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올렸어요.
세무1급이론책 210페이지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내용이 좀더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3백은 전기법인세과다납부분을 환급받은것일때
회사의분개는 현금3백/전기오류수정손실 3백입니다.
그럼 세법의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실기강의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중대한 오류일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본다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럼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중대하지않은 오류일경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보는것인지, 세법의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사님들, 회원님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세법상 분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 분개를 보고 세법의 익금 손금인지를 확인 한 뒤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기익금인데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기수익처리하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익잉여금 처리하면 동시조정
즉 익금산입 기타 란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