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내용)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합니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하여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상이하나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
구분 | 연락처(콜센터 번호) | 홈페이지 |
KB손보 | 1544-0114 | www.kbinsure.co.kr |
DB손보 | 1588-0100 | www.idbins.com |
현대해상 | 1588-5656 | www.hi.co.kr |
삼성화재 | 1588-5114 | www.samsungfire.com |
메리츠화재 | 1566-7711 | www.meritzfire.com |
롯데손보 | 1588-3344 | www.lotte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