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직장문제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집사람도 원하고 여러사정상 다시 미국에 가서
살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제 집사람과 제 애(25세)가 미국시민권자인데 저를 초청하여 다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 초청을 통해 귀하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제가 과거에 시민권을 포기한 사실로 인하여 미국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거나 어떤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답변>>
I-130 청원서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비자 인터뷰 시 과거 시민권 포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직장문제로 인하여 시민권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배우자분과 자녀분의 미국 기반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인터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시민권자 부모초청 중 어떤 것이 빠르고 수월한지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집사람은 수입이 없고 제 애는 직장생활을 해서 텍스보고를 하고 있음)
답변>>
배우자 초청과 부모 초청 모두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 합니다. 배우자분이 재정보증을 할 수 없으니 자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하더라도 자녀분이 joint sponsor 가 되어 준다면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지만 서류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취득하시는 편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과 부모 초청 모두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나 자녀분 중 한 분이라도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4개월 안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수속을 한국에서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미국방문후 미국에서 하는 것이 빠른지요?
답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 모두 수속 절차는 동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하려면 귀하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현재 B1/B2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 후에도 배우자 초청 또는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B1/B2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STA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에 빨리 입국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초청을 진행하고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