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글
1997년 내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금융개혁 법률안이 97년 1월 2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지 11개월만에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IMF금융지원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비로소 동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개혁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정부의 금융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금융전반에 걸쳐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개혁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0여년 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누적되었다. 기업은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무리한 사세 확장에만 치중하여 수익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경기 침체시 연쇄적인 도산을 야기하였으며, 금융기관 또한 규제와 보호에 길들여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형과 담보위주로 대출함으로서 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운용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그 동안 부실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전국민의 부담으로 구제하여 온 결과, 타성에 젖어 부실 채권이 대규모로 누적됨에 따라 전체 금융산업의 자생력이 불신되기에 이르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신인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금융산업은 그 동안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금융의 세계화 추세에 대한 대비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IMF국제금융 지원사태에 이르러 우리 금융산업의 신뢰도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저하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건설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의 효율성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 이래 관계기관의 호응을 얻어 이미 부분적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문제와 은행감독원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금융개혁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외환 및 금융위기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IMF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IMF와 합의하고 국회에서 입법에 이른 금융구조개혁은 대부분 이미 국내에서 논의되었으나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한 과제이며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 금융구조 개혁을 보다 일찍 실행하였다면 오늘의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금융 전반의 능률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지금의 위기를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생시키는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금융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금융을 전략 산업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금융 부문의 현황을 살펴본 후, 금융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금융산업의 개혁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금융부문 현황
김영삼정부는 1997년 1월 우리나라가 OECD가입으로 금융산업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낙후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관행을 개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동월 22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융개혁은 이미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신경제계획]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992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계속 보고서 제출과 공청회가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금융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기존의 금융개편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관련기관에 얽매여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없이 단지 일부 제도의 개선으로 끝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보, 기아 등 30대 재벌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이를 지원하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개혁은 사회 전체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1 금융의 효율성 저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내자조달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명분아래 금융기관은 과도한 규제에 얽매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없어서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금리규제와 각종 지시가 계속됨에 따라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을 통제함에 따라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업주의1) 위주의 세분된 영역과 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을 이루고, 상품개발의 후진성과 안이한 경영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이 목표관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용자들은 불편하게 느끼게 되므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2. 2 정부의 보호로 인한 건전성 약화
금융기관의 외형성장 위주의 전략은 경기변동에 의한 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의 우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하였다.
