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업장 적재 작업 중 낙하 사고, 과실상계 50% 주장을 배척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7,000만 원 인정받은 손해배상사건 #2020가단104707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사업주나 가해업체의 과실로 입은 손해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사 사업장에서 폐목 상차 작업 중 낙하물 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은 운전자가 상대 업체의 과실 책임과 손해액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승소사례] 사업장 적재 작업 중 낙하 사고, 과실상계 50% 주장을 배척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7,000만 원 인정받은 손해배상사건 #2020가단104707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타사 사업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적재 중 낙하 사고
원고 A씨는 폐목 및 폐자재 수거업체 소속의 5톤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피고 B회사의 사업장에 정차한 후 폐목 상차 작업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의 직원 C씨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밴딩된 폐목(소위 '정다발')을 차에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추가 수거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B회사 직원이 규격 정다발 위에 밴딩되지 않은 나무 파레트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적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올려진 나무 파레트가 미끄러지며 차 뒤에서 작업 상태를 체크하던 A씨의 어깨와 등 뒤로 떨어졌고, A씨는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Q&A] 산재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도 회사나 상대업체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급여액일 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나 산재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일실손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과실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산) 청구를 통해 추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승소사례] 사업장 적재 작업 중 낙하 사고, 과실상계 50% 주장을 배척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7,000만 원 인정받은 손해배상사건 #2020가단104707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2.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및 박중용 변호사의 소송전략
피고 B회사 측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책임 회피 및 손해액 감액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가 지게차 근접 거리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A씨의 과실이 최소 50% 이상이라는 주장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중복되었다는 주장
과실 비율이 높아 위자료 역시 크게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소송전략 1] 재해자 과실비율 minimal화 및 과실상계 방어
일반적인 산재 사고에서는 재해자 본인의 작업 부주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어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재해자의 작업 부주의가 아니라, B회사 직원이 추가 수거 비용을 아끼려고 규격 외 불법·무리한 정다발 상차를 강행하다 발생한 가해자의 일방적/주도적 과실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과실은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소송전략 2]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능력상실률(27%) 및 가동연한(65세)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통원 및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2주간의 개호비, 그리고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자료(2,400만 원)를 공제·계산하여 청구취지를 기존 3,000만 원에서 약 8,982만 원으로 확장 청구했습니다.
[Q&A]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 방어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산정된 손해액 총액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과실상계). 특히 이미 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는 과실상계 후의 잔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대로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실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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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7,000만 원 지급 결정으로 조기 승소 확정
박중용 변호사가 제시한 사고 경위의 부당성, 과실 방어 논리, 그리고 정확한 신체감정 기초 손해액 계산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피고 B회사가 원고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00만 원이 가산된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한 이행 강제 조항을 부과하였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빠르고 확실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Q&A]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며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측의 공평한 해결과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 권한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집니다. 지루한 상소 절차 없이 조기에 판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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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산재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산재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민법상 손해배상 산정 공식과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구조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제49회 사법시험 출신이자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는 수많은 산재 소송 경험과 KBS/MBC/SBS/JTBC 등 주요 방송 인터뷰,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활동을 통해 쌓은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대형 법무법인의 과실 50% 과다 주장 등 불리한 논리를 철저한 법리와 증거 분석으로 깨부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끌어내는 탁월한 소송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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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타사 작업장에서 지게차 상차 작업 중 불안정하게 적재된 폐목이 낙하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은 재해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재해자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50% 이상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는 상대방 측의 불법적 적재 작업 강행을 적극 입증하고 신체감정에 기반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YouTube 산재상담방송 "박변TV 라이브"시간에 들어 오시면 채팅창을 통하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의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독후 알림설정을 하시면 방송시간에 맞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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