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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2019 장애정책박람회가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정신장애 당사자운동과 2020년 총선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였다.
유동현 소장이 사회로 행사소개와 시간 배정 발제자 소개가 있었다.
이상호 소장이 각 정당 장애위원장들 모아 대화하고 정당별 장애정책가이드북 물리치료할 것이다. 세미나이기 보다 워크샵으로 진행하게 되면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낼 저녁까지 세게 공부하고 싶다. 세계 변곡점은 발달장애의 변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합쳐지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총선에 대해 정신장애 토론의 결과가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힘써야겠다.
이정하(파도손 정신장애와 인권 대표)발제자는 “물러난 조국 그는 정신장애를 모르면서 정책을 운운했다.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행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희생 또는 학살이 막대하다. 생존자 운동이 정신장애인 운동 역사이며 제도와 법에 의해 정신장애운동은 전략적이고 과녁을 향한 집중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 제도 바꾸기에 힘썼다. 법사슬을 풀어제끼기 위해 보호장치를 하기위한 과도기이다. 운동할수록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의 프레임은 더 강해졌다.
오미숙 사건은 캐나다 공중파 뉴스에 나왔지만 한국에 방송 금지되었다. 캐나다 난민 지위 인정하여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에서 사회적 논의가 깊이 있었고 한국 정신장애인의 인권 박해를 보도했다.
정신보건법 24조 강제입원조항은 인권침해의 핵심이며 건강권의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헌법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침해, 랟심이며 UN장애인 권리협약 위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 배제하고 있다.
17년 5월 정신장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13년 12월 비극적 참강이 멈춰야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적 해방운동을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에 강제입원 피해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정신보건법폐지와 권리보장, 어떻게할 것인가 인권위 제출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둔 단체간 의견 상충과 공대위의 연대와 갈등이 많았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제외된 법개정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법개정은 통과되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나자 정신장애인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등극했다. 아픈데도 서러운데 범죄자 취급인가! 16. 7월 광장에서 당사자들 동화면세점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나왔고, 연대와 소통이 있었다. 당사자 단체가 개정정신보건법 토론회와 성명서 낭독했고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투쟁에 찾아가 연대했다.
규탄집회와 기자회견 또 성명서 낭독 등 집회와 캠페인은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하루 집회 1주일 앓아누워야 했다.
17.4.22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장애인위원회 간담회 당사자 참석해 인권을 얘기했지만, 당사자가족단체가 당사자는 분별력 없다 비하발언으로 폄훼했다. 국가솔루션포럼에서 21개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신장애인 결격 조항 신설. 복지부장관 앞에 피켓팅 시위도 했고, 17년 12월 사회복지사결격사유 개정 국회토론회 열렸고 단체들이 결합했다. 임세원님의 죽음으로 후퇴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었다. 임세원법 33개 국회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오자 공대위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활동을 했다
19년 4. 진주 안인득 사건으로 인권은 후퇴하고 정신장애인은 예비살인자로 낙인찍혔다. 국회 30곳 공대위 의견서 제출 및 전달. 윤일규 의원 김상희 의원 면담 및 입법요구 미팅이 있었다.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구호는 진심이다. 임세원법 공청회에서 절규했다. 19년 전국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포럼 1박2일 토론이 있었다. 19.3.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상화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렸다. 7월에는 진주참사 방지법 공청회가 있었다. 8월에는 당사자포럼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향하여 스스로의 길을 찾다에 대해 토론했다. 혐오언론 대 방송전을 전개했다. 봄과 겨울의 접전으로 당사자주의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구시대 패러다임의 대결이다. 당사자운동을 하면 할수록 혐오의 프레임은 강화된다. 조현병 포비아가 펼쳐진다. 당사자 리더들은 각자도생 사회서비스 전무, 전달체계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활동가들의 재발 및 사망이 반복되었다.조현병은 살인마의 대명사가 되고 현실의 진단은 조현병쇼크를 방송했다. 그들은 왜 살인자가 되었는가? 미디어로 연출과 각색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장했다. 스티그마 낙인 코드 F가 치욕 낙인 오명을 쓰고 정신보건법 시대 편견의 재구성으로 합의된 혐오의 종착역으로 사회는 변했다. 유령처럼 살다가 강력 사건만 나면 소환되는 정신장애인, 편견으로 합리화되고 혐오로 출구전략을 삼았다.
비순응적 환자의 고백을 쥬디 챔벌린이 전한다. 좋은환자가 된다는 것의 덫에 대하여 강변한다. 최진영님의 인터뷰에서도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설명한다. 정신장애인은 홀로코스트를 걷는다. 자살시도자 75% 넘고 당사자의 진짜 이름은 생존자이다. 당사자죽음은 언론보도되지 않는다.정신장애인의 조사망률도 10만명당 1613명이다. 평균 사망나이 74.2세보다 14.9세 적음으로 일찍 죽는다. 정신장애인의 학살의 시대를 살고 있다. 홍진표교수는 1989~2006년 퇴원 후 1년내 자살 1151명이라 발표했다. 고지능고학력 조현스펙트럼 장애인은 다양하며 당사자들은 막대한 인생피해이며 자살고위험군이 되며 박해와 멸시 빈곤에 시달린다. 타인은 지옥이다. 프레임지옥이다. 범죄자프레임, 약물프레임, 광인프레임으로 비당가자들이 만드는 프레임이다. 전문가 가족에 의한 인격폭력, 약물강요와 협박에 시달린다. 프로크루테스이 침대를 적용. 약물치료라는 일방통행, 약을먹지않으면 위험해지고 심지어 범죄자가 된다는 정신`과의사들의 견고한 선전선동에 의하여 예비 살인자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 치료와 편견강화라는 이중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수용과 학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제도 없고 시스템의 헤게모니를 장악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존자인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또는 소비자인가? 약물소비자인가? 정체성을 재정의 해야한다. 환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환자들이 당사자성과 멀어진데는 다 까닭이 있다. 진정한 치유란 올바르게 사유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자아는 사유하는 과정 속에거 평등에 숙달되며, 치유로 나아갈 것이다. 편견은 오직 정신장애인당사자들의 실체적진실로서 해소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할 수 있는 나라가 되야한다. 불안한 일상생활에서 강제입원 트라우마 정신병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제도와 법은 무엇을 위해 작동해야되는가 반성해야 한다. 가두고서 강제투약하면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 고용량 과처방으로 합병증으로 망가진 건강이 남는다. 닥터 팻 디간의 문제의식 출발점을 봐야 한다.회복이 실패했기 때문에 치료가 실패했다고 느끼지말고 극복해야 한다. You Own Your Own!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사자중심 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야 한다. 스토리는 각자의 세계, 그리고 모두이 세계가 되야한다. 월드화. 각성하고 자기운명의 결정권을 가져야한다. 당사자의 의식화되야 한다. 당사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확보, 고객과 이용자로서의 대우, 이용자 주권, 정신병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차원의 정책,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 배척, 당사자 리더의 조직화, 지역네트워크 활성롸와 중앙연맹체 결성, 실력양성으로 지식,실무, 지구력, 문제해결력, 개인이 처한 경제적문제의 어려움을 조직차원에거 해결할 수 있는 신뢰성확보가 당면과제이다.