각종 지시금융과 금융기관의 안이한 경영행태는 6대 시중은행의 불건전여신이 총 여신에 대해서 15%이상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총자산수익률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중간재벌 그룹까지 확산된 대형 금융사고는 정부규제와 외부간섭이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되었고, 정치권 등의 외압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감독기능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시장변화와 금융기법발전에 따라 가지 못하고 외부간섭이 일반화되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2. 3 금융시장 개방과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부분은 과거 제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기업경쟁력을 낙후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저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실질금리가 국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은 항상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고비용 저효율”로 분석할 때, 고금리는 높은 물류비용,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 토지가격 등으로 함께 경쟁력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자기자본부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 위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높은 실질금리는 기업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자비용의 부담상승)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자산기준 세계 100위권 내에 드는 국내은행은 없으며 업무개발 능력,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과 같은 금융산업의 경쟁요소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46개국 중에서 43위로 평가하였으며 개방정도가 낮아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국내기업의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낮게 평가하고 금융 이용도,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규제도 후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OECD가입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배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4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필요
금융산업의 낮은 효율성, 건전성의 저하, 낮은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은 무공해 산업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융개혁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융시장의 규모, 우수한 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후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친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금융과 실물경제의 유기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개혁은 시급하며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3. IMF와의 협약내용과 추진상황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아 12월 3일 우리정부는 IMF와 대기성 차관도입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의향서에 의한 합의가 있었는바 그중 금융개혁과 관련한 내용과 추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1>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IMF와의 합의사항
구 분 |
내 용 |
금융 기관 자 산 건 전 성 강 화 |
-국제적 기준의 은행건전성 규제사한을 마련(98.6.30)하고 의견수렴 후 확정(98.8.15)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 대상에서 제외(99.1.1)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에 시가회계기준 도입(99.1.1)
∙신탁수익자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보증제도 폐지(99.1.1),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완전 분리 (2000.1.1)
∙자산건전성 분류때 채무자의 향후 채무상환능력까지 감안하고, 90일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대출(종전 요주의 여신)은 고정여신으로 분류(99.1.1)
∙요주의 여신은 1%에서 2%로, 정상여신은 0.5%에서 1%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 (99.1.1)
-은행종금사의 대주주 및 관계인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시행일정을 협의(98.8.15)
-은행의 부실 여신처리기구에 대한 감독기준 설정(98.8.15)
-외화자산의 경우 0-7일에는 자산초과상태 유지, 0-1개월에는 자산대비 부채 초과를 10%안으 로 제한(은행99.1.1,종금99.7.1)
-은행의 외화차입 한도관리제도 개선(98.11.15)
∙현물, 선물 종합포지션 규재,통화별 포지션 한도도입
-금감위가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 건전성을 규제 감독(98.7월이후)
-모은행 해외지점자회사등 은행그룹의 위험전반을 포괄해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실시(99.1.1)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감독제도를 비은행권에 확대 적용(99.1.1) |
금 융 구조조정 |
-성업공사자산 매입등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사용제한
∙금감위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 범위 또는 인수 ,합병때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있거나 ,청산절차때
-경영평가위원회가 은행 경영개선계획 평가
-중소기업은행 자본금을 1조5,000억원까지 확대
-외국인의 은행임원선임 제한규정 철폐(98.6월말) |
자료: 매일경제 1998년 5월 7일자. 괄호안은 완료시한임.
3. 1 금융부실의 정리와 예금보호제도의 개선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주주, 채권자간 부실채권 손실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 정립을 약속하였다. 또한, 퇴출정책에는 증자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에 의한 M&A2)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촉진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정부의 퇴출정책 추진상황
일 시 |
추 진 상 황 |
1997. 12. 12이전 |
-금융기관 부실 채권의 정리를 위해 한국은행 차입 2조원, 정리기금채권발행 5조원으로 8조원 조성
․성업공사는 은행부실채권 8조 4천억원, 종금사부실 채권 2조 7천억원 매입. |
1997. 12. 12 |
- 부실채권기금정리기금을 20조원으로 확대, 재원은 기금채권 추가발행(12조원)으로 충당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음. |
1997. 12. 24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발동 |
1998. 1. 15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각각 820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감자
․주주에게 책임부과 및 각 은행에 1조5000억을 출자하여 11. 15일까지 공개 매각하기로 예정
-14개 부실종금사의 영업을 정지 및 그후 14개사의 인가를 취소 |
1998. 2. 14 |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를 허용
․이에 대한 시행을 10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유예계획을 철폐 |
1998. 2. 11 |
-성공업사는 추가적인 부실 채권 매입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르는 경우,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허용하도록 함.
-정부는 향후 3년간 예금원리금을 전액보장하기로 결정
-예금전액 보장제도는 3년내에 종료하고 이를 부분보장제도로 대체하기로 합의.
