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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2.15 조례 제12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중 3분의 1이상이 결원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12.15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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