동료지원 운동은 정신장애인의 해방운동이다. 당사자의 전문가는 당사자이다. 경험보다 소중한 학습은 없다. 동료전문가 양성과 동료지원가의 고용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품성이 중요하다. 리얼페이 리얼잡이 필요하다 선택이 치료다. 자기결정권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누구라도 정서심리적인 위기가 올수 있다. 진정한 시민의 안전과 정신장애인의 안전이 같이 가야한다.
정신장애인 절차보조 서비스는 옹호서비스로 동료지원가 의무 고용의 방법이며 당사자 중심의 제도이다. 당사자 옹호 지원가는 당사자 전문 직군, 고립 당사자에 대한 지원, 당사자가 주도적, 환자 이용자에게 희망의 불씨, 당사자지원의 선순환, 이타심으로 적성에 맞는 행복한 일이다. 위기중재의 핵심은 공감과 신뢰기반이다.위기지원은 자기옹호 능력의 붕괴, 인권침래가 발생하는 원인, 자기조절력 약화로 피해 발생, 위기시 피해를 최소화한 빠른 회복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빈번한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끝에 응급사태가 도래한다. 응급상황은 병원으로 간다. 당사자 위기 쉼터가 필요하고 일상 쉼터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요구 제안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고립된 당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자조모임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에 맞는 정책과 당사자들 이야기를 결정하고 자세가 필요하다.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담은 조항과 실천해야한다. 지역인프라의 재원 확보되야하고 공동체회복의 초석이 되야한다. 사람들이 회복의 벽돌을 쌓는 중이라면 그 주춧돌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론콜만이 회복이라는 낯선 개념에서 말했다. 정신장애인운동은 인간 해방의 운동이다. 지금 정신장애인한테 필요한 것은 의식화예요.정신장애인한테 먼저 필요한 건 의식화고 전문가들이 우리가 다른 타자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프레임들이 아닙니다.우리의 프레임은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에요.그래서 우리의 당사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때 아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이용표라고 합니다. 당사자 단체
가 금방 사진에서 보신 대로 입법활동을 열
심히 하고 계시고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자
유롭게 감금하는 법안으로 다시 되돌아가
려는 시도가 작년, 올해 여러 차례 또 있
었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
더 가관인 거는 임세원 선생님 돌아가신 분 이
름을 팔아서 악법을 옛날 감금법으로 되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 보면서 참 돈
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이 다시 감금법안
을 그렇게 희생되신 분의 이름을 팔아가
지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조소를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하 대표님은 그 과정을 통
해서 이렇게 많이 힘든 말씀 하셨는데 당
연히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되게 즐
거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즐거운 일
입니다.
결국은 옛날 법으로 돌아가는 걸 당사자 단
체들이 막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작년, 올해 와서 어떤 시
도에 접어들었냐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
한 중요한 개정은 옛날에는 의료계가 마
음대로 했었어요.
앞에 4, 5차 개정까지는 의료계가 하고 싶
은 대로 다 개정을 했지만 이제는 당사자 단체가 양
해해 주지 않으면 중요한 개정은 할 수 없
는 시대로 넘어갔다.
숫자는 적지만 정규군들이 의회를 잘 설
득하고 중간에 도와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
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할 때 길게 정리하지 않
았지만 되게 즐거운 일은 이제는 디펜스
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당사자들이 원하는 입법을 할 수 있
는 하나의 장이 이걸 통해서 마련되지 않
았나 해서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해 본 겁
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당사자분들
께서 다른 좋은 생각들이 더 나와서 내용
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주최측에서 시간을 되게
아끼셔야 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
면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과
정을 중심으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는 정
신보건에서 당사자들 감금의 역사들을 간
략하게 정신보건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려
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제도와 감금이 어떻게 관
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최근에 2016년
에 개정되고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
신건강복지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건 최근 자료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이런 법들이 더 개정돼야 되지 않
을까 하는 것들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군 이래 역사를 쭉 정리해 보니
까 일제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 정신장애
를 가지신 분들을 감금하는 제도는 없었
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우리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이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친
구들하고 이를테면 삼국사기에서부터 이
조신록까지 감금의 역사를 찾으려고 되게 노
력을 했었는데.
어떠한 제도도 없었어요.
다만 발견된 게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의
원에서 조선총독부 의원이 정신병자 감치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조선총
독부에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그 법은 제정되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어도 이전 역사에서 여기 적
은 것처럼 감금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인 감금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79년까지는 정
신병상 수가 2000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9만 개 정도 되는데.
2000개가 안 됐던.
보통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때 몇 십만 개가 있다가 지금 와보면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이때는 거의 없다가 지금 보
면 왕창 늘어나 있는 세계 역사를 거슬러
가고 있는 나라죠.
없었고 이때 숫자가 실제 이때는 신경정
신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신경과와 정신과를 실제 의사 숫자가 너
무 적기 때문에 병원을 만들 수 없었던 상
황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병원에 가 있지 않으
면 이분들이 어디 계셨을까.
맨 처음에는 해방 이후에 신체장애자 복
지사업에 성인불구시설이라는 시설이 있
었습니다.
사실 신체장애인 시설인데.
이 시설이 63년부터 쭉 16개에서 30개로 커
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평균적으로 여기 생활
했던 사람들의 숫자인데.
79년에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유정회라는 단
체가 있었죠.
유정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30개 시
설 중에 22개에는 정신장애인만 거주를 하
고 있고 그분들의 숫자는 5000명 중에 4분
의 3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자료를 확
인을 했습니다.
4000명 정도가 신체장애인시설에 있었던 거죠.
이게 점점 왜 늘어났을까.
실제 이 당시에 많은 부랑자시설하고 신
체장애인시설이 같은 시설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말에 있었던 사람들 숫
자인데.
여기에 부랑인 시설의 수용자 수들이 자
꾸 줄어듭니다.
