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해서 재빈 치료비는 10%만 내고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전 잇몸에 염증이 생겨 한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치과를 가니...
제가 재빈이라고 말씀드리자 의사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더니...
스켈링후...잇몸치료(잇몸속의 치석제거)를 하자고 하시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만성질환자들이 잇몸질환도 잘 생기니 잇몸치료를 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스켈링 만원(보험처리됨), 잇몸치료비(보험처리 된다고 함) 4번 ...사진 몇번씩 찍고
해서 총 6-7만원 들은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산정특례 혜택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이식후 부작용으로 타 과 진료받은건 된다하신거 같은데 이식 이전에 이런 잡다한 치료들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첫댓글 그렇지 않아요. 재빈 확정 받으신 분은 다 해당됩니다.
타과진료시에는 재빈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대해서만 산정특례적용해주신다고하더라구요~ 저는 이식후 피부가 살짝 평소와달라져서 피부과의뢰해서 갔는데도 숙주도아니고 별로상관없어보인다고 적용못받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