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제2항)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2000. 2. 16. 신설되었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제1항)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제2항)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당사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제1항)
(3) 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제2항)
3. 탄핵심판절차
(1)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2) 소추위원
탄핵심판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탄핵대상공직자)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3) 변론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4) 신문
소추위원은 변론에 있어 탄핵대상공직자를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5)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제31조제1항)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제32조)
(6) 변론 및 결정의 공개와 평의의 비공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
(7)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준용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형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8)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그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탄핵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3조제1항)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선고 전에 당사자가 그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4. 탄핵의 효과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제4항) 탄핵제도의 징계처분적인 성격이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탄핵절차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한다.
https://youtu.be/-DAsodONYaA
첫댓글 범죄행위(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와 판사는 첫째, 탄핵절차로 파면해야 한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처벌해야 한다. 셋째, 법원에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種을 동시에 실행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대통령 박근혜도 탄핵됐다. 입헌민주주의 헌법아래에서 법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聖域 死角地帶는 없어야 한다.
https://youtu.be/TybEcba0L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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