보면 4700에서 3600, 3400, 2800.
그래서 아마 부랑인 시설에 있던 사람들
이 20년에 걸쳐서 옮겨갔던 그런 역사적 과
정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80년 이후에는 실제 1982년엔가 장애자복
지법을 만들면서 성인불구시설 이름이 장
애인복지시설로 이름은 바꿨는데 이분들
이 정신장애는 장애범주에 포함시키지 않
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계시게 할 수 없으
니까 급하게 정신요양시설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통계에 보
면 82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이 나타납니다, 이
때부터.
그래서 이때 정신병상이 이때 2000개가 넘
습니다.
넘어가지고 85년에 4000개, 90년대에 1만 1000개.
83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신경과 의
사가 아니고 정신과만 하는 의사들이 배
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숫자가 되게 늘
어납니다.
그러면서 병상도 1만 병상, 1년 사이에 1만 병
상이 이렇게 늘어나고.
정신요양시설은 이때 88올림픽 전까지 엄
청나게 늘어납니다.
올림픽 전까지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마
구 이쪽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내고 90년에 와서 1만 7000 자리가 된 다
음부터는 이때까지 정신보건법을 95년에 만
들게 되고 97년부터 시행하는데 별 변화
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자 수가 변
화가 없었던 거는 정신병원이 너무 많이 생
겨서예요.
이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감금생활하는 사람을 다 더해 보
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
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 이후에 앞의 추세를 보기 위
해서 96년을 여기 둔 이유는 97년부터 정
신보건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신보건법이 어떤 의미
인가를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놨는데 2000년 되
면 3만 6000병상, 2004년에 6만 2000병상
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결국 이거를 다른 법학 연구자 한 분은 어
떻게 표현하냐면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이
루어지던 강제입원을 합법화해 줬다, 이 법
이.
옛날에는 강제입원을 합리화해 주는 법이 없
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입원을 했지만 이 사
람이 끝까지 내보내달라면 내보내줄 수밖
에 없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안 내보내주는 게 이제 근
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상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중에 6000개가 줄었
는데 6000개는 간판을 바꿔 달아서 이리 이
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숫자에 왔
다갔다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게 현
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정신보건 이런 감금체계가 유
지돼온 동력은 어디에서 있었나 하면 이
때부터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어떻게 무슨 방
법으로 감금하느냐에 대한 종류가 나열돼 있
는 거예요.
사실 이중에서 자의입원 하나만 본인이 들
어갔다가 퇴원하고 싶을 때 퇴원하는 제
도고 나머지는 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95년에 만들었을 때 그
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모였는데도 정
말 제가 늦게 보고 어떻게 이런 법이 만
들어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자의입원을 해도 병원에
서 퇴원 안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이 법을 만들 때.
모든 종류의 입원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
어가는데 이때는 퇴원중지제도가 병원장
이 퇴원 안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
요.
이게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규제개혁이라고 하
는 차원에서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1명의 동
의가 있으면 입원 필요성이나 자타해 위
험성 중 하나가 있으면 됐는데 이 제도가 초
기에는 95%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강제입
원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강제입원이 심하니까 2008년에 국
가인권위원회가 뭔가 가해라, 이런 요구
가 있으니까 보호의무자 2명으로 바꾸었
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 이거는 강제입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정신보건복지법에 와서야 자
타해 정신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원하
는 게 아니라 자타해 입원성이 있어야 된
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연고자
를 마구 이런 방식으로 입원시켰는데 너
희들은 보호의무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입원시키려면 행정입원 방식으
로 시켜라.
행정입원으로 시키지 왜 너희들이 보호의
무자냐.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기 보면 동의입원을 하
면 72시간 퇴원을 제한하는 게 가능한 게 이
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자의입원
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실제 이걸로 들어간 사람들이 조
금 이따가 다 이걸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여튼 인
권에 대한 국가의 틀이 도를 넘는 것 같
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여기 계신 당사자가 동
의입원으로 입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가둬두려고 보호입원
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면 통계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다 입원을 하면 통계를 내
면 자의입원 50%, 강제입원 50%가 나오죠.
동의입원을 할 때 1카운트를 하고 강제입
원할 때 카운트 하고.
통계를 내면 50%는 자의입원한 게 되는 거
예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
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의입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
는지에 관한 것들.
이런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법의 입구를 틀어막는 이 규
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들끼리 입원시키면 다시 인
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입원적합성심
사위원회가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한 게 의
미가 있고.
지금도 이거 없애달라고 계속 로비가 심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
요한 사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규정
이 이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앞의 시대에는 예를 들어 직업, 작
업훈련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만든다고 만들어달라고 요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국
가가 근거규정이 생긴 거죠.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내 직업이 왜 없냐, 너
희들 법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16년에 와서야 옛날 우리가 장애
인복지법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뒤늦은 입
법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보면 자의입
원 6.7%인데 이걸 제외하고 나면 다 강제
입원이었죠, 다 강제입원이었어요.
이렇게 오다가 2008년에 와서야 87%대로 떨
어지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2015년에 오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병상 수는 쭉 늘어나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정신보건체계를 여러
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국가가 만들 때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하
기 위해서 만든다고 매년 증설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동네에 가보면 대
부분 정신병원한테 위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정신병상
이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지역사회에서 정
신병원을 하면.
그런데 반대로 같이 늘어나죠.
이 센터가 실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들 병원을 옮기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걸 잘 보여준.
특히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갑자기 정신보건센터가 확 늘어나니
까 정신병상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모습
을 보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데려갔는지가 그래프만 봐도 이
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2007, 08년 사이에 가면 의
료급여, 빈곤한 당사자분들 중에 병원에 갈 사
람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숫자가 안 늘어나요, 입원자 수
가.
입원자 수는 안 늘어나는데 입원비가 계
속 올라가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들어간 사람이 안 나
오기 때문에 입원비가.
예를 들면 8개월 입원한 사람이 9개월, 10개월 입
원하면 입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국가통계를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나
타납니다.
정말 공부를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제시하냐면 우리나라가 평균 입원 일
수를 제시하지 않고 중간값이라는 개념을 제
시해요.
중간값이라는 말하고 평균하고 뭐가 다른
가 하면 10만 명이 이렇게 입원을 했으면 5만 번
째 사람이 며칠 입원을 했나 이거를 제시
하는 거예요.
