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2014학년도 수능의 경우 187명의 부정행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사례는 `선택과목 미준수'로 87명에 달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마트시계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아=휴대전화, 스마트시계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슬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가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지정 과목 외 문제 풀면 부정행위=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스티커에 선택과목 순서가 부착돼 있어 수험생들은 이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한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1·3교시에 수험생 본인 확인=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확인을 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수능 후 입학한 대학에서 이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의 학생 자료와 대조한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경우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에 들어갈 때는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시계 포함),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시각·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샤프펜슬은 불가) 등