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리주체 계약 관련
도서관 사서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가 아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고 또는 받지 않고도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관리주체 직영 시 관리주체가 고용
작은 도서관 운영방법이 관리주체의 직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도서관 사서 역시 관리주체의 소속직원 또는 관리주체가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력의 고용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인해 직원인사, 노무관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2024. 12.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우리는 조그만한 잡음과 불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법에 명시 되지 않았더라도,
입대의 소통과 의결을 통한 집행이 제일 속 편한 일이라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