장기 입원자가 숫자가 늘어나도 이 숫자
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계속 국가에 그런 식으로 통계를 제시해
서 이쪽 분야의 문제제기라든가.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우리 이정하 대표
님이 그걸 보면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야 되
는데 국가가 생산하는 통계가 아무것도 현
실을 알 수 없게.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입원자는 고정이 돼 있는데 돈
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설명할 방법
은 그 사람들이 입원을 더 오래했다고 설
명할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계속 병원만 늘어나고 있다는 이
야기고요.
이것도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아까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어떤 변화가 있
었을까를 한번 보면 아까 강제입원이 61.7에서 37.9%로 급
격히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설된 동의입원을 비자의입원으로 분
류한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경유해서 가
기 때문에 허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있고.
그리고 실제 당사자들은 내가 무슨 입원
으로 했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자
의입원한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장기입원자들은 2017년에 기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판정율은 2.3% 판
정을 당사자들이 퇴원시켜달라고 심판위
원회에 올리면 그중에 2명이 퇴원 판정을 받았다는 거
죠.
장기입원자에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
다.
그리고 입원자 수는 평균 1.5회 이렇게.
이건 실제 평균 재원일수 같은 경우에도 우
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1인당 평균 재원 연
간 일수를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서 6개월 하다가 병원 옮겨서 6개월 하면 평
균 내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에요.
사실 1년 있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통계적인 문제가 있
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퇴원 후에 이게 1개월 이내의 재
입원율.
똑같은 병원에 1개월 이내에 다시 들어가
는 게 23.8이고 다른 병원 14.1.
37.9, 10명 중에 4명은 나왔다가 1개월 이
내에 병원에 다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등록된 취업율이 이것밖에 안 돼
요.
취업율도 낮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률 4.6%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거의 다 고립돼 살고 있
다는 이야기죠.
서비스 거의 이용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비자의입원
율의 감소에 조금의 효과는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인
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도 지난번에 진주사건에서 그
분을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입원 못 시킨 게 자
기들 입원 시켰으면 이 사람이 범죄도 안 저
질렀을 것이고 이런 뉘앙스의 신문 보도
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법은 그렇게 함부로 입원시키지 말
라고 만든 법이고 법은 임무를 달성했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이 어머니가 6번이
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정신건강센터에
는 그 사람 이름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공공정신보건체계가 아무 작동 안 한다는 걸 보
여주는 거지 경찰은 가보고 아니면 그냥 끝
나는 거예요.
병원에 신고도 안 해 주고.
공공보건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안 하는 걸 보
여주는 거지 법이 잘못된 게.
법은 원래 그렇게 정말 강제로 함부로 입
원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제대로 있는 거
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했으면 어
떻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고.
제가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힘도 세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은 보통 보면 병원에 입원해도 병
원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금방 퇴원시켜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거의 가보면 정말 가둬둘 필요가 없는 온
순한 사람들을 평생 가둬두고 골치 아픈 사
람을 다 일찍 내보내기 때문에 그분이 혹
시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방 퇴원했다
고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의 경험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러면 입법과제는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
드리면 장기입원자들 결국 오래 있는 사
람이 퇴원 결국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
떻게 퇴원시킬 거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지역에 나와서 서비스를 거의 못 받
고 있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다음에 장애 내의 제도적 차별.
아까 보셨지만 복지에 관한 근거규정이 2016년에 와
서야 생겼잖아요.
다른 장애 분야하고 보면 이미 엄청난 차
이가 나 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지금 현재 그나마 시범사업 중
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을 내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절차
보조서비스를 법제화해서 안에 있는 사람
들한테 자기 권리가 어떤 것들이고 나오
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무연
고자들한테 공공후견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신의료기관에도 보니까 440명이 있
더라고요, 무연고자가.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이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인권을 하는 공
공후견도 같이 법제화를 해서 인권보호를 했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래치료명령제도.
제가 올 2월에 미국에서 하는 걸 다녀왔
는데요.
여기는 한국에는 외래치료명령이라는 게 퇴
원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의사 만나서 약 먹
으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외래치료 하면 이걸 어시스티드 어
페이션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트리트먼트 뜻이 우리 말로 해석하면 지
역사회 보호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변경되느냐 하면 당신
은 의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재활
기간의 며칠은 나가고 그다음에 당사자 단
체하고 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입원을 판결할 텐
데 병원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렇게 서비
스를 세 가지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 받겠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만 먹어라, 이런 판
결은 안 해요.
당연히 재활서비스를 같이 받게 하는 판
결을 하지.
우리는 그런데 다 병원에 오는 것만 외래
치료명령제도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용.
서울의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예를 들면 당
사자들은 오면 집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
울의 공동생활가정은 80%만 차 있어요.
20%가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래요.
이게 이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서 그런 거
예요.
3년 후에 내보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퇴원 안 시키니까 비
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차별인가 하면 장애인 쪽
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거주기간 제한이 없
어요.
노인에 가도 그래요.
정신장애인만 3년으로 이용기간을 제한해 놓
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위기대응체계.
당사자분들이 재활치료 다니다가 공동생
활가정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공공위기시
스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복지사가 밤샘으로 이야기
하고 나누는 거 이외에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
어요.
공공위기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법제화.
이번에 이정하 대표님하고 하신 걸로 알
고 있는데 이건 이런 위기체계들을 전부 다 지
금까지 그거죠.
병원에 응급실 있으니까 가두면 되는데 무
슨 체계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 병원 가기 싫어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가기 싫다는 병원을 강제
로 보낸다면 사람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세
금도 별로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당사자들이 싫어하면 다른 걸 만들어
줘야죠.
다른 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
기 싫다는 병원에만 보내라고 하고 있는 제
도예요.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설치 의무화했다.
229개 지자체 중에 15개는 직업재활시설, 주
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여러 가지 종
류 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가 105군데예요.
이게 장애영역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큰 차
별이에요.
아무 시설이 없는 데가 105군데라는 것.
하여튼 그래서 지자체에 예를 들면 지자
체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 개정은 자료로 넘기고 마지막 이야기
는 저는 오늘 이상호 소장님께서 정책위
원장을 맡으시면서 장총이 이 의제를 설
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 입법과제 우선순위가 결
국 다른 장애영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배
려해 주셔서 대승적으로 장애인계 내 차
별을 해소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정
신장애인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
는 관용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고.
당사자 단체들도 이렇게 서로의 이
전에 법 만들 때 이정하 대표님이나 잘 화
해는 못하시더라도 새로운 앞에서 총선정
책단을 같이 운영하는 모임 같은 걸 만들
어서 이렇게 연계로 하시고 그랬으면 좋
겠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권익옹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이 발표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기자입니
다.
최근에 저는 어떤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
을 읽게 됐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생명이라는 거 삶, 라
이프.
