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의결 앞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 불합격시 이용이 금지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06년 12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오영식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발의해 산자위에서 수정가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표결에 참석한 17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관리주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했다.
법안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법안은 관리주체에 대해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그 이용을 금지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를 비롯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법안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관리주체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