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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공(姜利恭)
강응성(姜應聖)
[문과]선조(宣祖)9년(1576)병자(丙子)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2위(12/34)
[인물요약]
자(字) 희부(希夫)(주1) 경우(景遇)
생년 을사(乙巳) 1545년 (인종 1)
합격연령 32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2)
[관련정보]
[진사시]선조(宣祖)즉위년(1567)정묘(丁卯)식년시(式年試)[진사]3등(三等) 47위(77/100)
합격연령 23세
[이력사항]
선발인원 34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문과시험답안 전(箋):의본조유희춘진유선록(擬本朝柳希春進儒先錄)
타과 선조(宣祖) 즉위년(156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7위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補】(주3)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세윤(姜世胤)[文]
품계 : 중훈대부(中訓大夫)
관직 : 안변부사(安邊府使)【補】(주4)
[조부(祖父)]
성명 : 강유(姜洧)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이공(姜利恭)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예(李藝)(주5)
본관 : 전주(全州)【補】
[처부(妻父)]
성명 : 김익(金瀷)[文]
본관 : 경주(慶州)【補】
[주 1] 자 : 『[만력4년병자식년]문무잡과방목([萬曆四年丙子式年]文武雜科榜目)』(『병진증광사마방(丙辰增廣司馬榜)』,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B8 A1 1616B]) 내의 급제 기록에는 "희천(希天)"으로 나옴.
[주 2] 거주지 : 『[만력4년병자식년]문무잡과방목([萬曆四年丙子式年]文武雜科榜目)』(『병진증광사마방(丙辰增廣司馬榜)』,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B8 A1 1616B])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3] 구존 : 『[만력4년병자식년]문무잡과방목([萬曆四年丙子式年]文武雜科榜目)』(『병진증광사마방(丙辰增廣司馬榜)』,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B8 A1 1616B])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모 구존을 추가.
[주 4] 부관직 : 『[만력4년병자식년]문무잡과방목([萬曆四年丙子式年]文武雜科榜目)』(『병진증광사마방(丙辰增廣司馬榜)』,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B8 A1 1616B])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 관직을 추가.
[주 5] 외조부 : 『진주강씨박사공파대동보(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1994) 권1, [213쪽]을 참고하여 외조부 본관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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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 1권, 즉위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10월28일(갑인) 2번째기사
남이의 역모에 관련된 자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정하다
임금이 승정원과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박원형(朴元亨)에게 묻길,
“조영달(趙穎達), 이지정(李之楨)은 남이(南怡)의 심복인데 남이가 비록 말하지아니하였을지라도 때에 임하여 말하려고 하였으니, 이들도 당류이다. 처참(處斬)함이 어떻겠는가?
무릇 일에 관련된 사람의 죄상을 그 경중을 가려 계달하라.”하였다.
신숙주등이 분간하여 계달하니, 의금부에 전지를 내리기를,
“박자전(朴自田), 김창손(金昌孫), 노경손(盧敬孫), 최완(崔浣), 이지정(李之楨), 남유(南愈), 조윤신(曹允信), 문치빈(文致彬), 장계지(張戒之), 김실(金實), 장익지(張益之), 장순지(張順之), 조순종(趙順宗), 조영달(趙穎達), 강이경(姜利敬), 이하(李夏), 이철주(李鐵柱), 홍형생(洪亨生), 유계량(柳繼良), 이중순(李仲淳), 장서(蔣西), 신정보(辛井保), 노수동(盧守同), 김원현(金元賢) 은 모두 처참(處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김계종(金繼宗), 윤말손(尹末孫), 경유공(慶由恭), 김효조(金孝祖), 정숭로(鄭崇魯)는 모두 종으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며, 김연근(金連根)은 종으로 삼고, 이계명(李繼命)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에 충군(充軍)하며, 윤말손, 정숭로는 모두 공신녹권(功臣錄券)을 거두고, 능지(凌遲)한 자의 연좌(緣坐)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사위를 안치(安置)하고, 처참(處斬)한 자의 부자(父子), 처첩(妻妾), 손자, 형제, 숙질(叔姪)등은 모두 다 안치하라.”하였다.
○上問承政院及申叔舟、韓明澮、朴元亨曰: “趙穎達、李之楨者, 南怡腹心也。 怡雖不言, 欲臨時語之, 是亦黨也。 處斬何如? 凡事干人罪狀, 分其輕重以啓。” 叔舟等分揀啓之, 下旨于義禁府曰: “朴自田、金昌孫、盧敬孫、崔浣、李之楨、南愈、曺允信、文致彬、張戒之、金實、張益之、張順之、趙順宗、趙穎達、姜利敬、李夏、李鐵柱、洪亨生、柳繼良、李仲淳、蔣西、辛井保、盧守同、金元賢竝處斬, 籍沒家産; 金繼宗、尹末孫、慶由恭、金孝祖、鄭崇魯竝爲奴, 籍沒家産; 金連根爲奴, 李繼命收告身, 本鄕充軍, 末孫、崇魯竝收功臣錄券。 凌遲者緣坐, 竝依律文, 女壻安置; 處斬者父子、妻妾、孫、兄弟、叔姪等, 竝皆安置。”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11월 9일(을축) 5번째기사
난신 남유, 조숙, 김효조등의 집을 외명부와 환관, 승지에게 내려 주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난신(亂臣) 남유(南愈)의 집을 봉보부인(奉保夫人) 김씨(金氏)에게, 조숙(趙淑)의 집을 상궁(尙宮) 홍씨(洪氏)에게, 김효조(金孝祖)의 집을 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조영달(趙穎達)의 집을 조진(曹疹) 에게, 최원(崔湲)의 집을 안중경(安仲敬)에게, 조경치(曹敬治)의 집을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김원현(金元賢)의 집을 승지(承旨) 한계순(韓繼純) 에게, 박자하(朴自河)의 집을 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집을 환관(宦官) 유한(柳漢)에게, 유계량(柳季良) 집을 김결(金潔) 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집을 판관(判官) 한환(韓懽)에게 내려주었다.