생명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공동
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위해
서 존엄 같은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고 다
른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데.
조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있어도 그
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비생명적인 부
분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그런 걸 생명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죄송합니다마
는 푸커가 얘기한 생명권력이 있는데.
푸커가 얘기한 생명권력이라는 것은 한 정
치공동체 내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하
고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들을 인간으로 대
접을 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규
정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
난 배제되고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
가가 그걸 보호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죽
도록 내버려두는 생명권력하고 연관이 돼 있
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
신장애인들의 삶이라는 게 바로 조에의 삶, 생
명 바깥으로 나가서 정치 공동체 바깥에
서 알아서 살아가야 되고 알아서 살아가
는 것도 너무나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
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드
는 게 생명권력이고 또 고대 그리스에서
의 조에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
니다.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 여성인
데 여성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언론
에서 보도를 하는데 제목에 그렇게 나옵
니다.
정신질환 30대 여성 자기 집에 방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어
요.
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확실
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정신질환이라고 넣
었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
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
없이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차별과 편견
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화가 나는지 저한테 메
일을 보냈더라고요.
나는 당신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를 편견을 조장하고 배제시키기 위해서 글
을 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독자들은 그가 사건, 사고
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왜, WHY라는 부분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지.
그렇다면 기자는 기사를 쓸 때는 그런 왜
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연
락이 와서 제가 또 그렇다면 그 왜가 정
신질환이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당
신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런 방식까지 싸움을 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도 텔레비전에 자살보도 안 하면 30% 떨
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분석가들에 의하면.
그렇다면 정신질환이라든가 조현병 그리
고 정신장애 이 같은 표상적 언어들을 기
사에 삽입하지 않고 그것을 다 떨어뜨려
버리면 정신질환에 대한 깊은 편견과 배
제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데올로기 싸움
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치고 나가야 될 부
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출발해도 저
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요.
왜 자꾸 당신은 경찰이 브리핑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니
까 그걸 부풀려서 글을 쓰느냐 하니까 기
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마감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보
도하는 브리핑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부분들이 있다.
양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렇다면 문제가 나옵니다.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
는 거죠.
경찰 자체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갖
고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어
떤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
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질환 어감적으로 부
정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기자들이 사회부 기자들이든 어
떤 기자들이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두
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
문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지금 확신이 서
지가 않고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글
을 썼고 기사는 발행했고 그렇다고 그것
을 받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담론
화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A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A가 커져
서 Z까지 나가버릴 정도로 그런 인식론적
인 오해 그리고 인식론적인 편견, 배제 이 부
분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강화되
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으
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가라는 생각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당
신들이 정신장애인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가
장 편견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당
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신체장애인이 무슨 관절염을 갖고 있는데 오
토바이를 훔쳤다.
그게 사건, 사고가 될까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슈퍼에 가서 껌 한 통
을 훔쳤다.
혹은 새우깡 하나를 훔쳤다 하면 이건 기
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도가치의 비중에 대
해서도 언론 내부에서도 자성해야 된다는 생
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그리고 나
의 가족이 정신장애에 걸릴 수 있다라는 보
편적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소개를 해 주
고 끊임없이 이걸 담론화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내가 걸릴 수 있고 내 가족이 걸릴 수 있
다면 이 병은 어떻게 보면 흔하고 너무나 특정한, 특
수한 부류들만 가지고 병의 질환이 아니
라 우리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
면 누구나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생
길 수 있고 조현병이 생길 수 있다는 그 과
정에서 출발을 한다면 지금 언론이 가지
는 선전적 이데올로기, 편견, 차별, 배제
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약
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는 또 출발해야겠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계는 없
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초동하고 하면서 가야 된
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찰 역시 정신장애에 대한 비전문가들로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사라진 용어인 지체장애(현 지적장애), 정신분열(현 조현병), 정신장애자(현 정신장애인) 등의 왜곡된 정신질환명을 고민없이 사용하게 된다. 이를 기록하는 기자들은 어쩌면 더 심하게 정신질환을 왜곡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정신장애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수습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에 대한 일정시간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선 기자들도 일 년에 한 번 정도의 정신장애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출발점이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자 스스로 인권의 의미를 체화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난, 비판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섭해 이들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오염 논리가 아닌 정신장애인이라는 타자를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점검과 성숙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담론을 이끌 수 있는 주체의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국 같으면 BBC에 장애인권언론 가이드북
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놀랄 일
인지 놀랄 일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떠
나서라도 설리라고 하는 아이돌이 자살한 건 다 아실 거다라고 생
각을 하는데 자살보도에 대한 인권 기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무
시하고 우울증이니까 약물 과다로 죽었을 거다 하는 추
정기사를 막 남발해 버리고 그것에 대한 본
질적인 문제는 찍지 않고 이랬던 문제가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를 댓글에서 보았습니다.
예쁘되 연애하지 말아야 하고 터프하되 싸
우지 말아야 한다.
10대 꼬마 친구들이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
달려서 억압적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상
황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게 되고 병원으로 입
원하게 되는 악의적인 카르텔 이건 전혀 언
급하지 않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했다, 이렇게 결론내버리는 한국 사회의 잘
못된 언론 환경, 이 문제인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총선에서 언급돼야 될 문제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 문광위를 추동
시켜서 우리나라 언론도 장애인권 관련해
서 특히 정신장애인권 관련해서 언론 보
도 지침이 설정이 돼야겠다.
이것에 대한 노력도 같이 맞물려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운동에 관한, 역사
에 관한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
는데 방대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짧
게 요약해서 국제정신장애운동의 역사에 대
한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15분
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정신병원이 있
는데 베들렘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247년도에 건립된 그야말로 전 세계 최
초의 정신병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병
원이 아니고 정신장애인들을 고문하는 장
소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신체적인 가혹
한 신체적 고문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치
유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고
문장소이자 학살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 이후에 모든 정신병원
의 원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난 도일, 셜록홈즈 시리즈에 보면 단행
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 정신병원이 어
떤 곳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8세기 들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장 밥
티스트 푸시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
람이 도덕치료라는 새로운 정신병 치료법
을 개발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고문이나 이
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그대
로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방식을 통
해서 정신병을 치료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서 도덕치료가 나왔습니다.
도덕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치료에 대해서는 박 국장님이 언급하
셨던 푸코 같은 사람도 도덕치료에 대해
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도덕치료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
는 거잖아요.
정신장애인을 고문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
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개화시
킨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
도 학대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계
몽주의자하고 진보주의자들의 기획이었는
데 도덕치료라는 게 어떤 문제를 나중에 낳
게 되냐면 정신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
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도덕치료라는 명목을 통해서 정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
고 무조건 병원에 감금시키는.
