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행위언약 속에 있는 인간
‘언약’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로는 ‘계약’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처음 창조 질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인 인간을 자기의 교제 대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시면서 교제의 동반자로 함께 길을 가도록 일정한 약정을 하신 것이다. 그 약정이 ‘언약’인데, 이 약정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요구 조건이 있다. 순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상대자로 삼아 길을 함께 가기로 하신 것이다. 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교제의 상대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로 관계설정을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영광에 또한 그러한 목표에 이르도록 함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한 조건 속에 순종이 포함돼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약정 속에 순종이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그러한 면에서는 행위언약이어도 은혜로운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억제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하려고 그와 같은 약정을 맺으시고 또한 그러한 조건을 인간에게만 지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 약정의 규제들 안에 두심으로써 자신을 거기에 매신 것이다. 이제부터는 미래에 관한 한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실 수 없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행사항을 알릴 필요가 없어도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그 언약이 인간에게 순종이 요구됐어도 그 행위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호의의 결과다. 피조물인 인간을 끌어올려서 자기와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로 삼으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큰 호의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자연적 관계는 언약의 관계에서 보충되고, 행위언약의 조건인 순종이 인간의 생에 계속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해 미래의 완전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셨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기간은 아직 말할 수 없다.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기간까지만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영생이 허락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의 요구가 충족되면 그 요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다.
‘서철원 {인간론} (서울: 예장 개혁 총회신학교 개혁신학연구원 서철원 교수 1987년도 1학기 {인간론} 강의 녹취록 팀, 1988)’ 20쪽.
…(다음에)…
※. 페친 황철민 목사님이 ‘서철원 목사님이 개혁신학연구원에서 강의하신 조직신학 녹취록 전 권ㅡ{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행위(생명)언약을 명쾌하게 설명하신 황영철 목사님 글’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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