석, 호두 5두를 심고 뿌렸으며, 그 밖에 기장[稷] 78석과 풀씨 379석을 함께 뿌렸다고 한다. 그때 발아가 곤란한 잣·가래·호두·단풍나무씨 등의 조림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양묘 및 직파조림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앞날의 목재 소요량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조림을 하지 못한 일이 유감스럽다.
산림의 황폐와 재해
조선시대 초엽까지만 해도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상(野生動物相:특정한 지역이나 숲속에 사는 야생동물의 모든 종류)이 풍부했던 사실로 보아 가는 곳마다 산림이 울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빈번해진 벌채로 인하여 산림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충해가 혹심해질 뿐 아니라 지나친 벌채가 점차로 많아져서 산림이 황폐해지고 동시에 각종 재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산림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국용재(國用材)를 내기 위한 과벌과 남벌이 실시되는 동시에 주로 소나무숲을 금양하여 왔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소나무만으로 숲이 이루게 됨에 따라 자연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송충이가 창궐하게 되어,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3년(태조 2) 2월에 개성 송악산에 크게 송충이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은 뒤 매년 더욱 심해져서 조선시대를 통하여 송충이의 피해가 논란되지 않은 해가 없었다. 1516년(중종 11) 5월에 이르러서는 송충이의 피해는 나라의 큰 재환이라고 탄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395년 8월에는 산림 황폐 결과로 인하여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고, 1547년(명종 2) 7월에는 팔도에 큰 수재가 일어났다고 보고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에 백악산(白嶽山)이 무너져서 왕이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 해 윤9월에는 전라도 영암 월출산의 모든 봉우리가 무너져 산골(山骨)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할 정도로 산림이 황폐해지면서 산림은 수원(水源)을 함양하고 토사를 막는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어, 한수재(旱水災)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1579년(선조 12)에는 삼남에 큰 수재가, 관북(關北)에는 큰 한재가 발생하였다. 다음해 여름에는 경기·강원에 큰 수재가, 1585년 9월에 경상도에 큰 수재가 연속 일어나 흉작과 기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재해들은 또 민생의 빈곤을 초래하여 1593년 12월에는 한성 성안에 굶주리고 얼어 죽은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였다. 다음해 정월에는 기근이 심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산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서로 먹는 참혹한 경지에 이르는 동시에, 같은 해 5월에는 전라도에 수백 명의 도적이 일어나기까지에 이르렀다.
벌채 금지제도
위에서 말한 산림의 황폐로 일어나는 재화를 막기 위하여 ‘소나무 벌채’ 엄금제가 실시되었다. 즉, 1424년에는 「송목양성병선수호조례(松木養成兵船守護條例)」라는 법을 만들어 소나무 벌채 금지와 보육을 위한 모든 사항과 벌을 규정하였다. 이 일을 송금(松禁) 또는 송정(松政)이라 하였다. 1448년에는 조선용 재료인 소나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연해안지방 섬에 300여개 소의 소나무숲을 지정, 등록하게 하여 소나무의 금양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1461년(세조 7) 4월에는 금송(禁松)에 대한 엄벌제를 정하여 열 나무 이상 벌채한 자에게는 볼기 100대를 치는 동시에 전 가족을 변방으로 정배 보내고, 산지기도 곤장 100대를 쳐서 군(軍)에 입대시켰으며, 담당구역의 관리는 곤장 100대를 쳐서 파면시켰다. 특히, 『경국대전』의 형전에는 금산(禁山)에서 금송을 벤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양과 엄벌로도 벌채를 막을 수가 없어 1474년(성종 5)에는 조선용재와 건축용재의 산출지를 변산에서 완도로 옮겼으나 얼마 뒤 완도의 나무도 모두 없어져서 강원도로 옮겨간 기록이 있는걸 보아 조림과 힘써서 기르고 제도를 바꾸는 조처가 없이 벌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용재를 낼 수 있는 소나무산을 모두 이른바 봉산(封山)으로 지정하고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1808년(순조 8)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전국 각도에 도합 635개 소의 봉산이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소의 면적은 큰 것은 수만 정보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또한 금산을 무수히 설치하여 임내(林內)의 벌채와 경작을 금해온 것이 있다. 금산은 보안림과 금벌림에 해당하며,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에 해당하는 것이다. 봉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었다. ① 황장봉산(黃腸封山):왕가의 관재(棺材)감이 되는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이라 하였는데 황장목뿐 아니라 점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재를 비롯한 각종의 용재감을 내는 산림이다.② 율목봉산(栗木封山):토목·건축 용재를 내는 산림이다. ③ 향탄산(香炭山):국가가 쓰는 신탄비림(薪炭備林:땔감을 위한 숲)이다.
