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①-국힘] 용산‧김기현號 전면 쇄신 ‘착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코너에 몰린 김기현 지도부가
선거 후폭풍을 어떻게 극복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다 죽는다.”
10.11 강서구청장 보선 직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터져 나온 탄식이랍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진 여당에 불어닥친 후폭풍의 단상(單相).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주류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이
“실상과 다르다”며 일축해 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게 중평인데요.
용산 대통령실도 보궐선거 참패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선거 이튿날인 지난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선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대치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17.15%포인트까지 벌어진 만큼,
당정의 국정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기현 지도부는
가시밭길을 앞둔 상황.
김 대표는 선거 이튿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와 관련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대신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혁신안으로
인재영입위원회·미래비전특별위원회·
총선기획준비단을 동시에 출범시킨다는 계획.
다만 김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혁신안을 공식 발표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도부 구성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지기로 했답니다.
당 혁신안 수립에 앞서 개선점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민·김가람·장예찬·강대식 최고,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각각 개별 면담을 가졌지만
조수진 최고와는 전화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김 대표는 면담 직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의 변화에 대해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구체적 혁신방안은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답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지도부 일각에서 김 대표에게 선거 패배 책임론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당 내부에선 지도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원 단톡방(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후속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며
원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라며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총선 위기감을 내비친
의원들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답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여전히 김 대표를 신임하고 있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이를 이끌만한 적임자도 마땅치 않아
여당의 비대위 구성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랍니다.
당 지도부가 당직자 총사퇴를 김 대표에게 건의한 것도
비대위 출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 패배 여파를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파격적 쇄신 행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선거 여파를 적당히 수습하는 정도로는
지금의 총선 판세를 뒤집긴 힘들다”라며
“이후 쇄신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에 쏠린 표심을 돌려 세우려면 맹목적 당정관계를
재설정하거나 혁신성을 어필할 수 있는
새 지도체제를 영입하는 정도의
임팩트는 있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