○傳旨戶曹, 賜亂臣南愈家于奉保夫人金氏, 趙淑家于尙宮洪氏, 金孝祖家于宦官申雲, 趙穎達家于曺疹, 崔湲家于安仲敬, 曺敬治家于居平君復, 金元賢家于承旨韓繼純, 朴自河家于竹城君朴之蕃, 洪亨生家于宦官柳漢, 柳季良家于金潔, 姜利敬家于判官韓懽。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월 13일(무진) 1번째기사
난신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 주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중비(仲非)와 민서(閔敍)의 첩(妾)의 딸 민말금(閔末今)을 유자광(柳子光)에게 내려주고, 강순의 첩 월비(月非)와 변자의(卞自義)의 첩 딸 변소앙가(卞召央加)를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주고, 남이(南怡)의 딸 남구을금(南求乙金)과 홍형생(洪亨生)의 첩 약비(若非)를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주고, 남이의 첩 탁문아(卓文兒)를 신운(申雲)에게 내려주고, 강순의 첩 심방(心方)을 한계순(韓繼純)에게 내려주고, 남이의 첩 이덕(李德)을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주고, 민서의 첩 중비(仲非)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내려주고, 노수동(盧守同)의 첩 호근장(好斤莊)을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내려주고, 최원(崔瑗)의 아내 권비(權非)를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내려주고, 이중순(李仲淳)의 아내 금광(金光)을 심회(沈澮)에게 내려주고, 변영수(卞英守)의 아내 석비(石非) 를 박원형(朴元亨)에게 내려주고, 〈변영수 의〉첩 칠월(七月)을 정현조(鄭顯祖)에게 내려주고, 홍형생(洪亨生)의 아내 복비(卜非)를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내려주고, 남유(南愈)의 아내 근비(根非)를 이극증(李克增)에게 내려주고, 문효량(文孝良)의 아내 덕이(德伊)를 박지번(朴之蕃)에게 내려주고, 이철주(李鐵柱)의 아내 효도(孝道)를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주고, 조영달의 아내 중이가(仲伊加)를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주고, 조영달의 첩 자근덕(者斤德) 조석문에게 내려주고, 김창손(金昌孫)의 아내 금란(金蘭)을 한백륜(韓伯倫)에게 내려주고, 조숙(趙淑)의 아내 동질이(同叱伊)를 한계희(韓繼禧)에게 내려주고, 맹불생(孟佛生)의 아내 허비(許非)를 노사신(盧思愼)에게 내려주고, 박자전(朴自田)의 첩 매읍가(每邑加)를 박중선(朴仲善)에게 내려주고, 진자근지(陳者斤知)의 아내 마금(麻今)을 홍응(洪應)에게 내려주고, 노경손(盧敬孫)의 아내 성구지(性求之)를 강곤(康袞)에게 내려 주고, 오치권(吳致權)의 아내 효비(孝非)를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주고, 김원현(金元賢)의 첩 백덕(白德)을 신승선(愼承善)에게 내려주고, 조순종(趙順宗)의 아내 간아지(干阿之)를 권감(權瑊)에게 내려주고, 조경치(趙敬治)의 아내 효양(孝養)을 어세겸(魚世謙)에게 내려주고,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를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주고, 문치빈(文致彬)의 아내 은비(銀非)를 정효상(鄭孝常)에게 내려주고, 고복로(高福老)의 첩 아지(阿只)를 안중경(安仲敬)에게 내려주고, 문치빈의 첩 천년(千年)을 권찬(權攅)에게 내려주고, 강순(康純)의 첩 딸 귀덕(貴德)을 조익정(趙益貞)에게 내려 주고, 강석손(康石孫)의 아내 흔비(欣非)를 서경생(徐敬生) 에게 내려주고, 조윤신(曹閏身)의 첩 의비(義非)를 유한(柳漢)에게 내려주었다.
○戊辰/賜亂臣康純妻仲非、閔叙妾女子末今于柳子光, 康純妾月非、卞自義妾女子召央加于申叔舟, 南怡女子求乙金、洪亨生妾若非于韓明澮, 南怡妾卓文兒于申雲, 康純妾心方于韓繼純, 南怡妾李德于密城君琛, 閔叙妾仲非于德源君曙, 盧守同妾好斤莊于永順君溥, 崔瑗妻權非于龜城君浚, 李仲淳妻金光于沈澮, 卞英守妻石非于朴元亨, 妾七月于鄭顯祖, 洪亨生妻卜非于居平君復, 南愈妻根非于李克增, 文孝良妻德伊于朴之蕃, 李鐵柱妻孝道于鄭麟趾, 趙穎達妻仲伊加于鄭昌孫, 趙穎達妾者斤德于曺錫文, 金昌孫妻金蘭于韓伯倫, 趙淑妻同叱伊于韓繼禧, 孟佛生妻許非于盧思愼, 朴自田妾每邑加于朴仲善, 陳者斤知妻麻今于洪應, 盧敬孫妻性求之于康袞, 吳致權妻孝非于趙得琳, 金元賢妾白德于愼承善, 趙順宗妻干阿之于權瑊, 曺敬治妻孝養于魚世謙, 姜利敬妻末非于尹繼謙, 文致彬妻銀非于鄭孝常, 高福老妾阿只于安仲敬, 文致彬妾千年于權攅, 康純妾女子貴德于趙益貞, 康碩孫妻欣非于徐敬生, 曺閏身妾義非于柳漢。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2월3일(무자) 2번째기사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노비로 영속시키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부귀(富貴)를 곤양(昆陽)에, 그 첩(妾) 춘월(春月)을 웅천(熊川)에, 아우 강말생(康末生)을 해남(海南)에, 서얼(庶孽) 아우 강춘생(康春生)를 고성(固城)에, 아들 강석손(康碩孫)의 첩 옥금(玉今)을 하동(河東)에, 첩 관음비(觀音非)를 사천(泗川)에, 오치권(吳致權)의 어미 복지(卜之)와 누이 오음죽(五音粥)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김해(金海)에, 서얼(庶孽) 아우 민오을미(閔吾乙未)를 흥양(興陽)에, 박자하(朴自河)의 형 박자강(朴自江)을 하동(河東)에, 변자의(卞自義)의 아내 종생(終生)을 고성(固城)에, 조경치(曹敬治)의 계모(繼母) 종금(終今)과 서얼 형 조중생(曹仲生), 조계생(曹繼生), 조말생(曹末生)을 장기(長鬐)에, 이지정(李之楨)의 아비 이작(李灼)을 영해(寧海)에, 노수동(盧守同)의 아비 노우(盧祐)를 창원(昌原)에, 최계지(崔戒之)의 아내 경순(敬順)을 삼원(三元)에, 첩 유이(流伊)와 금음덕(今音德)을 곤양(昆陽)에, 장익지(張益之)의 아내 보덕(甫德)과 첩 자망금(子亡金), 금음동(今音同)을 고성(固城)에, 장순지(張順之)의 아내 양비(陽非)와 첩 용비(龍非)를 영덕(盈德)에, 장서(蔣西)의 아내 중금(仲今)과 첩 개덕(介德), 연비(延非)를 기장(機張)에, 신정보(辛井保)의 아내 소사(召史)를 영해(寧海)에, 김실(金實)의 아비 김연선(金憐先)과 아내 권월(權月), 후처(後妻) 선장(善莊)을 진해(鎭海)에, 조윤신(曹允信)의 아비 조몽휘(曹夢暉)와 문치빈(文致彬)의 아비 문욱(文郁)을 흥양(興陽)에, 첩 눌가이(訥加伊)와 성비(性非)를 광양(光陽)에 영속(永屬)시키고, 오치권(吳致權)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오가팔리(吳加八里)와 오복중(吳卜仲)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 의 첩의 사위[女壻] 