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죽을 권리의 날을 개최하며>
저는 20년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알고 지내던 노인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벽에 똥칠 해 가며 죽고 싶지 않다. 존중 받으며 평온하게
죽고 싶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신를 원망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죽을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권리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한 사례들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80대 노모는 정신 질환을 앓아온 40대 딸과 끈으로 몸을 묶은 채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시신은 꼭 껴안은 팔 모양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50대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25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습니다.
마치 시신이 한 구처럼 보였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끝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가족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을 사육하는 일입니다.
노인뿐 아나라
살아 갈 날이 너무 많은게 걱정이라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커터칼로 자신의 몸을 촥촥촥촥
슬라이스 치는 고통을 하루에도 몇 번 씩 받아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 편안하게 죽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스위스에서 1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고, 300명 국민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권리의 상징인 안락사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80%, 의사의 51%, 가 찬성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70%가 카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서도 2021년 안락사가 도입이 됐습니다.
스페인 총리와 장관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간 날”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하고 죽을권리를 죄악시하는 것은 효력 상실되었음을 스페인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죽을 권리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존엄하게 죽을권리를 법제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죽을권리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라는 외국에서 객사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죽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서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이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작별을 고할수 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를을 22년에 발의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87%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기내 통과가 어려워보여 안타깝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종교계 의료계의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머뭇거림 때문입니다.
11월2일은 세계가 죽을 권리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올해로 16번째 행사를 치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제1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11월을 위령 성월로 기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향한, 사회 복지의 최종 단계는 죽음의 자결정권을 보장하고,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권리가 부여되면 ,
고통받는 받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자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