․무제한 보장은 금융기관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초래가 우려되므로 |
1998. 8. 1 |
-예금원리금 합계 2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시행령 개정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총5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을 인수, 종금사 등의 예금지급원으로 활용을 허락. |
자료: 매일경제, 한국경제 각호를 근거로 작성
3. 2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조치
정부는 건전성 감독기준을 선진국수준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며 은행과 종금사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추진일정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회계기준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조개혁 부문에 은행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포함하여 은행대출의 상업성을 존중하고 정부가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협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그간 추진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97년말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손 충당금을 100% 적립하였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되는 은행(12개)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98년4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에 대한 평가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바, 동년 6월 29일자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의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하고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자산, 부채 인수방식(P&A)3)으로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은행은 조건부로 승인되어 7월말까지 수정 보완한 계획을 제출하여 다시 심사받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을 포함한 여신건전성에 대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3. 3 금융개방의 확대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의 가속화(특히 1998년도 중반까지는 외국인의 은행 현지법인 및 증권회사의 설립을 허용)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지분참여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종목당 주식투자한도는 1997년 11월의 26%에서 1997년 말까지 55%로 확대하고, 1998년 말까지는 완전철폐하기로 하였으며, 1인당 주식투자한도는 1997년 7%에서 1997년 말까지 50%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회사채 투자 제한도 예정(1998.2)보다 2개월 일찍 철폐하였으며,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등 외국인의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매입을 허용하였다(1998.2.16).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발행 단기금융상품도 올해 말까지 완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절차의 간소화와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에 대해서도 협약하였다. 특히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에 있어서는 정부는 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상업성 현금차관 도입과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의 제한 없이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벤쳐기업이 2백만불 이내에서 해외차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MF와의 협의 하에 현행 외환관리법을 재검토하고 외국환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998년 중에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4. 향후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주요과제와 전망
금융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금융시스템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부문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큰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는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과 기업은 여신을 연결 고리로 하여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둘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4. 1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 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 더불어 경영자,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의 적정한 손실부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재정에서 부담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량 금융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표 4-1>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침
구분 |
내용 |
BIS자기자본비율8%미달은행 |
경영개선평가 조건부승인 |
-7월말까지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8월말까지 심사(7개은행)
․불승인시 조기 퇴출조치
․승인시 정상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직 및 인력정비, 경영진 개편, 감자등 충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 채권 매입, 증자참여 등의 형태로 정부지원 |
경영개선평가 불승인 |
-계약이전방식(P&A)방식의 퇴출조치(98. 6. 29, 5개은행) |
BIS자기자본비율8%
충족 은행 |
-부실은행간 M&A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우량-부실 은행간 또는 우량은행간에 업무의 보완성증대 등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
자료: 매일경제, 한국경제 각호를 근거로 작성.
<표 4-2> 금융기관 부문별 인수․합병의 환경 조성 방침
구분 |
내용 |
부실은행부문 |
-M&A는 원칙적으로 허용않고 우량-부실 은행간 또는 우량은행간에 업무의 보완성증대 등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 |
비은행부문 |
-대주주의 책임 하에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구조조정에 다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구조조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
-각 금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가려는 계획.
∙지급불능사태에 이르는 비은행 부실 금융기관은 조기 퇴출하는 방향. |
종합금융사
부문 |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여부와 IMF와 합의한 BIS자기자본비율 달성(98.6말 6%)여부를 점검한 후 부실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명령, 영업정지조치 등으로 정리 계획. |
리스 회사부문 |
-자산실사가 끝나면 대주주인 모은행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경영정상화 또는 정리.
-증권사와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판단 여부에 따라 부실 회사에 대해서 증자, 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등을 추진. |
투자신탁부문 |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자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부실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 |
상호신용금고부문 |
-1차 금융구조조정(9월말)이후 단계적으로 정리.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금융감독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적기시정 조치의 조기 도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여신심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편중여신의 규제 등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 |
자료: 매일경제, 한국경제 각호를 근거로 작성.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기업여신 심사기능을 높이며 자기책임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은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4. 2 구조조정 재원 조달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은 금융기관의 자체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 및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규모를 축소하고, 부실 기업주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진의 손실 부담을 확대하고 인원, 조직 감축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 채권의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재로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화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재지급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초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증자나 자구노력에 의한 재원 조달이 곤란하고 외자도입에도 한계가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재정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해야한다. 외국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 외에 재정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초기에 재정자금지원을 통해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고 전체부담이 최소화되는 반면 일본과 같이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우에는 금융부실이 확대되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98년 3월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규모는 68조원이며 향후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 여신은 총 118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요주의 여신 중 상당규모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새로운 부실 채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기업의 증자나 자산 매각, 해외합작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 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부실 채권의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채권발행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 (부실 채권 매입: 25조원, 증자지원: 16조원, 예금대지급대비: 9조원)되며 시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중 약 40조원, 내년중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이자와 매입한 대출채권, 대지급예금, 출자지분중 회수불능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재정부담은 98년중 3.6조원, 99년중에는 8~9조원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투입된 소요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채권을 상환해 나감으로써 재정부담은 연차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정책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부실 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정부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행 채권중 상당 부분은 한국은행에 인수시킬 계획인데 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간 우리는 부실 금융의 정리를 위해 발권력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국민 각계층간의 부담의 형평이라는 면에서도 결코 합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본다.