이옥산(李玉山)과 삼촌질(三寸姪) 민신동(閔信同)을 창원(昌原)에, 삼촌질 민을동(閔乙同)을 흥해(興海)에, 박자하(朴自河)의 삼촌질 박의종(朴義宗)을 하동(河東)에, 조경치(曹敬治)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조중이(曹衆伊)를 고성(固城)에, 조자을미(曹者乙未), 조간마(曹干麽)와 서얼 삼촌질 조가사(曹加沙), 아우 조마정(曹麻丁), 이복아우 조개동(曹介同)을 영해(寧海)에, 홍형생(洪亨生)의 형 홍이생(洪利生)을 옥구(沃溝)에, 이복아우 홍이수(洪利壽)를 영덕(盈德)에, 삼촌질 홍계손(洪季孫), 홍철손(洪哲孫)을 해남(海南)에, 이지정(李之楨)의 아우 이지알(李之斡) 서얼형 이순생(李順生)을 연일(延日)에, 강이경(姜利敬)의 형 강이성(姜利誠)을 순천(順天)에, 노수동(盧守同)의 아우 노수강(盧守剛)과 삼촌숙 노희정(盧禧禎), 노지기(盧祉祈)를 고성(固城)에, 아우 노수성(盧守城)을 창원(昌原)에, 신정보(辛井保)의 형 신정보(辛鼎保)와 삼촌질 신집(辛緝), 신수(辛繡), 신양(辛樑), 신계(辛繼), 신서(辛緖)를 동래(東萊)에, 형 신익보(辛益保)와 서얼 삼촌질 신복지(辛卜只), 신동옥(辛同玉)을 하동(河東)에, 서얼형 신존자(辛存者)를 영해(寧海)에, 서얼 삼촌질 신건지(辛巾之), 신달망(辛達亡), 신내은동(辛內隱同)을 양산(梁山)에, 조윤신(曹允信)의 형 조윤옥(曹允屋)과 삼촌숙 조중패(曹仲敗), 조경명(曹景明), 삼촌질 조가박(曹加朴)을 부안(扶安)에, 문치빈(文致彬)의 형 문유빈(文有彬)을 나주(羅州)에, 노경손(盧敬孫)의 아우 노신손(盧信孫)을 무안(務安)에, 이철주(李鐵柱)의 형 이영주(李鈴柱) 아우 이석주(李石柱)를 해남(海南) 에, 조순종(趙順宗)의 서얼 삼촌숙 조안수(趙安守)를 순천(順天)에, 조영달(趙永達)의 아우 조영철(趙永哲)을 진해(鎭海)에, 이중순(李仲淳)의 아우 이숙순(李叔淳)을 장기(長鬐)에, 김창손(金昌孫)의 아우 김광손(金廣孫)을 영덕(盈德)에, 최완(崔緩)의 서얼 삼촌숙 최도치(崔都致)를 곤양(昆陽)에 각각 안치(安置)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오치권(吳致權)의 딸 오비(吳非)를 외조(外祖)인 중화(中和)에 사는 갑사(甲士) 양효순(楊孝順)에게,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김해(金海)에 정역(定役)된 어미 석비(石非)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손자 홍방마적(洪方麽赤)을 안악(安岳)에 사는 종조모(從祖母)인 화자(火者) 나우명(羅友明)의 아내 칠보(七寶)에게, 최계지(崔戒之)의 아들 최삼형(崔三亨), 최삼리(崔三利)를 곤양(昆陽)에 정역(定役)된 어미 경순(敬順)에게, 장익지(張益之)의 아들 장잉질동(張芿叱同), 장만동(張萬同)을 고성(固城)에 정역된 어미 보덕(甫德)에게, 장서(蔣西)의 아들 장석을이(蔣石乙伊)를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중금(仲今)에게, 첩의 아들 장철동(蔣哲同), 장철산(蔣哲山)을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개덕(介德)에게, 김실(金實)의 아들 김승손(金升孫)을 진해(鎭海)에 정역된 어미 권월(權月)에게, 문치빈(文致彬)의 첩의 아들 문망오지(文亡吾之)를 광양(光陽)에 정역된 어미 성비(性非)에게, 이하(李夏)의 아들 이정수(李正守), 이목수(李木守)를 유한(柳漢)에게 내려준 종[婢]인 어미 만비(萬非)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영속노비(永屬奴婢)로 삼고, 강순(康純)의 삼촌질 강금무적(康金無赤)을 남포(藍浦)에 사는 어미 복수(卜守)에게, 강아지(康阿只)를 담양(潭陽)에 사는 어미 명근(命斤)에게, 민서(閔敍)의 삼촌질 민석동(閔石同)을 연산(連山)에 사는 어미인 민발(閔發)의 아내 이씨(李氏)에게, 서얼(庶孽) 삼촌질 민산이(閔山伊) 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 내은이(內隱伊)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삼촌질 홍충개(洪蟲介)를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단봉(丹奉)에게, 홍현석(洪玄石), 홍석을석(洪石乙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팽비(彭非)에게, 홍효석(洪孝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윤덕(允德)에게, 이지정(李之楨)의 서얼 삼촌질 이순동(李順同)을 성주(星州)에 사는 어미 소사(召史)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삼촌질 강명중(姜命重)을 외조(外祖)인 순안현령(順安縣令) 김효진(金孝振) 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안치(安置)하라.”
○傳旨義禁府: “永屬亂臣康純妻富貴于昆陽, 妾春月于熊川, 弟末生于海南, 孽弟春生于固城, 子碩孫妾玉今于河東, 妾觀音非于泗川, 吳致權母卜之、妹五音粥于茂長, 閔叙妻石非于金海, 孽弟吾乙未于興陽, 朴自河兄自江于河東, 卞自義妻終生于固城, 曺敬治繼母終今、孽兄仲生ㆍ繼生ㆍ末生于長鬐, 李之楨父灼于寧海, 盧守同父祐于昌原, 崔戒之妻敬順于三元, 妾流伊、今音德于昆陽, 張益之妻甫德、妾子亡金ㆍ今音同于固城, 張順之妻陽非、妾龍非于盈德, 蔣西妻仲今、妾介德ㆍ延非于機張, 辛井保妻召史于寧海, 金實父憐先、妻權月、後妻善莊于鎭海, 曺允信父夢暉、文致彬父郁于興陽, 妾訥加伊、性非于光陽。 安置吳致權孽三寸叔加八里、卜仲于茂長, 閔叙妾女壻李玉山、三寸姪信同于昌原, 三寸姪乙同于興海, 朴自河三寸姪義宗于河東, 曺敬治孽三寸叔衆伊于固城, 者乙未、干麿孽三寸姪加沙、弟麻丁、異母弟介同于寧海, 洪亨生兄利生于沃溝, 異母弟利壽于盈德, 三寸姪季孫、哲孫于海南, 李之楨弟之斡、孽兄順生于延日, 姜利敬兄利誠于順天, 盧守同弟守剛、三寸叔禧禎、祉祈于固城, 弟守城于昌原, 辛井保兄鼎保、三寸姪緝ㆍ繡ㆍ樑ㆍ繼ㆍ緖于東萊, 兄益保、孽三寸姪卜只ㆍ同玉于河東, 孽兄存者于寧海, 孽三寸姪巾之ㆍ達亡ㆍ內隱同于梁山, 曺允信兄允屋、三寸叔仲敗ㆍ景明、三寸姪加朴于扶安, 文致彬兄有彬于羅州, 盧敬孫弟信孫于務安, 李鐵柱兄鈴柱、弟石柱于海南, 趙順宗孽三寸叔安守于順天, 趙永達弟永哲于鎭海, 李仲淳弟叔淳于長鬐, 金昌孫弟廣孫于盈德, 崔緩孽三寸叔都致于昆陽爲奴婢。 保授吳致權女子吳非于外祖中和住甲士楊孝順, 閔叙女子仲非于金海定役母石非, 洪亨生孫子方麿赤于安岳住從祖母火者羅友明妻七寶, 崔戒之子三亨、三利于昆陽定役母敬順, 張益之子芿叱同ㆍ萬同于固城定役母甫德, 蔣西子石乙伊于機張定役母仲今, 妾子哲同ㆍ哲山于機張定役母介德, 金實子升孫于鎭海定役母權月, 文致彬妾子亡吾之于光陽定役母性非, 李夏子正守ㆍ木守于賜柳漢婢母萬非, 竝待年永屬奴婢。 保授康純三寸姪金無赤于藍浦住母卜守, 阿只于潭陽住母命斤, 閔叙三寸姪石同于連山住母閔發妻李氏, 孽三寸姪山伊于報恩住母內隱伊, 洪亨生三寸姪虫介于尼山住母丹奉, 玄石ㆍ乙石于尼山住母彭非, 孝石于尼山住母允德, 李之楨孽三寸姪順同于星州住母召史, 姜利敬三寸姪命重于外祖順安縣令金孝振, 竝待年安置。”
