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수도권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주말에만 자전거이용을 허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분해하거나 접으면 어떤노선이고 이용가능합니다 단 고속열차나 일반열차는 분해하면 가방에 넣어야 한답니다
일반과 고속 열차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들은 지역 상관없이 반 접어서 탑승 가능합니다.
2호선의 경우는 10량인데 몇호차가 자전거 동반 탑승이 가능하고, 경의중앙선의 경우는 8량인데 몇호차가 자전거 동반탑승 가능한가요?
@취향저격525458 대부분의 노선은 맨 앞, 맨 뒤 기관실 쪽 벽면에 딱 붙어서 탐승하도록 하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 자전거 랩핑이 된 자전거 열차에 대해서는 객차 내 창문 쪽에 보시면 앉는 롱시트 대신에 거치대가 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선들 중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들도 경의중앙선 자전거 열차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호준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시 지하철 탑승 금지입니다
@미니바타 저는 평일, 주말 언급한 적이 없고요.. 하실거면 저말고 질문글 올리신 '취향저격' 님을 언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딱히 해당 정보가 필요없고 당장 필요한건 '취향저격' 님이니까요..
@취향저격525458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시 지하철 탑승 금지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2호선은 주말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실 수 있으나 인천 2호선은 불가능합니다.
1. 도시철도(1) 접이식 자전거는 어지간한 노선에서 요일 무관하게 접은 상태에서 타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탑승 가능합니다.(2)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는 평일에는 분해한 상태에서 휴대 혹은 분해 후 캐링백에 수납한 상태에서만 승차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그냥 그대로 승차 가능합니다.* 일부 노선 : 서울 9호선, 인천 2호선, 우이신설선, 부산김해경전철, 서해선, 신분당선, 김포 도시철도(이상 요일 무관 완전 금지) / 용인경전철(일요일, 공휴일) / 경의중앙선, 경춘선(이상 토요일, 일요일) / 대구 3호선(요일 무관 캐링백 수납)
2. 일반철도자전거 객차 혹은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객차나 좌석을 예약한 경우에만 그대로 휴대 가능.(일부 무궁화, 모든 ITX청춘, 남도해양관광열차가 해당)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평일기준과 같이 접이식은 접은 상태, 그 외 자전거는 분해한 상태에서만 탑승 가능.3. 분해하면 평일에도 탑승 가능한 이유는 분해해서 차체와 타이어를 겹치면 여객약관상 수하물 휴대 기준 내로 들어가기 때문.4. 자전거 휴대 가능이라 해도 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 제지 가능하고, 휴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고 책임은 자전거 휴대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
첫댓글 수도권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주말에만 자전거이용을 허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분해하거나 접으면 어떤노선이고 이용가능합니다 단 고속열차나 일반열차는 분해하면 가방에 넣어야 한답니다
일반과 고속 열차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들은 지역 상관없이 반 접어서 탑승 가능합니다.
2호선의 경우는 10량인데 몇호차가 자전거 동반 탑승이 가능하고, 경의중앙선의 경우는 8량인데 몇호차가 자전거 동반탑승 가능한가요?
@취향저격525458 대부분의 노선은 맨 앞, 맨 뒤 기관실 쪽 벽면에 딱 붙어서 탐승하도록 하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 자전거 랩핑이 된 자전거 열차에 대해서는 객차 내 창문 쪽에 보시면 앉는 롱시트 대신에 거치대가 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선들 중에서도 일부 이와 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들도 경의중앙선 자전거 열차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호준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시 지하철 탑승 금지입니다
@미니바타 저는 평일, 주말 언급한 적이 없고요.. 하실거면 저말고 질문글 올리신 '취향저격' 님을 언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딱히 해당 정보가 필요없고 당장 필요한건 '취향저격' 님이니까요..
@취향저격525458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시 지하철 탑승 금지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2호선은 주말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실 수 있으나 인천 2호선은 불가능합니다.
1. 도시철도
(1) 접이식 자전거는 어지간한 노선에서 요일 무관하게 접은 상태에서 타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탑승 가능합니다.
(2)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는 평일에는 분해한 상태에서 휴대 혹은 분해 후 캐링백에 수납한 상태에서만 승차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그냥 그대로 승차 가능합니다.
* 일부 노선 : 서울 9호선, 인천 2호선, 우이신설선, 부산김해경전철, 서해선, 신분당선, 김포 도시철도(이상 요일 무관 완전 금지) / 용인경전철(일요일, 공휴일) / 경의중앙선, 경춘선(이상 토요일, 일요일) / 대구 3호선(요일 무관 캐링백 수납)
2. 일반철도
자전거 객차 혹은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객차나 좌석을 예약한 경우에만 그대로 휴대 가능.
(일부 무궁화, 모든 ITX청춘, 남도해양관광열차가 해당)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평일기준과 같이 접이식은 접은 상태, 그 외 자전거는 분해한 상태에서만 탑승 가능.
3. 분해하면 평일에도 탑승 가능한 이유는 분해해서 차체와 타이어를 겹치면 여객약관상 수하물 휴대 기준 내로 들어가기 때문.
4. 자전거 휴대 가능이라 해도 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 제지 가능하고, 휴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고 책임은 자전거 휴대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