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이라는데, 형법시험에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신원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처리하는건가요?
주민등록법이 개정된거같은데, 공문서부정행사 관련하여서는 형법시험에서 어떻게 풀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나오겠죠? ㅎㅎ
저도 궁금합니다 ㅠㅠ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여전히 성립하지 않고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첫댓글 안나오겠죠? ㅎㅎ
저도 궁금합니다 ㅠㅠ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여전히 성립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