성종 4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4월 15일(계해) 3번째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노비로 삼거나 충군, 안치한 죄인을 놓아 보내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준 난신(亂臣) 이유기(李裕基)의 아내 설비(雪非), 딸 이가질구지(李加叱仇之), 이말비(李末非), 이막금(李莫今), 우참찬(右參贊) 황효원(黃孝源)에게 내려 준 이유기의 딸 이소근소사(李小斤召史), 선산(善山)에 부처(付處)363)한 이정원(李貞元), 서흥(瑞興)에 안치(安置)364)한 고승익(高承益), 고승후(高承厚), 강진(康津) 관노(官奴)로 정속(定屬)한 강효문(康孝文)의 형(兄) 강효성(康孝誠), 아우 강효순(康孝舜), 강효문 의 아내 미동(未同)이 보수(保授)한 첩(妾)의 딸 강효금(康孝今), 좌승지(左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준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 말비가 보수한 아들 강금정(姜今丁), 딸 강알금(姜謁今), 강세금(姜世今), 신씨(愼氏) 가 보수한 강이경의 딸 강종금(姜終今), 해남(海南)에 안치한 강이찬(姜利讚), 강이온(姜利溫), 김효진(金孝震)이 보수한 강명중(姜命重), 영암(靈巖)에 안치한 강이인(姜利仁), 강이순(姜利順), 순천(順天)에 안치한 강이성(姜利誠), 사천(泗川)에 안치한 강이흥(姜利興), 강이공(姜利恭), 강이행(姜利行), 하동(河東)에 종[奴]이 된 윤말손(尹末孫), 거제(巨濟)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한 춘비(春非), 전주(全州)에 주접(住接)하는 어미가 보수한 난생(卵生), 호비(戶婢) 석비(石非)가 보수한 억정(億丁), 만정(萬丁), 영암(靈巖)에 안치한 허씨(許氏) 가 보수한 연동(連同), 나주(羅州)에 안치한 조치(趙治), 조맹근(趙孟根), 조계근(趙季根), 한산(韓山)에 충군(充軍)한 이계명(李季明), 평산(平山)에 종이 된 경유공(慶由恭), 해남(海南)에 종이 된 김효조(金孝祖), 순천(順天)에 부처한 조철산(趙哲山)등을 놓아 보내고, 성주(星州)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한 양유원(楊有源), 양득원(楊得源), 양계원(楊繼源)은 본주(本州)에 안치하고, 장례원(掌隷院)에 정속한 어(?)의 여종[婢] 건이(件伊), 사월(四月)은 제가 젖먹여 기른 어(?)의 딸 수리(修理)와 유아(乳兒)에게 주게 하라.”하였다.
註363]부처(付處):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고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중도부처(中道付處).註364]안치(安置): 죄인이 귀양을 간 곳에서 다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당하던 일.
○傳旨義禁府曰: “蓬原君鄭昌孫賜給亂臣李裕基妻雪非、女子加叱仇之、末非、莫今, 右參贊黃孝源賜給李裕基女子小斤召史, 善山付處李貞元, 瑞興安置高承益、承厚, 康津官奴定屬康孝文兄孝誠ㆍ弟孝舜, 孝文妻未同保授妾女子孝今, 左承旨尹繼謙賜給姜利敬妻末非及末非保授子今丁、女子謁今ㆍ世今, 愼氏保授姜利敬女子終今, 海南安置姜利讃、姜利溫, 金孝震保授姜命重, 靈巖安置姜利仁、姜利順, 順天安置姜利誠、泗川安置姜利興、姜利恭、姜利行,河東爲奴尹末孫,巨濟官婢定屬春非,全州接母保授卵生,戶婢石非保授億丁、萬丁,靈巖安置許氏保授連同,羅州安置趙治、趙孟根、趙季根、韓山充軍李季明,平山爲奴慶由恭, 海南爲奴金孝祖, 順天付處趙哲山等放送。星州官奴永屬楊有源、楊得源、楊繼源本州安置,掌隷院定屬婢件伊、四月給其所乳養女子修理及乳兒。”
성종 243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8월 6일(병술) 5번째기사
동생 문치빈의 대역죄에 연좌된 생원 문유빈이 연좌 해제를 상서하다
생원(生員) 문유빈(文有彬)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사람이 천지간(天地間)에 태어나 남자(男子)의 몸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나 신은 얻었으며, 성명(聖明)한 임금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나 신은 만났으니, 이는 신이 천(千)번 가운데서 한 번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무자년22477)에 신의 아우 문치빈(文致彬)이 불초(不肖)하여서 난신(亂臣)과 교결(交結)하자 남이(南怡)는 복주(伏誅)되었고, 신은 연좌(緣坐)되어 나주(羅州)에 안치(安置)되었다가 임진년22478)에 이르러 정산(定山)에 이치(移置)되었고, 그 뒤 14년에 신(臣)의 아내의 상언(上言)으로 특별히 상은(上恩)을 입어 방면(放免)되었으니, 감격스러운 회포가 천지(天地)에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로(仕路)를 통(通)하지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하늘을 우러러 호읍(呼泣)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신이 삼가 전(傳)을 안험(按驗)하니, 이르기를, ‘선비가 석달이나 임금을 섬기지못했으면 위로해준다.22479)’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선비가 임금에게 사랑을 얻지못하면 초조하여 가슴속을 태운다.22480)’고 하였으니, 옛사람도 모두 그러하였거늘, 신의 좁은 마음이야 의당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아우와 동시에 교결(交結)한 강이경(姜利敬)에게 연좌된 강이찬(姜利贊), 강이공(姜利恭)등은 지난 계사년22481)에 상언하자 충찬위(忠贊衛)에 소속시키기를 허락하였고, 정유년22482)에 생원시(生員試)에 나아가 입격(入格)하였으며, 조숙(趙肅)에게 연좌된 조맹근(趙孟謹)은 지난 경자년22483)에 상언하자 충의위(忠義衛)에 소속하기를 허락하였고, 또 부시(赴試)하기를 허락하였으며, 조영달(趙穎達)에게 연좌된 조영철(趙穎哲)도 또한 허통(許通)22484)함을 입어, 무과출신(武科出身)으로 일찍이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를 제배(除拜)하였습니다. 신은 신축년22485) 봄에 상기인(上記人)의 예(例)를 원용(援用)하여 상언하였으나, 금부(禁府)의 저지를 당하였고, 또 계묘년22486) 가을에 다시 예를 원용하여 상언하였으나, 예조(禮曹)에 내려 또한 수리(受理)하지않았으니, 신이 감한(憾恨)22487)하기를 그치지 못합니다. 병오년22488)에도 진정(陳情)하여 상언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한 번도 윤유(允兪)를 입지 못하였으니, 아아, 신이 성주(聖主)의 지우(知遇)를 얻지못함도 또한 하늘이요, 사람이 아니니, 해사(該司)가 어찌 신으로 하여금 성주(聖主)에게 지우를 입을 수 없게 하였겠습니까? 