산림의 사점 금지제
산림과 내[川]와 늪[澤]은 한 나라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은 고려 충숙왕 때부터의 교령(敎令)이다. 더욱이 겨울에 필요한 연료를 채취하는 시장(柴場:땔나무를 파는 장)을 개인이 독점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므로, 1395년(태조 4) 고위집권자들이 시장을 사점하는 일을 엄금하였으며, 그 뒤 정종·세종·명종과 선조 때에도 시장 사점 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경국대전』에는 시장 사점자에게는 곤장 80대를 치는 벌칙을 제정하는 등 이를 엄금해 왔다. 관공서에는 나라에서 연료를 대주는 대신 시장을 나누어 주었다. 또 왕가를 비롯하여 일반 서민들의 분묘지도 이런 제한을 두어 허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고관과 서민들의 분묘 면적을 정해줌으로써 산림의 사점 금지제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중엽부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왕이 직접 토지의 사점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점의 인정은 수백 년 간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더불어 난맥상을 이루어 뒤에 일반백성들의 입산시초(入山柴草) 채취의 관행 및 산림 사유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산림의 국유 또는 공유제도에서부터 사유제도가 발생하게 된 토지 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임간 야생동물상
우리 나라 산림은 조선시대만 해도 숲속에 야생동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빈번히 기록된 것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호랑이와 표범인데, 이 짐승들은 왕가에서 가죽을 즐겨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명나라·일본 등과 교의를 맺을 때 증정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많이 잡았다. 그 밖에 사냥하여 잡은 새와 짐승으로는 흰기러기·흑기러기·꿩·흰꿩·고니·흰까치·사슴·흰사슴·노루·사향노루·흰노루·멧돼지·여우·흰여우·늑대·곰·멧토끼·말똥가리·산고양이 등이 기록에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짐승들의 밀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더욱이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인 범과 표범의 집단은 상당히 커서 1395년 10월 정안대군(靖安大君:태종) 때 범잡이 기록에서부터, 1402년(태종 2)에는 경상도에 호랑이가 많았다는 기록과, 1418년에는 한성에까지 표범이 들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에도 호랑이와 표범이 종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일, 호랑이에 의하여 40여 명이 죽은 일, 청계산(淸溪山)에서 호랑이잡이를 한 일, 그리고 인왕산에서 호랑이를 잡은 일 등으로 보아 호랑이가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야생동물상은 처음에는 울창한 산림과 더불어 무척 풍부했으나,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더불어 야생동물상도 쇠퇴해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7 임업교육의 시초
세종 때 농사기술 전반에 관한 노농(老農)의 체험담을 수집한 『농사직설(農事直說)』, 숙종 때의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 정조 때의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은 모두 농촌경제·산촌경제 및 임업기술에 대한 뛰어난 식견이 실려 있어서 그 당시 농촌민·산촌민 들에 대한 훌륭한 계몽서가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존중되고 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르러 대한제국 학부직할의 농상공학교가 서울에 창설되고, 그 다음해에 대한제국 농상공부 소관 아래 농림학교가 수원으로 이전되어 임업속성과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현대식 임업기술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임업기술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1910년 이후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 산림자원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펴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실시해 오던 산림의 공용제도와 사점 금지제도 등을 폐지하고 산림의 소유 구분, 특히 국유와 사유의 구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임야조사위원회를 두고 연고관계를 사정하여 나라가 소유하는 국유림과 민간인이 소유하는 민유림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즉, 국유림은 요존림(要存林)과 불요존림(不要存林)으로 크게 나누고, 요존림은 영림재산(營林財産:삼림 경영재산)으로 영구히 보전해야 할 갑종요존림(甲種要存林)과 사적(史跡), 보안림, 육해군용림 기타 관청 소속림 그리고 국토 보전에 필요한 을종요존림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1924년까지 조사된 결과는 임야면적이 총 1630만2426정보이며, 그 중 국유림으로 사정된 것이 955만9761정보, 민유림이 674만2665정보였고, 국유림 중 요존임야 면적은 554만5409정보였다. 이러한 국유림의 대부분은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가장 많이 집단을 이루고 있고, 동해에 가까운 산악지대 및 태백산맥지방에 많이 있었다. 주된 수종은 침엽수로서 가문비나무·이깔나무·잣나무 등과, 활엽수로는 자작나무·거제수나무·피나무·사시나무 등으로서 광대한 천연림을 이루어, 정보당 축적 평균 203.5㎥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영림서(營林署)를 두고 일정한 방식으로 시업안(施業案), 즉 삼림경영안을 편성하게 하고, 정해진 시업안을 토대로 처녀림에 대한 벌채와 벌채한 자리의 조림 및 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유림은 과거 오랫동안 계속된 남벌로 인하여 도처에 황폐한 숲이 많았으므로 그곳에 대한 조림과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1922년에는 총독부 임업시험장을 설치하고 일본 임업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하는 것을 중심으로 동시에 일부 임업에 관한 학술적인 시험연구에 착수하였다.
