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하였을 경우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제3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해설에는 X로 나와 있는데 해설 내용도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또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가 책임조각사유인지, 인적처벌조각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위 두개의 견해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첫댓글 해설에 씌여 있듯이 딱 맞는 사실관계 판례는 없습니다.지문을 해석해보면....친족이 본인을 위한 행위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되지만,제3자를 위한 부분은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맨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범인 증거 - 친족간특례는 책임조각사유입니다.재산 - 친족상도례가 인적처벌조각사유입니다.^^
첫댓글 해설에 씌여 있듯이 딱 맞는 사실관계 판례는 없습니다.
지문을 해석해보면....
친족이 본인을 위한 행위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되지만,
제3자를 위한 부분은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맨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범인 증거 - 친족간특례는 책임조각사유입니다.
재산 - 친족상도례가 인적처벌조각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