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가족간 매매와 양도소득세
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사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재작년 집을 이사했는데 분당 아파트가 2년간 팔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자간에 이러한 매매가 가능할까? 또 매매금액은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답) A씨의 부친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작년(2008년)11월 28일 이후부터는 2년
으로 늘어났다.
만약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A씨는 약 75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친은 가급적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
로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간 또는 배우자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다만 타인간의
매매처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매매대금을 치를때에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
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햐야 할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대금을 터무니 없이 낮출경우 증여
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때, 얼마 정도로 매매햐야
적정할까?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여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A씨는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000만원이상에 사야만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2009.3.19. 조선일보 기사 황재규 신한은해 WM 사업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