그래서 이걸 푸코는 대감금의 시대다, 18세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정신병원이 잘 없고 베들레헴 같
은 데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거의 없었는
데 도덕치료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는 정
신병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정신병이 법
제화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신병을 딱 못박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딱 못박아버리는 거
죠.
그래서 도덕치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
신병원의 확산과 정신병의 법제화.
정신병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질병
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시설에 가야 된다는 이
런 논리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역사
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오면서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
는 당사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클리퍼드 비어즈 같은 이런 분들은 당사
자고 정신병을 경험하신 분인데 자신을 발
견한 정신.
이런 책을 이미 1908년도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뉴욕의 라벤더주립정신병원인데 여
기 환자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당사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20세기 초가 되면서 그 당
시 용어를 그대로 쓰면 1920년도 영국에 전
국광인법개혁협회 이런 게 만들어지고 22년도에는 그
랜드 스미스라는 이분도 당사자인데 이분
이 수용시설 환자의 경험.
이런 책을 직접 쓰고 프랑스에서는 1920년
대에 안토렌 아르톤이라는 이 사람 굉장
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공부한 사람은 아르토 이
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잔혹극이라는 새
로운 연극 형태를 만들어낸 신비주의 연
출가인데 이 사람이 정신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장애인들이 특히 조
현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망상이 실제한다.
이런 이론을 굉장히 정교하게 발표를 합
니다.
이런 게 있고.
그렇지만 이 시기에 오면서 1930년대에 오
면 굉장히 16세기 베들렘병원만큼은 아니
지만 새로운 과학의 이름으로 새로운 잔
혹한 치료법이 개발되는데 소위 말하는 전
기충격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로보토미라고 해
서 뇌의 일부를 절단시키는 로보토미는 어
떻게 하냐면 코로 꼬챙이를 집어넣어서 뇌
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인데.
그렇게 하면 정신병이 치료된다라고 그 당
시 의사들은 실제로 믿었던 거죠.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히
틀러는 정신장애인들을 대규모 안락사시
켰죠.
이런 역사가 20세기 초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정
확하게 시기로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끝
나고나서부터 정신과 의약품이 비학적으
로 발전을 합니다.
이 시기에 왜 정신과 의약품이 발전하게 되
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말하는 셰일
쇼크라고 해서 이걸 우리 말로는 전쟁트
라우마 같은 거예요.
폭탄공포증 때문에 많은 참전 군인들이 셰
일쇼크, 전쟁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워낙에 심각해서 이
걸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다 보니까 정
신과 약물 신약이 굉장히 많이 발명이 됩
니다.
그러면서 점점 로보토미라든가 전기충격
요법 같은 거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정
신과 치료법들이 약물을 통한 정신병을 치
료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
다.
그렇지만 약물을 너무나 많이 보편적으로 정
신과 질환자들이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
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서 60년대부
터 본격적으로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시
작됩니다.
처음에는 당사자 운동이 아니고 반정신의
학이라는 의학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
다.
이를 토마스 산체라든가 레잉이라든가 데
이비드 쿠퍼여 대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
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반정신의학이라는 새
로운 논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반정신의학이란 뭐냐 하면 주장한 사
람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토마스 샤츠 같
은 사람은 정신병의 신화 이런 책에서 정
신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병은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
니다.
그리고 레잉 같은 사람은 샤츠나 데이비
드 쿠퍼보다는 덜 급진적이지만 그 당시
에 정신과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그 치료
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
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쿠퍼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은 남아공화국 출신의 영국 정신과 의사
인데.
이 사람은 완전한 골수 마르크스 주의자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정신의학이라는 이런 용
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학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정
신과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프먼 같은 사람은 종합
시설 같은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낙인효과 이런 것도 만들어냈죠.
아까 말씀드린 푸코도 18세기를 대감금의 시
대라고 하면서 이 시기가 60년대 중후반
에서 80년대 초반까지가 소위 말하는 반
정신의학이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입
니다.
그 뒤를 이어서 70년대쯤 오면서부터 정
신장애당사자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납
니다.
물론 그전에도 당사자 운동이 산발적으로
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서의 정
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
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
면 신체장애운동도 사실 70년대 초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72년도에 미국에서 버클리장애인자립생
활센터가 만들어지죠.
이건 미국 신체장애운동의 출발점이고 영
국에서는 1974년에 유파이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이 영국의 본격적인 신체장애운동
입니다.
이게 왜 이때 70년대 초에 중점적으로 소
수자 운동, 특히 장애운동이 나타나냐면 68혁명의 영
향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68혁명
의 여파로 70년대 초부터 소수자 운동이 본
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장애운동도 그렇고 정신장애당사자운
동도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당시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자신
들을 70년대 초에 최초의 정신장애 운동
가들은 자신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생존자
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하 대표님께서 생존자 운
동이 한국 정신장애운동의 핵심이라고 굉
장히 강하게 주장하셨죠.
생존자, 서바이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신과 시설에서 죽지 않고 살
아남은 사람이다.
굉장히 강한 용어죠.
생존자라는 용어를 이때 당사자들은 많이 사
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구의 정신장애운동 이때 가
장 강렬했어요.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조직들 몇 개만 제가 소
개시켜드리면 1970년에 만들어진 미국과 캐나다에서 만
들어진 조직은 광인해방전선이라는 조직
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조직이고 71년도에는 정
신과 환자 해방프로젝트 이런 조직이 미
국에서 만들어지고 75년도에는 정신과 폭
행에 반대하는 여성들.
여성 정신장애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용어만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과격
한 조직이고 이런 초창기에 정신장애 당
사자 운동은 그런 반정신 의학의 운동을 영향을 일정 부
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고 여러 자료를 찾
아봤는데 레잉이나 쿠퍼나 아니면 토마스 샤
츠 같은 반정신의학자들하고 정신장애 당
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직접
적으로 뭔가를 실천을 하고 했다는 그런 증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책을 쓰고 의학적으로 주
장을 발표했는데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과 공
동으로 뭘 했다는 그런 기록은 제가 찾지
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직의 이름이나 이런 걸
로 봤을 때는 60년대 반정신의학의 영향
을 70년대 초반에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78년도에 쥬디 챔벌리라는 그야
말로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신
체장애운동의 애드 로버츠 같은 사람이죠.
