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윤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무시, 국회협박 발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진행된 탄핵 청원 관련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대표는 헌법 제6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법사위로 회부되어야 이번 청문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청원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호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국회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된 공개된 청원은
국회규칙 제2항에 따라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 청원은
대통령 탄핵발의 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되어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증인들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고,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하여야 합니다.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아주신 청원에 대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일을 하겠다는데,
그저 불법이라고 비판만 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이는 청와대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고,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하여
청와대 청원에 대하여
당시 왜 국회 법사위가 나서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다면,
이는 국회법 제65조가 준용하는 증감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직권남용이자,
국회에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방해하는 직무유기, 그리고 무고의 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는
수사 방해이자,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종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종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한 만큼
대선에서도 언급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 여부, 인지 여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순직해병사건의 수사외압의 모든 화살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7월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사유인
순직해병 수사외압 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