4. 3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응
1) 구조조정 과정의 고통
따라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 경제주체의 요구와 주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보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2) 금융경색
금융경색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될 때 해소가 가능하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도 금융경색 완화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의 하향안정 노력지속이 필요하며, 대기업은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수출부문, 주택건설 업계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 등의 금융시장 혼란 상황도 충분히 예견하여 유동성 부족시 한국은행 긴급자금 방출 등 비상행동 대책을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BIS비율규제 완화협상
정책 당국은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경직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하도록 IMF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높은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기업 도산 증가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큰 장애역할을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에게 일률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조처이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있기 전인 1997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의 평균은 9%수준이었다. 국가적으로 큰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을 갖게된 현 여건 하에서 모든 은행에 8% 비율을 충족시키라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정책 당국으로부터의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극히 방어적으로 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난과 부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1998년초에 사실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 금융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지방은행이나 소규모 은행의 경우에는 융통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4) 개방에 대한 준비
개방에 대한 대비가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개방은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 되었다. 개방에 따른 이점도 있지만 폐해도 엄청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단기 국제 투기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제의 각 부문(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 대외적 자유화에 걸맞은 대내적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조속히 실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미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대내적인 금융자유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사회 각 부문의 대내적 개혁은 개방대비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4 정경유착의 근절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정경유착의 근절이라 할 수 있다. IMF 협약에도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대한 정부 불개입의 원칙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근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경유착 단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법적인 장치로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정경유착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사회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익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권 내의 제도적 개편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5. 금융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의 모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경제, 사회에서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간 우리 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정책실패로 인해 기업, 금융, 투자자, 예금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난 경제 행위를 해 온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정경유착과 관치 금융으로 특정 지워지는 개발경제 시대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은 책임과 능력을 벗어난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였고 주주, 투자자, 예금자들도 수익 확보에만 치중하고 위험은 정부에 전가하는 책임 회피적인 사고를 했다. 이러한 무원칙한 경제행위를 치유하지 않고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므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정리가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실 금융기관,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 경영진, 직원, 기관투자가들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책임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예금자들도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예금보장 범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활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으로 우리 금융도 그간의 제도와 보호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건과 능력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전략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의 비교우위 전략은 각 금융기관이 규모와 경영능력에 따라 국제적인 규모로 대형화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무 분야에 특화 또는 전문화하여 경영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융구조 개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등 선진국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형 우량은행간 자발적 통합에 의해 규모나 대외신인도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개의 초대형 은행과 소매 금융, 중소기업 금융, 투자 금융, 은행간금융(Inter-Bank금융) 등 업무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전문화한 중소형 은행간에 조화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우리 금융이 앞으로 변화된 세계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개의 시중은행이 통합된 초대형 은행의 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초대형은행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업무 다양화, 신규 금융기법의 개발, 기업 여신 심사 능력의 개선 등으로 국내 금융업무를 선도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신인도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어 외자유치 등 해외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경쟁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모든 은행이 대형화될 필요성은 없다. 특정 업무 또는 지역적으로 전문화하는 등 틈새시장에서 비교우위 전략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경영능력 및 영업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무분별한 업무확장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 자산 증가, 점포 확충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 여신은 부동산 등 담보 또는 외형(총자산, 매출액등) 중심에서 기술과 정보력등 기업의 미래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 여신이 정부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상업적인 생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기업을 중심으로 여신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은 기업과 함께 성장 발전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경쟁력이 취약해진 낙후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은 거래기업과 함께 부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6. 1 일관성없는 기준과 정책
<표 6-1>에서 보듯이 97년 12월말 각 동일한 은행의 실상을 놓고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다르다. 가장 차이가 적은 외환은행이 6.6%포인트만큼 낮아졌고 강원은행은 무려 2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표 6-1> 12개 은행의 BIS4)기준 자기자본 비율.