천명(天命)을 즐거워하고 분수를 편안하게 하여 자취를 강호(江湖)에 던지어 몸을 마치기를 기약하였으나, 견마(犬馬)는 주인을 연모(戀慕)하고, 규곽(葵藿)22489)은 해를 바라보니, 미물(微物)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물건과 다른 것은 그 인륜(人倫)이 있음으로서이니, 군신(君臣)은 오륜(五倫)의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신이 비록 산림(山林)의 아래에 있더라도 군신(君臣)의 의(義)를 어찌 잠시인들 마음속에서 잊겠습니까?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벌(罰)은 자손에게까지 미치지않고, 과실은 커도 용서한다.22490)’고 하였습니다. 신이 성대(盛代)에 태어나서 성주(聖主)를 만나 스스로 지은 허물도 아니온데, 적년(積年)토록 금고(禁錮)되어 백발이 되도록 억울함을 품었으니, 임금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바치고 백성을 은혜롭게 하는 마음을 장차 어찌 베풀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동일(同一)하게 연좌된 몸인데도 혹은 사로(仕路)가 허통(許通)되어 부시(赴試)한 자가 있고, 혹은 현관(顯官)을 제수받아 중외(中外)22491)에 역임하는 자도 있으니, 저들과 신(臣)이 죄는 같거늘, 곤궁(困窮)하고 영달(榮達)함이 이와 같이 다르니, 자나깨나 통민(痛悶)하여 눈물이 흘러나옴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저들은 모두 의친(議親)22492)이어서 특별한 은혜를 내렸다고 하면, 신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신이 듣건대, ‘황천(皇天)은 사사로이 덮음이 없고, 인주(人主)는 사친(私親)이 없다.’고 하였고, 또 반역(叛逆)에 연좌되었으면, 그 죄는 하나이거늘, 친소(親踈)를 어찌 나누겠습니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동인(同人)을 들에 모이게 한다.’22493)하였고, 또 듣건대, ‘천도(天道)는 10년이면 곧 변(變)하니, 인사(人事)도 또한 변한다. 비록 친히 사죄(死罪)를 범하였더라도 10년을 지나면 석방하여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무자년으로부터 지금까지 23년동안이나 금고(禁錮)되었으니, 그럴 것같으면 유한(有限)한 생애로 남은 햇수가 얼마나 되는지 마음으로 매우 통석(痛惜)하게 여깁니다. 신은 엎드려 듣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크게 홍은(鴻恩)을 쏟으시어, 허물을 다 세척(洗滌)하여 죄있는 자로 하여금 면(免)하게 하고, 거의 죽게된 자도 살게하신다고 하니, 신이 만일 허통(許通)됨을 얻게 되면 비록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더라도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의 성심(聖心)으로 재량하시고 어짊을 미루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어, 고달프고 괴로운 몸으로 하여금 우로(雨露)의 은혜를 입게 하시면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뼈에 살을 붙일 뿐이겠습니까?”하니,
어서(御書)로 정부(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以上)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문유빈(文有彬)이 비록 같은 죄에 연좌(緣坐)되고서도 모두 상은(上恩)을 입어,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난신(亂臣)에 연좌됨은 원죄(元罪)가 가볍지않으니, 특별한 은혜가 있다해도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문치빈(文致彬)은 대역(大逆)을 범한 몸입니다. 문유빈(文有彬)은 법에 마땅히 연좌(緣坐)되어 종신(終身)토록 금고(禁錮)시켜야 하는데, 이제 이미 방면(放免)을 입었으니, 상은(上恩)이 지극히 중하거늘, 또 허통(許通)을 바라니 부당합니다.”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문유빈이 23년동안 금고(禁錮)당한 것은 연좌(緣坐)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실상은 자신이 범(犯)한 바가 아니니, 유울(幽鬱)22494)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동시(同時)에 연좌된 이는 모두 부거(赴擧)하여 종사(從仕)하고 있으며, 또 지금은 은택(恩澤)을 유포(流布)하여 인물(人物)을 선발하는 때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 재량하소서.”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것은 진실로 경이(輕易)하게 허통(許通)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용(援用)한 강이찬(姜利贊), 강이공(姜利恭), 조맹근(趙孟謹)은 모두 같이 난신에 연좌되었는데도 사로(仕路)를 허통하였다고 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예(例)를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문유빈이 원인(援引)한 연좌(緣坐)되었다가 허통(許通)된 사람들이 문유빈 과 같은 예(例)인가의 여부(與否)를 상고하여 아뢰게 한 뒤에 성상께서 재량하심이 어떠합니까?”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연좌(緣坐)되었다가 서용(敍用)된 자는 모두 일시(一時)의 특은(特恩)이니, 들어주지 않음이 어떠합니까?”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문유빈의 일은 자기가 범(犯)한 것이 아니니 정상이 또한 가긍(可矜)합니다. 그러나 난신(亂臣)에 연좌되었는데도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한 것은 모두 특은(特恩)에서 나온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문유빈이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닌데도 종신(終身)토록 금고(禁錮)되었음은 진실로 신소(申訴)한 뜻과 같습니다. 다만 원인(援引)한 각인은 모두 특은(特恩)에서 나왔으니, 신등이 감히 경솔히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문유빈의 소(疏)는 그 글이 애달프고 그 정상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연좌(緣坐)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자가 감히 의논을 드릴 바가 아니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이찬(姜利贊)등의 예(例)를 따라 허통(許通)하라.”하였다.
