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이민개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질 않자 하원 공화당 의원 두명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네바다 공화 하원의원 Mark Amodei 와 Joe Heck 두명의 의원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Steven Horsford 의원이 가담하고 있다. Horsford 의원은 Nancy Pelosi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민개혁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Heck 의원은 Eric Cantor 공화당 대표가 소집한 이른바 이민개혁 법안 “집필 의원”(working group) 중 한 명이고, Amodei 의원은 하원 법사위 이민소위(sub-committee on immigration) 소속 의원이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의 이민개혁 법안은 Cantor 대표 측으로부터도, 법사위 쪽으로부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폐쇄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채 상한 문제도 걸려 있어 이민개혁은 한동안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다수” 발의 되었지만,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으며 만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논의 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의 수적 우세로 인하여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modei, Heck 두 의원이 나서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즉, 하원 법사위 혹은 Cantor 대표 측에서 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이를 받아 들이겠지만, 그것이 11월 초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안(draft)을 모으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Amodei 의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Heck 의원은 드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Heck 의원의 드림법안은 기존의 드림법안과는 달리, 대학 수학 또는 군대복무를 영주권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대학에서 수학하여야 부양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만 무성하고 행동이 없는 Eric Cantor 공화당 대표 및 Bob Goodlatte 법사위 위원장 측에서 과연 먼저 이민개혁 법안이 나올지 아니면, 이것을 무한정 기다리지 못하여 스스로 법안을 만든다는 이들 두 명의 법안이 먼저 나올지 11월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