한편, 1917년 수원의 농림학교를 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키면서 이때부터 한국인 학생의 입학을 억제하고 대부분 일본인 학생들을 입학시켜 고등 임업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식민교육의 본색을 드러냈다. 또한, 임업시험장의 연구직과 고등농림학교의 교수들은 거의 일본인으로 구성하였고, 기술연구와 교육도 전적으로 일본식을 모방하였다.
조림과 보호기술의 개발
잣나무 등 발아가 잘 안 되는 10개 수종의 나무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노천 매장을 고안,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임업시험장창설 후 제일 먼저 이루어진 업적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서울 이남지역에서는 일본산 낙엽송이 자생종인 이깔나무보다 생장이 우월하므로 충청북도를 위시하여 각도에 조림하는 동시에 삼남지방에는 일본산 삼나무와 편백도 도입, 보급했다. 이에 따라 리기다소나무와 일본 낙엽송의 조림면적이 점차 증가되었다. 한편, 과거 수백 년을 내려오며 소나무에 피해를 주어 온 송충이(송충나방의 유충)의 생활사와 기생봉(寄生蜂)을 조사하여 구제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또, 1929년 일본에서 건너 온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도 습성과 구제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구제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국유림에 대한 약탈적 경영
국권 침탈 직후 일제는 국유림의 대부분이 경제적 성숙기를 훨씬 넘은 과숙림(過熟林)이라 하여 이를 50년 동안 정리벌채(整理伐採)한다는 명목 아래 무척 넓은 면적에 걸쳐 원시림을 계속 벌채하였다. 이 때문에 1937년에 380만 정보로 축소된 국유림의 축적은 1억363만7413㎥이었으며, 정보당 축적이 27㎥에 불과하게 되어 오늘날 국유림의 정보당 축적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은 일제 식민지정책의 목재 수탈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총독부가 임업시험장 설립 후 30년이 지나도록 압록강·두만강 연안의 그윽한 천연림의 임상(林相) 또는 그 육림과 갱신에 관해서는 단 한 건도 조사, 발표한 일이 없으며, 다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축적이 빈약한 민유림의 각종 임분(林分)에 대한 수확표(收穫表)와 재적표(材積表)를 만드는 사소한 일들만 하여 왔다.
광복 이후
8·15광복 후는 광복기의 혼란을 비롯한 6·25전쟁·정치 파동·4·19혁명 등 거듭되는 혼란으로 말미암아 산림의 피해가 극심하여 국토가 황폐해져 왔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임업 관계기관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임업 전반에 걸쳐 흐트러진 행정을 바로잡고자 우리말로 제정된 산림관계법률인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1951년에 공포하였다. 1961년에 우리 나라 산림정책의 기본이 될 「산림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제 잔재 제도와 임시로 제정됐던 묵은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앞으로의 영림 기본 계획과 산림계 및 산림조합의 체계 정비를 비롯한 새 제도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 산림정책은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임야 소유구조의 확립
우리 나라 임야제도는 일제 초기부터 실시된 임야 정리사업에 따라 일단 그 내용이 확립되었지만, 일제가 물러간 다음 과거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가 국유화되었고, 또 그 동안 우리 나라 자체에서 국유림 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① 귀속 임야의 국유화와 이권 처분 : 8·15광복 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그들 개인이나 사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던 약 48만㏊의 사유림을 적산림(敵産林) 또는 귀속림(歸屬林)이라 하여 관리해 오던 중 1952년 귀속 임야의 국유화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산림의 대부분은 일반 민유림 사이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림으로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경영면이나 기술면으로 큰 지장이 있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1956년에 제1차 국유 임야 정리방침을 결정하고 공용상 존치할 필요가 있는 임야 5,000㏊ 이상의 집단 임야 중 국가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와 기존 국유 임야 관리상 이에 부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임야 등을 선택하여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 임야에 편입시켜 국유 영림재산으로 결정했다. 그 밖의 임야는 마을의 공동 시업림이나 또는 개인에게 이권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여 각 시·도에 이관조치함으로써 이러한 임야는 상당수 민유화되었다. ② 삼림 소유구조의 확립 : 우리 나라의 산림 소유구조는 조선시대의 개인 점유에서 시작하여 일제 치하에 있었던 지적계출(地籍屆出)·임적실사(林籍實査)·국유림 구분조사·임야 정리조사·연고림 양여처분·조림 대부에 의한 양여 등 일련의 조사와 처분 과정을 거쳐 8·15광복 후의 귀속임야 국유화 및 이권 처분에 의하여 오늘날의 소유구조가 이루어졌다.