정신장애운동의 쥬디 챔벌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2009년도인가 돌아가셨는
데 그때 제가 뉴스에 쥬디 챔벌린을 추모
하며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장애운동을 시작하면서 뭐가 바
뀌었냐면 정신장애운동이 굉장히 대중화
되고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또 국제 네트
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정신장애운동에 대
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바로 주
디 챔벌린입니다.
이분은 멘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만
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장애인 쪽에서 에이블
리즘 하면 장애인 차별주의 이런 용어인
데.
주디 챔벌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이
벌리즘을 거의 유사하게 만든 용어가 아
닌가 싶은데 멘탈리즘, 정신장애 차별주
의입니다, 멘탈리즘은.
그런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71년에 급진적 치료사, 이런 조직도 나옵
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급진적 치료사는 주로 전문가들 조직임에
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경사
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오면서 정신장애당사자
운동이 소비자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요.
운동의 강도나 급진성의 기준으로 보면 약
화되는 거죠.
소비자운동, 이용자운동이 80년대부터 시
작됩니다.
이때부터 조직의 이름도 예를 들면 미국 정신건강소비자협회 이
런 조직들이 80년대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런 조직들은 정신의학시스템, 정신보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
다.
다만 약물복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병원 이
용에 있어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많이 주장을 하는 거
죠.
상당히 타협된 그런 운동의 양산을 보입
니다.
그러면서 1986년도에 미국의 한 조사보고
서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재는 3개의 전파가 있다.
정신장애당사자운동이 3개의 정파가 있다
고 합니다.
보수파가 하나 있는데.
이 보수파의 명칭이 뭐냐 하면 전국정신
건강소비자협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소비자협회가 여기 보
수파라는 거예요.
보수파는 정신의학시스템화의 대립 아니
면 갈등의 강도로 봤을 때 가장 온건하다
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 중도파는 전국정신과환자연합회.
환자라는 용어를 쓰죠.
환자 혹은 엑스페이먼트라고 해서 퇴원환
자.
환자라는 용어를 이 사람들은 쓰기 시작
합니다.
아까 이정하 대표님 발표에서 환자는 당
사자가 있다, 이런 표현에서 환자라고 하
면 너무 의학적인 용어가 아닌가라고 우
리나라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신장애 당
사자 운동 중에 상당수가 환자라는 용어
를 써요.
혹은 엑스페이먼트, 그러니까 퇴원환자 혹
은 전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환자라는 표현을 자기 조직의 이름
을 거친 단체들이 중도파라는 겁니다.
급진파는 정신의혹폐지네트워크 같은 이
런 조직들인데 의학시스템 전반을 반대하
는 이런 게 80년대.
80년대 되니까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신
장애 당사자 운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
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디 챔벌린이 주도해서 1988년
도에 국제지원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
다.
영어로 SPI라고 하고 오늘날 이름이 바뀌
어서 마인드 프리덤 인터네셔널 이렇게 바
뀌었습니다.
이렇게 우산조직이죠.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특히 주거문제.
아까 이용표 교수님도 발표해 주셨는데 이 주
거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 선진국의 장
애당사자운동은 주로 주거문제에 굉장히 많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가면 탈주자의 집.
정상인들을 탈주자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거.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호텔, 마구누스 스
텐포, 아파트 제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헝가리에는 영혼의 소리.
영국 런던에 창조의 개념.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주거문제에 집중
해서 정신장애 당사자 조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급하게 대충 읽어봤는
데.
제가 자료집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
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운동의 과제는 어떤가.
제가 서부운동을 보면서 우리 운동에서도 다
양하게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파도손 같은 경우는 생존자라
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한정자, 한국정신장애인은 동료라
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혹은 당사자라는 용어도 많이 쓰시고.
동료나 당사자 용어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런 언어라고 봅니다.
소비자, 이용자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있
는 정신장애 당사자 조직이 쓰는 데는 아
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소비자 운동의 차원이고 생
존자.
예를 들면 파도손 같은 경우는 생존자라
는 용어를 쓰면 급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예요.
이 용어 자체에 이미 운동의 급진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용어가 정확한 용어라는 걸 우
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쓰는 당
사자들이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
그 용어에 그 조직의 지향점이나 이런 것
들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논
쟁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하게까지는 할 필
요 없지만 죽자사자 할 필요는 없지만 해 보는 것도 우리의 철학의 깊이를 다
지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
니다.
다만 서부 당사자 운동에서는 멘탈디스빌
리티, 그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에서는 정신과 환자
든 소비자든 이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안 봐
요.
디스윌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이
렇게 쓰는데 정신장애라는 말이 외국의 당
사자 운동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네트워크가 2013년부터 만
들어졌잖아요.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까 이정하 대표님이 환
자도 정신장애인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요.
몇 월 달에 합니까?
-이정하: 다음 달에.
-윤삼호: 다음 달에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만 가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신체장애인 조직, 특히 자립
생활운동조직이 이 운동을 지원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신
체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의 문제에서 당사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뭉뚱그려서 다 당
사자라고 보면 안 되고 신체장애인들은 정
신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비장애인도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런 당사자주의 원칙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
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
면 그런 조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
직이 굴러가려면 공동의 실천과제가 있어
야 됩니다.
아까 이용표 교수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시
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못하신 것 같은
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투쟁을 해야 돼
요.
이걸 우리 운동의 공동투쟁 과제로 삼아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 복지법 이 개정작업도 해
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걸로 제척시켜놓는 이 조항을 저
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공동투쟁의 하
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
나는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투
쟁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지 들어왔는데요.
정신장애인 문제의 핵심이 뭐고 그리고 이
후 장애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
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기대가 있
는지 이정하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신장애 문제의 핵
심 그리고 방금 윤삼호 소장님도 말씀 주
셨는데 신체장애인은 정신장애 쪽의 당사
자가 아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정하: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
장 중요한 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지가 없다는 것.
이게 권리의 문제인데 장애인복지법 방금 말
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정신건강복지법을 계
속 다루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정신장애
인에 선택지가 없어요.
직업에 대한 선택.
굉장히 차별이 억압의 구조가 몇 중의 구
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시급한 문
제는 당사자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지
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위기상황이잖아요.
위기상황 때의 선택지.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의 선택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주거 그런 것들이 포
함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좌장(이상호): 그리고 신체장애인이든 어
떻게 연대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는지, 어
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이정하: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뭐든지 저도 그렇거든요.
신체장애인 문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
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되게 거론
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
어서 일단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연
대를 하려면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
습니다.
어림잡아서 추측하는 것, 그게 당사자들
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답변이 됐습니까?
-좌장(이상호):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건 제가 설명 드릴 수도 있는데 당
사자께서 직접 질문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
아서요.