|
97년 12월 말 |
98년 3월말 |
2000년 6월말 |
금융감독위원회 |
은행경영평가위원회 |
조흥 |
6.50 |
-1.71 |
1.49 |
8.43 |
상업 |
7.62 |
-0.21 |
3.28 |
9.34 |
한일 |
6.90 |
-0.96 |
4.09 |
8.65 |
외환 |
6.79 |
0.19 |
1.98 |
9.12 |
평화 |
5.45 |
-1.92 |
-2.00 |
-0.97 |
강원 |
5.37 |
-14.09 |
-16.67 |
5.12 |
충북 |
5.92 |
-6.96 |
-6.10 |
5.61 |
동화 |
5.34 |
-4.39 |
-4.48 |
-2.98 |
대동 |
2.98 |
-7.33 |
-7.53 |
-10.97 |
동남 |
4.54.. |
-6.08 |
-6.25 |
-2.26 |
경기 |
6.69 |
-11.71 |
-10.40 |
-5.38 |
충청 |
7.05 |
-5.33 |
-5.29 |
-2.55 |
자료: THE WEEK ECONOMIST 1998.7.14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번 은행평가를 담당했던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표 5-2>처럼 부실채권의 분류 기준과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설정의 여부가 다르긴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보여진다.
<표 6-2> 재산 및 부채 평가기준의 상이점
구분 |
은행감독원 기준 |
평가위원회기준 |
연체기일에 따른 분류 수정 |
정상 |
3개월 미만 |
1개월미만 |
요주의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수정 |
6개월 이상 |
3개월이상 |
지급보증대출에 대한 충당금 설정 |
설정안함 |
설정안함 |
요주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
1% |
2% |
채권평가 |
정부가 |
시가 |
자료 : THE WEEK ECONOMIST 1998.7.14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가기준의 통일성이다. 12개 은행을 6개 대형 회계법인이 나눠 실사하고 진단했다. 같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 기준이 상이한데 다른 회계법인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클 것이다. 게다가 회계법인별로 각 은행평가를 위해 파견한 회계사 수가 달랐다. 이처럼 기존의 자료가 있는 은행을 평가할 때도 다 다른데 2000년 6월 말에 은행의 BIS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는 것은 더욱 상이할 것이다. 미래의 은행 수익성과 주가지수 ,환율, 이자율 등을 일일이 전망해야한다. 심지어 은행의 미래 경영관리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
지난 2월의 종합금융 평가 때와 비교해도 ‘통일성’은 문제이다. 12월 19일 구성된 종합금융사 경영평가위원회는 통일된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고 회계법인 실무자들을 모아 교육시켜 평가했다. 그리고 더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6. 2 고용승계와 예금처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지난 4월말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해 퇴출은행을 결정하며, 퇴출은행은 자산․부채 인수방식(P&A)을 통해 처리할 것임을 예고해 왔다. 이와같이 은행퇴출이 예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은 부실한 준비와 고용승계 문제를 둘러싼 은행원들의 반발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을 단행하는 정부의 준비는 여러면에서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번 은행 퇴출과 자본금 감자 명령으로 8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8백 77억원의 손실을 보게되며 1만여명의 은행 직원들이 고용에 위협받고, 수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이 예상되어 왔었다. 이에 따른 반발도 크리라고 예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 경영진․주주․노조․고객들에게 퇴출조치의 불가피성과, 어떤 원칙에 의하여 퇴출이 결정되며 고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예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리 투명하게 밝히고 설득하는 하등의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신탁예금의 처리․지급 보증등 부채 인수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분명한 원칙으로 인수은행들을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실적형 신탁상품의 인수문제와 지급보증 채무문제를 둘러싸고 인수은행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예금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정부가 자산․부채 인수방식(P&A)을 선택한 이유는 청산방식보다는 퇴출비용이 적고, 합병방식보다는 인수은행의 부실화를 막는 한편 인수후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은행의 예상 손실을 퉁분히 보상하지 않으면서도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실적형 배당신탁 상품을 인수은행에 부담시키고 고용문제를 인수은행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거시경제에 여건이 지극히 불투명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인수 후 6개월내 발생하는 부실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함으로써 인수은행의 건전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부채 인수방식의 효과는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6. 3 미진한 구조조정과 반발
1) 미진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부실 금융기관 퇴출, 국내ㆍ외 금융기관간의 합병,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제 시행 등 핵심과제가 무리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도 구조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실천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부실금융기관 퇴출은 현재 종금사에만 이뤄지고 있다.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4월30일자로 방향을 제시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금융기관 합병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도 드러난 사례가 별로 없다.