산림자원 보존정책
① 보안림 시책 : 우리 나라는 광복 후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간접적 편익을 얻기 위하여 강력한 보안림 시책을 펼쳐 왔다. 즉, 빈약한 산림자원과 황폐된 산림은 매년 막대한 수해와 조해를 일으켜 산림자원의 복구와 보존이 시급한 상태에 있었다. 이때 편입된 대부분의 보안림은 사방 시공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토사방비 보안림이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별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산림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된 것이 있어서 1964∼1968년 사이에 보안림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산림보호 : 우리 나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세워진 산림정책의 3대목표는 ‘애림사상 고취’·‘5식1벌주의’·‘토탄생산’으로 모두가 산림자원의 복구 또는 보존과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산림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8·15광복 후 6·25전쟁을 거치는 혼란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였다. 그리하여 우선 모든 국민들에게 애림사상을 불어 넣기 위하여 1945년 첫 번째 기념 식수행사를 실시하고, 그 뒤 1951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산림보호를 지역 주민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1955년에는 약 48만5000㏊에 달하는 1,038개 소의 보호림 구역을 설치하였다. 1961년에는 부정 임산물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는 과벌과 도벌·남벌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사유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산림 소유의욕과 자립 경영의욕을 떨어뜨렸으므로 1971년부터는 영림계획을 작성한 산림의 벌채는 신고제로 바꾸었다. 한편, 1963년에는 「청원 산림보호 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산림 소유자가 희망할 때에는 국가가 청원 산림보호 직원을 배치하여 그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을 보존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1961년에는 「수렵법」을 제정하고 수렵기간·수렵장소·수렵종류 등을 제한하였다. 또한, 토석채취를 억제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노거수(老巨樹)를 보존하고 있다. ③ 사방 및 이수사업 : 1947년 과도정부의 수립과 함께 황폐지 복구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되어 사방 및 조림사업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업비와 기술이 부족하였고, 설상가상으로 6·25전쟁까지 일어나 전 계획량의 5%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중단되었다.
1953년에는 산지사방 5개년계획과 야계(野溪) 및 해안 사방사업 5개년계획, 그리고 재해복구 사방사업 3개년계획을 세워서 산림계를 주축으로 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실적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1955년부터는 미국의 원조자금을 뒷받침으로 민유림 조림과 사방사업에 대한 10개년계획이 재편성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59년에 다시 63만6559㏊의 황폐지를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한다는 목표로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사방 촉진대회를 열어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정하고 공무원·군인·학생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였으나, 적지선정과 지도사업의 불충분으로 상당한 면적의 사방이 실패로 돌아갔다. 1962년에는 「사방사업법」을 새로 제정하고, 그 해 경주에서 전국산림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사방을 다시 범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그때 전국 요사방지 약 37만㏊를 A, B, C 3급으로 나누어서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시공완료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이에 거국적인 참여를 위하여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사방계획 완수를 위한 노동인원과 경비염출 방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방사업 실시 결과, 1964년 요사방지의 면적이 약 7만8000㏊로 줄었다고 한다. 1965년부터는 이미 시공된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야계사방과 해안사방사업을 더욱 확충하였다. 1968년에는 국제연합특별기금(UNDP)과 세계식량기구(WFP)의 기술과 기재 및 양곡의 지원 아래 안성천·동진강·상주천 등지에서 사방사업이 실시된 바 있고, 1969년에는 수계별 유역 단위로 14개 사방단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④ 연료대책과 연료림 조성 :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농촌·산촌의 연료를 산에서 구해 왔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임산연료 이외의 타계연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토탄생산을 추진하고 우선 도시연료로 공급하려고 하였다. 1950년에는 토탄개발과 온돌·아궁이·연소기 등의 개량과 보급을 더욱 장려하여 임산연료 절약을 꾀하고, 1957년에는 임산연료의 도시 반입을 금지하고 무연탄사용을 권장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1958년에는 전국 20개 도시에 대하여 아궁이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무연탄 공급 촉진과 동시에, 농촌지역 연료는 임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의 자급책으로서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1959년을 기점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03-31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