註22477]무자년:1468 예종즉위년 註22478]임진년:1472 성종3년.註22479]선비가 석달이나 임금을 섬기지못했으면 위로해준다: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보면, “옛사람은 석달이나 임금을 섬기지못하면 위로해주었다.[古之人 三月無君 則弔]”고 하였음 註22480]선비가 임금에게 사랑을 얻지 못하면 초조하여 가슴속을 태운다: 《맹자(孟子)》만장상(萬章上)에 보면, “벼슬살이를 하면〈부모를 잊고〉임금을 사모하고, 임금의 사랑을 못얻으면 초조하게 여기게 마련이다.[仕則慕君 不得於君則熱中]”고 하였음. 열중(熱中)은 초조하여 가슴속을 태우는 것을 이름 註22481]계사년:1473 성종4년.註22482]정유년:1477 성종8년.註22483]경자년:1480 성종11년.註22484]허통(許通): 벼슬길을 열어줌.註22485]신축년:1481 성종12년.註22486]계묘년: 1483 성종14년.註22487]감한(憾恨): 원망함.註22488]병오년: 1486 성종17년.註22489]규곽(葵藿): 해바라기.註22490]벌(罰)은 자손에게까지 미치지않고, 과실은 커도 용서한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보면, “죄는 자손에게까지 미침이 없게하고, 상은 후세에까지 뻗게하며, 과실은 커도 용서하고 일부러 저지른 죄는 작아도 벌하며,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되도록 가볍게 하고, 공은 되도록 무겁게 하였다.[罪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고 하였음.註22491]중외(中外): 경중(京中)과 외방(外方).註22492]의친(議親): 팔의(八議)의 하나, 즉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을 말함.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하였음.註22493]동인(同人)을 들에 모이게한다.’: 《주역(周易)》동인(同人)에 보면, “동인(同人)들을 들에 모이게하면 형통할 것이다.”라 하였음.註22 494]유울(幽鬱): 마음이 답답하고 개운하지 못함
○生員文有彬上書曰:臣聞人生天地間, 得男子之身爲難, 而臣得之, 遇聖明之主爲難, 而臣遇之, 此臣千一之會也。 不幸去歲戊子, 臣弟致彬, 以不肖交結亂臣, 南怡伏誅, 臣以緣坐, 安置于羅州, 至壬辰移置定山。 其後十四年, 以臣妻上言, 特蒙上恩免放, 感激之懷, 天地罔極。 然猶未通仕路, 此臣所以仰天呼泣不已者也。 臣謹按傳, 曰: “士三月無君則弔。” 又曰: “士不得於君則熱中。” 古之人皆然, 臣之小心當何如也? 與臣弟同時交結姜利敬, 緣坐姜利賛、利恭等, 去癸巳年, 上言許屬忠贊衛, 丁酉年, 赴生員試入格。 趙肅緣坐趙孟謹, 去庚子年, 上言許屬忠義衛, 又許赴試。 趙穎達緣坐穎哲, 亦蒙許通, 武科出身, 曾拜訓鍊院主簿。 臣於辛丑春, 援右人例上言, 爲禁府所阻當, 又於癸卯秋, 更援例上言, 下禮曹亦不受理, 臣憾恨不已。 歲丙午, 陳情上言, 至于再三, 一未得蒙允。 嗚呼! 臣之不得遇聖主之知, 亦天也, 非人也, 該司安能使臣, 不得見知於聖主乎? 樂天安分, 投迹江湖, 期以終身, 然犬馬之戀主, 葵藿之向日, 微物尙然, 況人爲萬物之靈乎? 人之所以異於物者, 以其有人倫也, 而君臣居五倫之首。 臣雖處山林之下, 君臣之義何頃刻忘于懷耶? 《書》曰: “罰不及嗣, 宥過無大。” 臣生盛代, 遇聖主, 非以自作之孽, 積年禁錮, 皓首抱屈, 致君澤民之心, 將焉施之? 矧今同一緣坐也, 而或有許通仕路赴試者焉, 或有除授顯官歷揚中外者焉。 彼與臣罪同也, 而窮達如此其殊, 寤寐痛悶, 不覺流涕。 如曰彼皆議親而特恩, 則臣尤有憾焉。 臣聞皇天無私覆, 人主無私親, 且叛逆緣坐則其罪一也, 親疎何分? 《易》曰: “同人于野。” 又聞天道十年乃變, 人事亦變, 雖親犯死罪, 過十年則釋之不治。 臣自戊子至于今二十三年而禁錮, 猶爾則有限之生, 餘齡幾何, 心切痛惜。 臣伏聞殿下, 大霈鴻恩, 盡滌瑕垢, 使有罪者免, 幾死者生, 臣倘得許通, 則雖朝聞夕死何傷? 伏望殿下, 裁自聖心, 仁推一視, 使困苦之身, 得霑雨露之恩, 則奚啻生死而肉骨?
御書示政府及領敦寧以上。 沈澮議: “有彬雖言同罪緣坐, 咸蒙上恩, 許通仕路, 然亂臣緣坐, 元罪非輕, 特恩則有之矣, 不可輕論。” 尹弼商議: “致彬身犯大逆。 有彬法當緣坐, 禁錮終身, 今已蒙放, 上恩至重, 又望許通不當。” 洪應議: “有彬二十三年禁錮, 是爲緣坐, 實非身犯, 幽鬱旣久。 同時緣坐, 皆赴擧從仕, 且今流布恩澤, 甄拔人物之時, 伏惟上裁。” 李克培議: “亂臣緣坐, 固不可輕易許通。 但其所援姜利賛、利恭、趙孟謹, 同是亂臣緣坐而許通仕路, 令該司, 考例後, 更議何如?” 盧思愼議: “有彬所援引緣坐許通人等, 與有彬同例與否, 考啓後上裁何如?” 尹壕議: “以緣坐敍用者, 皆一時特恩, 勿聽何如?” 李鐵堅議: “有彬事, 非己所犯, 情亦可矜。 然亂臣緣坐, 許通仕路, 皆出特恩, 伏惟上裁。” 孫舜孝議: “有彬以非己所犯, 禁錮終身, 誠如申訴之意。 但所援各人, 皆出特恩, 臣等未敢輕議。” 李克均議: “有彬之疏, 其詞哀, 其情至。 然緣坐之人, 非在下所敢議, 伏惟上裁。” 傳曰: “依姜利賛等例, 許通。”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16년) 7월6일(경오) 2번째기사
정언 김언평이 민휘, 신종옥등의 일을 아뢰다
대사헌 민휘 등이 사직하기를 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정언 김언평(金彦平)이 아뢰기를,
“민휘는 결코 복직할 수 없습니다. 신종옥은 당초 기복(起復)할 때 사헌부에서 논계하였는데도, 감역(監役)을 사면하지 아니하여 어버이를 잊고 벼슬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윤리를 어지럽힌 사람으로서 당상에 승진시킬 수 없습니다. 홍호(洪浩)는 인품이 용렬 비하(卑下)하며 본처를 돌아보지 않으니, 행실이 경박한 사람입니다. 또 일찍이 상주판관(尙州判官), 서산군수(瑞山郡守)가 되었다가 모두 파직당했으며, 장단부사(長湍府使) 때에는 족인(族人)이 방납(防納)4085)한 일이 드러나 헌부에서 추국(推鞫)하므로 부득이 사직하였으니, 지금 부정(副正)에 승진시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자건(愼自建)은 전라도사(全羅都事) 때에 죄가 장오(贓汚)에 관련되어 파직되었는데, 그 뒤에 척리(戚里)4086)이기 때문에 장원서(掌苑署)의 직에 임명된 것도 역시 불가한 일이데, 하물며 종묘령(宗廟令)에 승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유빈(文有彬)은 노망하여 일을 처리하지못하니, 승진시킴이 적합하지않습니다. 또 박세준(朴世俊)은 성질이 본래 잔혹하여, 전주판관때에 지나친 형벌로 사람을 죽였다가 마침 사면령이 있어 면죄되었는데, 지금 경주판관을 제수하였습니다. 수령(守令)은 반드시 자상하고 화평하여야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즉, 이렇게 잔혹한 무리에게는 제수할 수 없습니다.
