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얄팍한 상술로 100Mbps(1초당 12.5Mbyte 전송속도)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현행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의 허점을 틈타 신규서비스인 100Mbps급에 대해서는 최저 속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T의 ‘
엔토피아’나
하나로텔레콤·
파워콤의 ‘광랜’고객들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도 통신사업자들에게 한 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업자, SLA제도 역이용
초고속인터넷 SLA란 최저속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2년 8월 라이트와 프로급 상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라이트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가 0.5Mbps가 넘지 못할 경우 해당 날짜를 계산해 월 30%까지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통부가 신규 초고속인터넷의 SLA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통신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약관에 100Mbps급에 대한 최저속도 보상 규정을 쏙 빼놓고 있다는 점이다. <표참조>
KT관계자는 “100Mbps급 방식은 xDSL방식과는 달리 한 회선을 아파트 가입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라 속도를 보장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100Mbps급 SLA 도입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이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파워콤도 KT, 하나로텔레콤의 약관에 맞춰 10Mbps급에 대해서만 최저 속도를 보장해주고 있다.
■100Mbps급 소비자 피해 불 보듯
정통부는 2002년 8월 단계적으로 초고속인터넷 SLA기준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통신안전과,
광대역통합망과 담당자들은 초고속인터넷 SLA 업무는 자신들이 담당치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SLA가 법 제도화 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며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무관심에 통신사업자의 얄팍한 상술이 더해지면서 100Mbps급 고객들의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100Mbps급 서비스 특성상 한 아파트 단지에 고객이 늘어날수록 인터넷 속도는 ‘느림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사업자들은 100Mbps급이라는 선전만 내놓고 있지만, 속도 측정사이트인 벤치비에 측정된 전국 가입자의 평균은 50∼60Mbps 수준이다. 파워콤도 내부적으로 광랜 속도 평균이 60Mbps정도로 해놓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100Mbps급 고객은 133만명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고객중 11.1%를 차지한다.현재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은 100Mbps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레드오션식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에 반비례해 서비스 속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보상 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