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2016년 난폭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규정
새롭게 달라진 교통법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경찰이 보복 운전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보복 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보복운전이 평균 6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만 보더라도 보복운전은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은 정확히 어떤 운전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속도위반(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 위반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2회 이상 실시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판단합니다. 2개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위반했거나 특정인에게 2회 이상 시행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난폭운전 시
1.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3. 특별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 (2016.02.13부터 시행)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http://bit.ly/1R2YZlE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다시 정리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안전운전! 배려운전! 생명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