직접 말씀 주시고 답변도 누가 해 주셨으
면 좋겠는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소장님 질문 주신 거 말씀해 주시
고 답변도 누가 해 줬으면 좋겠는지 말씀 주
시죠.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요즘에 정신건강복지 흐름을 보
면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증상의 제거에 초
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초점으로 인해서 외래치료명령제나 이
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어쨌든 치료를 제
대로 받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
신건강 복지서비스도 어쨌든 당사자 중심
의 서비스가 아니라 증상 제도 이런 초점
에 맞춰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당사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
문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당사자로서는 박종언 데스크님이 얘기해 주
셔도 되고 이정하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
도 되고요.
전문가로서는 이용표 교수님이 얘기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장(이상호): 이건 별건의 문제이고.
어쨌든 정신장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당
사자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을 같이 듣
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일단 이용표 교수님.
그리고 이 질문 하나 있고 또 하나 질문 소
개해 드리면 주류사회 특히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왜
곡되고 있는 정신장애의 위험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
미 있는 통계치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
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박종언 국장께서 말씀 주실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표 교수님.
총괄해서 현재 진단하고 분명한 것은 전
문가 입장하고 당사자의 입장이 조금 다
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각자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
습니다.
-이용표: 원래 전문가들은 많은 경우에 증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훈련받은 사
람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
렇게 특별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는 사실 없
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 조직이나 이런 조
직에서 좋은 사람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
에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오늘 보니까 주거시설에 근
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안에서 조금 특
별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낮
시간 동안 잠깐 보든가 낮시간 중에서도 그 양
반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안에 뭔가 실
천 행위를 하는데.
주거시설에 계신 분들은 온통 정말 당사
자들하고 삶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에 놓이기 때문에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
문가 훈련을 받았지만 같이 일하는 일부
인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주거에서 자기가 그분을 어
떻게 지원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
은 정말 삶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병원 안에 감
금돼 있는 분들이 많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
오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그것도 아마 세상에 자기 분야에서 그
냥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이제는 거
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훈련들이 계
속되다 보면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
으면 이 분야에서 할 일이 없는.
당사자분들도 사실은 많은 교육을 받아가
지고 그분들이 아는 것만큼 지식으로는 아
는 날이 당사자 동료 지원가들도 훈련을 받
고 계시고.
그래서 딱히 다른 전문가들이 동료 지원
가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삶에 대한 좀 더 관
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날이 오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좌장(이상호): 잠깐 쉬어서 박종언 국장
님 미디어 문제.
의미 있는 통계치가 있느냐.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박종언: 의미 있는 통계치가 있느냐는 2017년 대
검찰청 법무연수원 범죄 통계에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비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비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 건수가 200만 건
입니다.
똑같은 동기간에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
죄 수는 8000건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0.4%라는 그것이 우리
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이
야기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
것이 좀 더 순화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
떻게 보면 비장애인들, 일반인들이 우리 정신장애인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
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
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 질문 제가 했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추가 질문 받아주나요?
200만 건 대비 800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8000건의 기준이 경찰서에 접수됐을 때 이건 정
신장애가 문제가 돼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뭔
가 기록이 된 그 기록 기준인 건지 실제
로 사건으로 기소돼서 실제 조사를 해 봤
더니 그건 추측이고 실제 사건을 조사하
는 과정에 정신장애가 실질적 직관접적인 개
입이 있다라는 살펴보는 과정이 있다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신장애
가 개입됐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이 8000건인지 거
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만.
-박종언: 그 부분도 8000건이라고 하는데 우
리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범
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소에 가죠.
국립법무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법무병원에 1000명 정도 있고요.
지금 8000명 정도는 정확하게 저 자신도 이
게 그 같은 치료감호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
저 치료를 한 달 정도 감정을 보는 그런 것까지 통
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르
겠지만 어쨌든 80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낳은 테러
사건 있죠.
테러사건에 대해서 FBI가 정신장애 역추
적을 해 보니까 4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
을 갖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자가 테
러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은 적다라는 의
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FBI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테
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분명히 했
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
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를 들면 이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 비교하면 물
러난 조국 장관 부인이 조금 이따가 기소
되지 않거나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
는가 하면 강남역 사건 정신질환자 범죄
라고 온 국가가 흥분했는데 나중에 이 양
반 징역 30년형을 받았어요.
결국 징역 30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정신
질환하고 범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거
잖아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범죄라고 온 국가
가 정신질환자를 범죄시하다가 판사는 이 정
신질환하고 이 사람 범죄하고는 아무런 상
관이 없기 때문에 30년을 선고한 거잖아
요.
아니면 보호감호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당사자 단체들이 조금 더 발
전하면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신
질환과 관계가 없는 걸 온 나라를 정신질
환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던 보도에 의해서 예
를 들면 검증하지 않은 걸 책임을 묻는 이
런 활동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얘기가 하
도 많아서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을 얘기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죄를 받아도 죄의 무게만큼만 죄
를 받지 거기에 감형을 시켜주거나 정신
질환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지 않아요.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정하: 마지막으로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
해서 문제제기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
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당사자를 위한 시
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장애를 치료를 하기 위한 시스
템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자면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의 삶
을 위한 국가시스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굉장히 기득권적이고 당사자주의 패러다
임 안에서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증
상이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주의의 관점에서는 증상은 굉
장히 중요한 당사자의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다
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굉장히 진단
명이 많지만 누구 정해 놓고 오는 것도 아
니고.
또 신경학적으로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
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으로 바라볼 것이
냐 아니면 삶의 심각한 문제의 반응으로 바라볼 거
냐에 따라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서 그 문제는 해결지점이 다르게 되어 있
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심각한 문제로 바
라보고 그 삶을 올바르고 풀어가고자 하
는 어떤 측면에서 증상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을 당사자의 언어, 당
사자의 감각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바
라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텔링하는 것에 집중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
어요.
언젠가는 기존의 정신보건 시스템이 가지
고 왔던 견고한 시스템들이 백기를 들 날
이 올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
거든요.
답변에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장(이상호): 어쨌든 정신장애가 더 위
험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
터나 이게 없다.
그리고 병원에 과잉된 예산의 소모가 있
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무언가에 대한 대책이 전
혀 없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장애계가 어떻
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와 도전
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
단원의 정신장애 관련한 토론을 마칠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주
전국적인 조직 만들기, 후배 리더들 양성하기, 주류 이슈로 정책 제안요약하기가 아쉬웠다. 녹취록을 우선 올렸지만 천천히 요약 기사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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