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무부서 | 인원 | 임용기간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 2 | 임용일로부터~1년 |
취업상담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일자리경제과 | 1 | 임용일로부터~1년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 2 | 임용일로부터 ~ 1년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별지1】「직무기술서」 참고
임용분야 | 주요업무 |
간호사 | ○ 건강서비스 제공(상시 건강상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가정방문 등) ○ 건강취약계층 1:1 집중관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 ○ 사상구 마을건강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 ○ 그 밖의 사상구 마을건강센터 주민조직화 활동,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
취업상담사 | ○ 구인구직 발굴·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직업훈련기관 수료생 취업교육 및 지원 ○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관련 각종 행사 지원 ○ 상담전문요원 관리 및 취업자 통계 등 |
임용분야 | 주요업무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등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주민참여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 주민협의체 사업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지원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모니터링 ○ 센터 관리 운영(문서 및 각종 비품 관리 등 ) |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별지1】「직무기술서」 참고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기준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 최종시험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사상구 거주자 -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마을건강센터) 1년 이상 실무경력 |
취업상담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1년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 최종시험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사상구 거주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상담분야 팀장급 경력자 (취업지원관련 사업, 취업상담사 OJT 교육 및 인력관리 경력자)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기준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설계, 주거환경, 건축, 마을만들기,사회적 협동조합 등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경력 [우대조건] - 최종시험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사상구 거주자 - 관련학과 전공자 - 도시재생관련 프로젝트(사업 및 연구용역) 수행 경력자 - 국토교통부, LH, AURI,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관련 교육 수료자 - 관련분야 자격증(도시계획기사, 건축기사, 조경기사 등)소지자 - 프로그램 활용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가능자(한글, MS오피스, 일러스트, 포토샵, 3D그래픽 등)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취업상담사(직업상담원 자격 및 1년 경력),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4. 임용분야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 [별표 13]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 |
간호사 |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 25,163천원 | 9급상당 상한액(47,928천원)의 60% 적용, 근무시간에 비례(35/40) |
취업상담사 |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 20,968천원 | 9급상당 상한액(47,928천원)의 50% 적용, 근무시간에 비례(35/40)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 20,968천원 | 9급상당 상한액(47,928천원)의 50% 적용, 근무시간에 비례(35/40) |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0.12.24.(목) | 2021.1.5.(화) ~ 2021.1.7.(목) | 서류전형 | 2021.1.14.(목) | - | 2021.1.15.(금) |
면접시험 | 2021.1.19.(화) |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 | 2021.1.21.(목) |
※ 합격발표는 사상구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며, 면접시험일과 합격자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사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총무담당)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송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18:00 소인분까지 접수함 ○ 응시서류 일체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 소봉투에는 ① 등기용 우표를 부착, ② 수신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③ 우체국 「통상환증서 5천원권」을 구입하여 동봉(응시수수료) ※ 주 소: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