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제점? 국가인원 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7-0240642
접수일2021-07-06 13:44:06
담당자(연락처)송충석 (031-729-4272)
처리예정일2021-07-14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제점 관한 민원(신청번호 (1AA-2107-024064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아파트 입주 중 사직, 혼인 등 입주 조건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거한다.
조항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통보
하고 있으며 서약서 내용과 같이 즉시 퇴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출장 및 휴가 등 서약서 내용과 같이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며, 별지 입주자서
약서 등 전체를 정비 중에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26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