이계희(李季禧)는 돈녕주부(敦寧主簿)로서 병으로 일을 보지도못하였는데, 갑자기 판관에 승진되니 합당하지못합니다. 강이공(姜利恭)은 곧 이조판서 허침(許琛)의 삼촌 조카딸의 남편입니다. 비록 서로 피해야하는 법은 없지만, 한 집안일과 같은데,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서 주부(主簿)에 제수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민휘, 신종옥의 일은 들어주지않겠고, 나머지는 이조에 물어보라.”하였다.
註4085]방납(防納): 공납하는 물건을 돈으로 대납하는 것 註4086]척리(戚里) : 임금의 내외척.
○大司憲閔暉等請辭職, 不聽。 正言金彦平啓: “閔暉決不可復職。 申從沃當初起復, 憲府論啓, 不辭監役。 忘親求爵, 是毁常亂倫之人, 不宜陞堂上。 洪浩人品庸下, 不顧正妻, 薄行人。 且嘗爲尙州判官、瑞山郡守皆見罷。 長湍府使時, 族人防納事露, 憲府推鞫, 不得已辭職, 今不宜陞授副正。 愼自建全羅都事時, 罪涉贓汚見罷。 其後因戚里, 得拜掌苑, 亦旣不可, 況陞授宗廟令乎? 文有彬耄荒不治事, 不宜陞授。 朴世俊性本殘酷, 全州判官時, 濫刑殺人, 適蒙宥免罪, 今授慶州判官。 守令必須慈詳豈弟然後, 可以臨民, 如此殘酷之徒不可授也。 李季禧邇寧主簿, 病不仕, 遽陞判官未便。 姜利恭乃吏曹判書許琛三寸姪女夫, 雖非法當相避, 事同一家, 以四山監役授主簿未便, 請竝改正。” 傳曰: “閔暉、申從沃事不聽, 餘問吏曹。”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16년) 7월 7일(신미) 3번째기사
이조판서 허침 등이 박세준, 문유빈등의 일을 아뢰다
이조판서 허침(許琛)등이 아뢰기를,
“홍호(洪浩)가 본처를 소박한 일은 신들이 자세히 알지못하는 것이고, 또 호는 경력이 이미 오래였기때문에 주의(注擬)한 것입니다. 박세준이 일찍이 전주판관이 되어 형벌을 남용한 일은, 그때 국문을 받았지만 거의 밝혀져 사면을 받았으며, 경주(慶州)는 조잔 피폐하여 번잡한 일을 해내고 분주한 일을 다스릴 자를 보내야하겠기에 주의하였습니다. 문유빈(文有彬)은 벼슬한 지 오래되어 나이는 늙었지만 일을 폐하게 되지않았으므로 주의하였습니다.
신자건은 범행이 또한 스스로 밝혀져 장안(贓案)4087)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또한 서용(敍用)을 명하여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한성부판관이 되어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자 한관(閑官)으로 바꾸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의한 것입니다. 이계희는 군기시(軍器寺)판관이 되었다가 병으로 강등되어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에 제수되었는데, 지금 병이 다 나았고 또한 일을 해야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였습니다. 강이공은 신의 삼촌 조카딸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당 피하여야할 처지가 아니므로 감역(監役)중에 햇수가 오래된 자를 골라 주의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알려주겠다.”하였다.
註4087]장안(贓案): 탐오를 범한 관리의 죄안
○吏曹判書許琛等啓: “洪浩踈薄正妻等事, 臣等未詳知之。 且浩踐歷已久, 故注擬。 朴世俊嘗爲全州判官濫刑事, 其時被鞫, 幾至自明、經赦。 慶州凋弊, 宜遣剸煩治劇者, 故注擬。 文有彬立朝已久, 雖年老, 不至廢事, 故注擬。 愼自建所犯, 亦自明、不錄贓案, 而又命敍用, 多所歷仕。 及爲漢城府判官, 臺諫劾之, 而命換閑官, 故注擬。 李季禧爲軍器寺判官, 以病降授敦寧府主簿, 今病已愈, 且非治事之官, 故注擬。 姜利恭雖臣三寸姪女夫, 然非法當相避, 故擇監役中年久者注擬。” 傳曰: “明當報之。”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7월10일(갑술) 3번째기사
헌납 경세창이 홍호, 신자건등의 일을 논하다
헌납 경세창(慶世昌)이, 홍호(洪浩), 신자건(愼自建), 문유빈(文有彬), 박세준(朴世俊), 이계희(李季禧), 강이공(姜利恭), 신종옥(申從沃), 유영정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김의동(金義童), 정인운(鄭仁耘)은 실직(實職) 3품관이 아닌데, 지금 실직 봉군(封君)을 제수함이 합당하지 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종옥의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홍호등의 일은 대간이 어찌 듣고 본 것 없이 말하겠느냐? 다시 이조에 영정의 일은 이미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의동, 인운의 일은 역시 이조에 묻는다.”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홍호 등은 전일 계사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정의 일은《속록(續錄)》에 ‘내의원습독관(內醫院習讀官)으로 그 법에 정통한 자는 계청하여 좋은 벼슬에 제수한다.’하였습니다. 또, 의학교수(醫學敎授)로 벼슬 연한이 찬 뒤 좋은 벼슬에 옮긴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영정은 일찍이 교수가 되었으며, 또 과거를 보았으니 분명히 천한 서얼(庶孽)이 아니므로 주의한 것입니다. 인운, 의동의 일은 병조(兵曹)에서 승전(承傳)하여 본조에 공문하였기 때문에 역시 주의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아뢴 것을 사간원에 알리라.”하였다.