예를들면 외환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간의 합작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기업에 대해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제시하여 실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일부 사업부문을 외국에 매각하거나 기획조정실과 회장실을 자회사에 이전하는 형식적인 구조조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한 사업을 매각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대기업 가운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1998년 2월에 이루어 노사정위의 합의에 따른 정리해고제 도입은 각 업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래를 위해 추진되는 구조조정보다는 현안인 실업문제를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표 6-3> IMF와 합의한 구조조정 이행 현황
구 분 |
합 의 내 용 |
진행상황 |
부실처리 원 칙 |
-부실금융기관 퇴출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분배원CLR과 지분감지에 대한 입법강화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합병 |
종금사 이외에는 거의없음
입법완료
성공사례 없음 |
금융부분 |
-서울ㆍ제일은행 민영화 완료(98.11.15)
-BIS비율 8% 미달한 12개은행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
-보완자본에서 특별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마련(98.8.15)
ㆍ모든 금융기관에 시가 회계주의 도입(98.8.15)
ㆍ거액여신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제정 (98.8.15)
ㆍ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계산 때 확정형 금전신탁 포함(98.8.15)
ㆍ장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 (98.8.15)
-현물과 선물포지션에 대해 종합한도관리 규정(98.11.15)
ㆍ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도 확대(98.11.15)
-종금사에 대한 단계별로 4%(98년3월말),6%(98년3월말),예정 대로 추진 8%(99년6월말)충족
․감독당국의 기준 미달 때 인가 취소 |
진행중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예정대로 추진
|
2)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은행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친 12개 은행은 현재 감독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도 ‘설마 은행을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은행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측은 하나의 지침으로 200%를 강조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도 기업들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업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전면적인 정리해고는 파업과 시위로 맞서겠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노사갈등은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6. 4 정책과 공기업화
1)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모두를 죽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달 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내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은 즉각 이를 뒷받침할 살생부 작성기준 작성에 들어갔다. 당시 은행 공동의 지침 없이 제각각 기준을 정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3개 신용평가 회사들이 만든 기준을 기초로 공동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이 같은 공동안 마련은 사실상 금감위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하고 은행에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판정 지침에 대해 은행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간여해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또 은행간에도 우량기업에 부실기업에 대한 판정이 다른점 등을 감안한 세부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5월 말 퇴출방침’이 공표되어 공정성과 투명성문제가 제기되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관계자도 방한하여 조사하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기업 살생부를 만드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2) 되풀이되는 어설픈 공기업화
산업은행의 새한종금 인수는 또 하나의 공기업을 낳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번 새한종금 인수를 ‘제2의 기아자동차’건으로 인식해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나 산업은행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새한종금을 인수한 후 제3자 매각방침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같은 사실상의 ‘공기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개별 금융기관보다는 전체 그림을 생각하고 외국인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는 대책이 아쉽다고 볼 수 있다.