○獻納慶世昌論啓洪浩、愼自建、文有彬、朴世俊、李季禧、姜利恭、申從沃、劉永貞等事, 又啓金義童、鄭仁耘非實行三品職, 而今授實封君未便。” 傳曰: “從沃事不聽。 浩等事, 臺諫豈無所聞見而言之乎? 更問于吏曹。 永貞事, 已命考啓。 義童、仁耘事, 亦問于吏曹。” 吏曹啓: “洪浩等前啓已盡。 劉永貞事, 《續錄》云: ‘內醫院習讀官所業精通者, 啓授顯職。’ 且醫學敎授, 仕滿後遷顯官, 已有前例, 而永貞曾爲敎授, 又赴擧則明非賤孽, 故注擬。 仁耘、義童事, 兵曹承傳, 轉關本曹, 故亦注擬。” 傳曰: “以吏曹所啓, 諭諫院。”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7월11일(을해) 2번째기사
헌납 경세창이 신종옥, 이계희 등의 일을 논하다
헌납 경세창(慶世昌)이, 신종옥, 이계희(李季禧), 강이공(姜利恭), 김의동(金義童), 정인운(鄭仁耘), 유영정(劉永貞)등의 일을 논계(論啓)하니,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獻納慶世昌論啓申從沃、李季禧、姜利恭、金義童、鄭仁耘、劉永貞等事, 命議于政丞等。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1년) 10월 2일(정미) 3번째기사
제주목사 육한, 안동부사 홍경창등을 도태시키다
의정부가 이,병조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육한(陸閑), 안동부사(安東府使) 홍경창(洪慶昌), 장단부사(長湍府使) 박숭엽(朴崇燁), 인천부사(仁川府使) 이성정(李成楨), 황주목사(黃州牧使) 이열(李烈), 선산부사(善山府使) 남경(南憬), 회양부사(淮陽府使) 이잠(李箴), 경원부사(慶源府使) 성순동(成順仝), 종성부사(鍾城府使) 권중신(權仲愼), 마전군수(麻田郡守) 한세보(韓世俌), 풍기군수(豊基郡守) 권민(權愍), 수안군수(遂安郡守) 박효남(朴孝南), 영월군수(寧越郡守) 장승조(張承祖), 중화군수(中和郡守) 손익창(孫益昌), 회령판관(會寧判官) 고윤량(高允良), 의주판관(義州判官) 조현범(趙賢範), 만경현령(萬頃縣令) 심기(沈淇), 금천현감(衿川縣監) 강이공(姜利恭), 신창현감(新昌縣監) 문욱(文燠), 길성현감(吉城縣監) 지한조(池漢祖), 양덕현감(陽德縣監) 구숭경(具崇璟), 창평현령(昌平縣令) 이창(李暢), 언양현감(彦陽縣監) 성세신(成世臣), 충청도 병마우후(忠淸道兵馬虞候) 윤호천(尹浩川), 월관첨사(月串僉使) 윤성경(尹成冏), 마량첨사(馬粱僉使) 오순우(吳舜祐), 염포만호(鹽浦萬戶) 최간(崔澗), 삼척포첨사(三陟浦僉使) 전세정(錢世禎), 노강첨사(老江僉使) 이은근(李恩根)을 도태시키고, 이어 아뢰기를,
“고령(高嶺), 동관(潼關)은 북방의 큰 진(鎭)이므로, 조종조부터 당상관을 차견(差遣)하였습니다.”하니,
‘아뢴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議政府與吏兵曹堂上同議汰濟州牧使陸閑、安東府使洪慶昌、長湍府使朴崇燁、仁川府使李成楨、黃州牧使李烈、善山府使南憬ㆍ淮陽府使李箴ㆍ慶源府使成順仝ㆍ鐘城府使權仲愼、麻田郡守韓世俌、豐基郡守權慜、遂安郡守朴孝南、寧越郡守張承祖、中和郡守孫益昌、會寧判官高允良、義州判官趙賢範、萬頃縣令沈淇、衿川縣監姜利恭、新昌縣監文燠、吉城縣監池漢祖、陽德縣監具崇璟、昌平縣令李暢、彦陽縣監成世臣、忠淸道兵馬虞候尹浩、川月串僉使尹成冏、馬梁僉使吳舜祐、鹽浦萬戶崔澗、三陟浦僉使錢世禎、老江僉使李恩根, 仍啓曰: “高嶺、潼關, 北方巨鎭, 自祖宗朝, 以堂上官差遣。” 傳曰: “依啓。”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 갑신 3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박영문의 치죄와 공신의 전토, 음가와 안윤덕, 강징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전교하시기를, ‘영문이 말에 약간 실수가 있었으나, 1등공신이니, 그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으나, 모든 일은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난(亂)이 처음 생길 때에는 언어가 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과 허물을 서로 비교한다면, 영문은 조정을 교란시킴이 이와 같았으니, 그 공이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그 죄를 밝히시기를 청합니다.”하고,
또 공신의 전토, 음가와 안윤덕, 강징의 일을 거론하고, 또 아뢰기를,
“강홍은 그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 애통하고 망극할 때를 당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고, 또 관비로써 첩을 삼았으니, 이것이 삼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연에 입시하지 못하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도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홍이 단상(短喪)하는 때를 당하여 숙부가 어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말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관비로 첩을 삼은 것은 어느 누구인들 하지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臺諫合司啓曰: “今朝經筵敎云: ‘永文言語小失, 一等功臣, 不可罪之。’ 凡事起於言語間。 古云: ‘亂之初生, 言語以爲階。’ 且功過當相準, 永文交亂朝廷如此, 功難掩過。 請斷以大義, 明正其罪。” 且論功臣土田、蔭加、安潤德、姜澂事, 又啓: “姜洪父死非辜, 當哀慟罔極之時, 而飮酒食肉, 無異平日, 且以官婢爲妾, 此非不謹而何? 非徒不可侍經幄, 請治其罪。” 傳曰: “姜洪, 當短喪之時, 叔父以母命來言, 不可不從, 官婢作妾, 誰不爲之? 皆不允。”
중종 13권, 6년(1511 신미/명정덕(正德) 6년) 4월26일(을사) 1번째기사
간원이 전설사수 박수경등의 체차를 아뢰니 전교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전설사수(典設司守) 박수경(朴守經), 봉상시부정(奉常寺副正) 장충보(張忠輔) , 제용감부정(濟用監副正) 성희철(成希哲)은 병으로 일을 못하고,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채연(蔡年), 동부주부(東部主簿) 강이공(姜利恭), 평창군수(平昌郡守) 박원장(朴元長), 제천현감(堤川縣監) 오예손(吳禮孫), 포천현감(抱川縣監) 임유(任瀏)는 잔약 용렬하여 소임을 감당하지못하며, 풍저창직장(豊儲倉直長) 강기수(姜期壽), 서부참봉(西部參奉) 조희보(趙希普)는 몸가짐을 근신하지않으니, 모두 속히 가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장충보, 성희철, 박수경등이 병으로 일을 보지못하면, 한관(閑官)을 제수하고, 채연, 강이공, 강기수, 조희보등은 송서(送西)하여 서용하라. 포천은 서울에서 멀지않으니 수원판관의 준례에 의하여 갈고, 제천, 평창등 고을은,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영송(迎送)의 폐가 있으니 갈 수가 없다.”하였다.
○乙巳/諫院啓曰: “典設司守朴守經、奉常寺副正張忠輔、濟用監副正成希哲, 則病不治事, 造紙署別提蔡年、東部主簿姜利恭、平昌郡守朴元長、堤川縣監吳禮孫、抱川縣監任瀏, 則孱劣不堪任, 豐儲倉直長姜期壽、西部參奉趙希普, 則持身不謹, 請竝速遞。” 傳曰: “張忠輔、成希哲、朴守經等, 病不治事, 則可授閑官, 蔡年、姜利恭、姜期壽、趙希普等, 送西敍用。 抱川則距京未遠, 依水原判官例遞之。 堤川、平昌等官, 今當農月, 迎送有弊, 不可遞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