7. 맺는글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는 금융시장의 시작과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은 영국의 금융 서비스법 개혁 (1986 : 빅뱅)에 비롯된다. 영국의 빅뱅에 이어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의 주변국으로 확산되었고 보수적인 미국도 은행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각종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6년 11월에 개혁을 시작하여 2001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거나 기존 법규를 개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된, 금융개혁 작업은 이해관계 기관간의 합의도출 실패로 입법화에 실패한 상태에서 97년 11월의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IMF와의 협약에 의해 97년 연말에야 비로소 금융개혁 입법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 금융 구조조정 작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이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바, 외환위기에 잇달아 금융위기와 총체적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으로서 생존전략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지난해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 동안의 과도한 외채누적으로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촉발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 전략의 폐단과 방향성 없는 세계화 정책의 실패,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친 데 기인했다고 본다. 이에 새 정부는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금융개혁 없이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금융기관 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부문으로써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큰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는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작동에 문제가 있는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과 함께 이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선진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관하여 이를 신관치경제로 보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철학과 모순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현존의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기 위해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과도기적 기능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경제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개혁도 병행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부문의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특히 정치부문에서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고비용 정치 구조와 정경 유착 구조가 혁파되지 않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복구 작업은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이 무엇보다 긴요한바 이를 위하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저항 극복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무릇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제 금융개혁을 위시한 제반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될 것이고 지금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회생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곽노성, 국제금융연구회 토론회,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파기제와 한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 해결 대책」, 1998.
▪금융개혁위원회,「금융개혁 1차 보고서」, 1997. 4.
▪금융개혁위원회,「금융개혁 2차 보고서」, 1997. 6.
▪금융개혁위원회,「금융개혁 종합 보고서」, 1997. 12.
▪금융개혁위원회,「금융개혁백서」,1998. 1.
▪금융정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3. 12.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구조개혁 추진방향”, 「한은정보」, 1998. 5.
▪김경수,국제금융연구회 토론회,「한국 금융 외환우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1998.
∙김동원, 안종길, “금융 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 한국 금융 학회, 1998. 6. 25.
▪김병주, 한국의 금융개혁, 금융개혁위원회, 1997. 6.
▪김일환, 서정의, 1997년 이후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조사통계월 보」, 한국은행, 1998. 2.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 연구소, 「한국의 외환위기와 지역경제」 1998.
▪박영근, 개정 한국은행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한국은행중앙은행법연구회, 1998. 2.
∙윤원배,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향후 우리 경제의 모습”, 한국질서경제학회, 1998. 6. 17.
∙윤계섭, “한국의 금융개혁”, 「경영논집」(제31권 제1,2집), 서울대경영대학 경영 연구소, 1997. 6.
▪이용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개혁 동향과 과제 - 업무영역조정을 중심으로, 「경 상논총」(제15집), 한독경상학회, 1997. 6.
∙이희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한국은행 중앙 은행 법 연구회, 1998. 2.
▪임준환, 국제금융위원회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1998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조희영, BIS 규제가 우리나라 일반은행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총」(제20집), 동 국대 경영대학원, 1996.
∙재정경제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1998. 5. 20.
▪최두열,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 연구소,「한국의 외환위기와 지역경제」, 1998.
∙하성근,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1997. 2.
∙한국은행,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1997. 2.
▪한국은행, IMF 대기성차관 협약의 주요내용, 「한은정보」, 1998. 5.
∙매일 경제, 98. 5. 2.
∙매일 경제, 98. 5. 7.
∙The Week Economist, 98. 7. 14.
출처(원문):http://www.sunmoon.ac.kr/~practo/xxx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